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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서방, 차 대기시켜!”…사위를 머슴처럼 부린 장인 “이혼하고 싶어요”

헤럴드경제 장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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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서방, 차 대기시켜!”…사위를 머슴처럼 부린 장인 “이혼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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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장인어른이 전용비서처럼 수시로 차를 대기시키라거나 물건을 주문하라는 호출을 받는 남성이 이혼하고 싶다고 토로했다.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년차 남편 A씨가 “결혼하자마자 처가댁 근처로 신혼집을 정해 살기 시작했다”며 “가까우니 왕래도 편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살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제 오산이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전화가 울린다. ‘이 서방 마트 좀 가자’ ‘병원 가야 하니까 차 대기시켜라’ 등 마치 저를 운전기사인 것처럼 호출하신다”며 “장인어른의 전용 비서가 된 것 같다”고 토로했다.

A씨는 이어 “시도 때도 없이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 링크를 보내면서 이거 주문해라, 저거 결제하라 하신다. 물론 쓴 돈을 주시긴 하지만 어떨 땐 턱없이 부족하게 주시거나 ‘나중에 줄게’ 해놓고 잊어버리실 때도 많다”라며 “저는 직장생활을 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왜 딸인 아내에게는 연락 한 번 안하는지 궁금하다. 물론 아내는 컴퓨터나 인터넷을 전혀 못 해서 그런 거라지만 그래도 너무하다”라고 속상해했다.

이에 A씨가 아내에게 이런 고충을 털어놓자 아내는 “아빠 좀 도와드리는 게 그렇게 힘드냐”면서 오히려 화를 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얼마 전 장대비가 내리던 날 외출한 장인어른이 데리러 오라고 전화하면서 사건이 터졌다.


A씨는 “먼 곳에 계신 건 아니었지만 저는 아직 회사 잔무가 남아서 ‘죄송하지만 오늘은 어렵다’고 정중히 거절했다”며 “그랬더니 장인어른이 대뜸 소리 지르고 화를 내셨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참을 수 없어서 전화를 끊었는데 장인어른으로부터 ‘우리 집에서 아들 역할 못 할거면 이혼하라’라는 내용이 담긴 음성 메시지가 왔다”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폭언도 퍼부으셨다”고 주장했다.

A씨 “사위는 100년 손님이라는데, 저는 손님은커녕 머슴 취급을 받고 있다. 처가 식구들을 돕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제 일상과 결혼 생활 전체를 침해받는 느낌이라 너무 힘들다. 저 이혼할 수 있을까요?”라며 도움을 청했다.


이에 대해 박경내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장인어른의 지나친 간섭과 폭언은 민법상 직계 존속의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므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아내가 남편의 고통을 외면하고 장인어른 편만 들면서 오히려 남편을 비난했다면, 아내도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특히 사위가 장인어른에게 직접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폭언이 일회성이었고, 우발적으로 일어났으며 상대에 대한 심한 비난이나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단 한건의 녹음 메시지로는 위자료 지급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A씨에게 “도를 넘어서 부당한 대우로 판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통화 내역이나 메시지 등을 증거로 남겨둬야 한다”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직계 존속 부모님에 대한 위자료는 한 1000만원 정도 나올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