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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급등에 서울시 곳간만 두둑… 내년 취득세·재산세 10兆 징수

조선비즈 김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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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급등에 서울시 곳간만 두둑… 내년 취득세·재산세 10兆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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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손민균

그래픽=손민균



서울시가 내년 부동산 관련 세금인 취득세와 재산세로 10조원 이상을 징수할 전망이다. 올해보다 10%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부동산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것인데, 높아진 집값에 지자체 곳간만 두둑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에 지방세로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26조3543억원이다. 이는 올해 편성 예산(24조9125억원)보다 5.8%(1조4418억원) 증가한 규모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지난 3일 열린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방세 수입 예산을 올려잡은 것과 관련해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및 거래 추이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세는 여러 세목으로 구성되는데, 부동산 관련 세금인 취득세와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40%(내년 예산안 기준)에 달한다. 시는 올해 5조6005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했던 취득세가 내년엔 10.6%(5950억원) 늘어 6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해 예산을 편성했다. 재산세도 3조6829억원에서 3조9406억원으로 7.0%(2577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도 두 세금의 합은 10조1361억원으로, 전년 대비 9.2% 증가하게 된다.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다. 취득세 기본세율은 1~3%인데, 조정대상지역·다주택자 여부에 따라 최고 12%까지 중과된다.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인 서울에서 시가 13억원(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의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내야 할 취득세는 약 4300만원(세율 3%)이다. 2주택자가 추가 주택 구매 땐 1억6000만원(세율 12%)가량을 취득세로 내야 한다. 재산세는 주택·토지·건축물 등을 소유한 이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세율은 0.1~0.4%로 취득세 대비 낮은 편이다.

서울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전경. /뉴스1

서울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전경. /뉴스1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대출 규제 여파로 주택 거래는 급감했으나,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이에 따라 공시지가도 상승함에 따라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서울 집값은 평균 10% 넘게 올랐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 시세는 3.3㎡당 4785만원으로 지난해 12월(4290만원)보다 11.5% 상승했다. 내년에도 공급 부족으로 집값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서울은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 4만2684가구에서 내년 2만9088가구로 32% 가까이 줄어든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패닉바잉(공포 매수)’이 횡행했던 2021년 서울시가 걷은 부동산 취득세만 7조원 규모였다. 집값 상승 기대감은 그때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고, 지방선거 전 토허구역 규제 완화 등도 거론되고 있어 세수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면서 “시민의 세금 부담은 커지고, 지자체만 배를 불리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김보연 기자(kb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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