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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사망' 양재웅 병원 의료진, 재판서 혐의 일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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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사망' 양재웅 병원 의료진, 재판서 혐의 일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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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 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시 환자를 담당했던 의료진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오늘(15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간호사 A 씨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재판에서 A 씨 등 의료진 4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만 인정하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부인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 담당 주치의 측 변호인은 검찰의 증거 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며 다음 기일에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5월 30대 환자가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환자에게 투여한 항정신병 약물의 부작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환자를 불법 결박하거나 내버려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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