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세브란스병원 김 할머니 사건’. 치료 효과 없이 수명만 연장하는 연명의료 중단 논의의 시발점이다. 폐암 발병 여부를 검사받던 할머니는 식물인간 상태로 연명의료를 받았다. 가족이 평소 할머니 뜻을 존중해 중단을 요청했으나 병원은 거부했다. 대법원은 2009년 5월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들어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할머니는 인공호흡기 제거 이후 201일 동안 자발 호흡을 하다가 사망했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지만 입법은 생명과 관련된 문제여서 더뎠다. 관련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2016년에야 제정됐고, 연명의료결정제도가 2018년부터 시행됐다. 19세 이상 성인이면 본인이 직접 작성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말기 암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요청으로 담당 의사가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가 도입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상담·작성·등록할 수 있는 기관은 종합병원,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등으로 직접 방문이 원칙이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이나 시간 제약이 많은 직장인은 접근이 어렵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가 필수다.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과 일부 대형 병원에서나 가능하다. 공용윤리위원회도 운영 중이나 전국 13개 위원회가 200개 위탁 의료기관을 담당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지난달 말 기준 316만명, 연명의료계획서는 18만명을 넘었다. 건강보험공단은 소득·거주지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 결정에 차이가 있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경제적 취약층, 비(非)대도시 거주자의 연명의료 참여가 저조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11일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심포지엄을 열고 참여 확대 방안 등을 조언하기도 했다. 연명의료 환자가 매년 6.4% 늘고 있다. 연명의료 결정에는 누구든 자율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죽음에 대한 결정권마저 소득과 지역에 따라 차별받는다면 씁쓸하고 쓸쓸하지 않은가.
전경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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