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간인 신분으로 군 내부 정보를 취득해 계엄 2수사단을 꾸리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내란특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첫 선고인데요.
재판부는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인정했습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기자]
특검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던 중 부정선거를 수사할 '계엄 제2수사단'을 꾸리기 위해 정보사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검찰에서 이미 기소된 상태였지만 특검은 별도의 범죄사실을 확인한 만큼 추가 기소했고 본류 재판보다 먼저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첫 선고입니다.
1심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2,49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이 민간인 지위에서 후배 군인들의 인사에 관여하려 시도했다"며 "이 같은 범행은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단계까지 이르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 준비 과정 자체에 대한 위법성을 지적했습니다. 계엄의 위법성을 처음 인정한 판결입니다.
<이현복 / 재판장> "계엄 선포의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계엄을 선포할 것을 계획하고 이를 준비, 수행하는 행위는 명백히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특검 구형 3년에 못 지치는 2년을 선고하며 중형이 불가피하지만 남아 있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선고를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단이 내년 초 이어질 내란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먼저 결심을 마친 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는 내년 1월 21일에 나오고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도 오는 1~2월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은 내년 1월 예정인데 계획대로 진행되면 1심 선고는 2월 중순이 될 전망입니다.
특검은 박억수·이윤제·장우성 특검보 등 지휘부 3명과 수사에 참여한 파견검사 30명 가량이 남아 공소유지를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배윤주입니다.
[영상편집 박진희]
[그래픽 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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