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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180일간 대장정 마친 내란 특검...남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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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180일간 대장정 마친 내란 특검...남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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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80일간의 수사 일정을 마무리한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에 대해'정적 제거'로 판단했습니다. 계엄 준비 시기도2023년 10월 이전부터로 특정했는데자세한 내용,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오전에 최종 결과를 내란특검이 발표를 했는데 지금 238명 규모로 180일간 운영된 특검의 수사가 마무리된 거잖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손정혜]

역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최장 기간이었고 최대 인력이 투입됐던 특검인 만큼 많은 성과도 있었고 많은 논란도 있었던 수사 결과가 보고가 됐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특검의 장점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전방위적인 수사를 신속하게 개시함으로 인해서 집중적인 수사 결과 비상계엄 전후의 행적을 낱낱하게 파헤쳤다는 점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일부 인원들과 일부 신병 확보에는 실패함으로 인해서 미진한 수사 결과는 남았다는 것은 또 단점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특검의 광범위한 수사 결과 어떻게 보면 27명이라는 기소의 성과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최초의 공수처와 관련한 수사권 관할권 논란을 불식시키고 다수의 사람들에 대한 신병 확보를 했을 뿐만 아니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구속도 실제 성과로서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서 국정의 최고 책임자를 제외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책임도 물음으로 인해서 국무위원으로서 헌법상의 의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했는가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울러서 관련한 부분들, 주요 관계자들이 처음에는 입을 닫고 진술을 거부하거나 특검 수사 과정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고 실체의 진실과 가까운 진술들을 확보한 것은 특검의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발표에서 눈에 띈 점은 계엄을 선포한 동기 그리고 계엄을 준비한 시점이거든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손정혜]
그렇습니다. 최초의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또 국민들한테 대국민 사과를 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으면서 일관되게 주장을 했던 것은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방재의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는 절실한 국가적인 위기 상태가 있었다고 주장을 했지만 특검의 오늘 발표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까지 모두 군을 통해서 장악하면서 실제로 권력을 독점하려는 계획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런 독점의 목적도 나랑 반대시되는, 적대시되는 세력에 대한 제거 목적이 굉장히 컸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마디로 독재가 비상계엄의 명분이었다. 북한과의 도발 상황도 이런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사용하려고 했다는 비상계엄의 목적을 명확하게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즉흥적이고 우발적이거나 또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엄을 계몽 성격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1년, 2년 전부터 치밀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준비 기간과 상당한 준비 작업을 거쳐서 실행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비상계엄을 준비해 온 정황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특검에서는 노상원 수첩이 스모킹건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데 그 이유가 뭡니까?

[손정혜]
비상계엄의 주요 역할 수행자는 김용현 전 장관과 그 장관과 서로 모의를 오랫동안 했던 노상원의 여러 가지 행적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 행적들이 일부가 수첩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양한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고 불필요한 내용도 있겠지만 핵심적인 내용으로는 일단은 모든 좌파 세력을 붕괴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쪽이 반대 세력을 제거하겠다라는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고요. 국회나 정치개혁을 하고 헌법을 개정할 뿐만 아니라 선거구를 조정하고 선거권을 박탈하겠다는 내용도 기재가 되어 있고 최상목 지시 문건에는 또 국가비상입법기구라든가 또 여인형 메모에 정치인 체포명단과 체포조 운영이라는 객관적인 물적 증거로서의 수첩, 메모 이런 보고서, 쪽지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구두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실제 실행 의사가 없었다거나 정치인을 영장 없이 체포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관련된 문건들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들이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특검과 헌법재판소 판단에는 이 모든 조치들이 위헌적이다. 그리고 이 목적은 국가의 수호라든가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해서 권력을 독점하려는 의도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또 내란특검은 대통령실과 관저를 이전하면서 대통령과 군이 밀착하게 되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판단했죠?

[손정혜]
이것은 비상계엄 목적으로 관저를 이전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 공약이기도 했었고 또 다른 대통령들도 선거 공약으로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군이 가까이 있으면서 군과 접촉이 늘어나면서특히 군 인사와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특히 김용현 전 장관이 장관으로 임명됨으로 인해서 군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겠다는 의지가 강화된 요소가 됐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군 지휘부와 대통령이 근거리에 있을 뿐 아니라 경호처장도 근거리에 있었다는 것은 이렇게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의 모의를 하기 적정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평가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견제를 하거나 주변 측근들이 이 사실을 제대로 모르고 이걸 방지하기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또 하나 관심이 김건희 씨가 비상계엄에 관여를 했을까 정말 몰랐을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은 김건희 씨가 관여 안 했다고 결론을 내렸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다수 개입하고 또 윤 전 대통령과 사소한 부분까지도 논의하고 서로 의견을 모의하거나 했던 정황들을 알았던 국민으로서는 중대 사건인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전혀 모의하거나 논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선뜻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지 않았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특검의 설명은 이렇게 모의를 하거나 서로 공모를 하거나 어떤 역할에 가담했다고 볼 만한 증거를 찾기가 어렵다.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설명해서 실제로 진실이 김건희 여사 모르게 윤석열 대통령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특검 설명대로 인지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지만 또 반면에는 특수한 관계인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둘만 있는 사적인 내밀한 공간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또 정황과 증거를 찾지 못하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라는 점을 양면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다만 특검에서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명확하게 설명하는 근거 중에 비상계엄 선포 후에 김건희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서 너 때문에 망쳤다, 잘못됐다라는 취지로 격노를 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전에 모의됐거나 사전에 논의했다면 이렇게 화를 내는 일이 없었을 것인데 이렇게 화를 낸 것을 비추어봤을 때는 김건희 여사를 배제한 채 결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추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내란특검이 기소한 27명 명단 중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없습니다. 무혐의를 결정한 배경은 뭡니까?

[손정혜]
무혐의가 확실시 예상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고발이 접수돼서 수사가 개시되기는 했지만 이 고발의 기본적인 혐의의 단서는 일단 대법원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간부회의를 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한 것으로 봐서는 혹시 대법원에서 이런 비상계엄이 선포될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공모한 게 아니냐라고 했으나 행적을 살펴보니 모의했다는 정황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라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관여에 대한 것은 전혀 정황이 없다는 것이고요. 지귀연 부장판사가 구속 취소와 관련해서 결정을 내린 것이 모종의 모의라든가 누군가의 지시나 이렇게 무속 상황에 대해서 풀어주기 위한 불순한 목적이 있었던 것 아니냐에 대한 고발 사건이 접수됐지만 이와 관련한 정황도 없고 추측과 말하자면 모종의 결탁이 있을 것이라는 추정적 의견만으로 수사를 개시했던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혐의로 귀결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건이고 관련된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특검에서는 찾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특검은 사건을 249건을 접수해서 215건을 처리하고 나머지 34건은 경찰 국수본에 넘기기로 결정을 했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워낙 최장기간 수사하기도 했지만 워낙에 관련자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관련된 죄명도 다수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건을 종결하지 못했고 남은 사건 같은 경우는 경찰 국수본에 넘길 수밖에 없는 사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만큼 특검은 공소유지 체제로 인력을 재개편하고 나머지 수사가 미진하거나 새로 개시된 사건들은 경찰에게 넘김으로 인해서 사건 인계와 또 인력 인계가 이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앵커]
다음 달 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가 이제 첫 번째 시험대로 해석이 되던데 예상 선고 형량은 얼마나 됩니까?

[손정혜]
일단 내란죄는 유죄 가능성이 많지만 일단 내란죄의 공범으로 기소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방조의 구체적인 역할을 했는지 부분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여전히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만약 유죄로 판단된다고 한다면 중형 선고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행위의 불법성이 짙어서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은 국무총리로서의 국정의 제2인자로서 이런 비상계엄을 방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동조를 한 부분에 있어서 역사적인 사명감, 책임감을 다하지 못했다라는책임의 무거움 때문에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15년형을 구형했는데 한 10년형 이상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1심 선고이기 때문에 2심, 3심 가서 또 일부 사정 변경. 예를 들면 일부 사실을 더 자백하거나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고 한다면 감형 가능성도 열려 있기 때문에 다소 1심에서는 중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내란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선고가 오늘 나오기로 했습니다. 롯데리아 회담과 점집 운영한 남자 보살 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인데 지금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죠?

[손정혜]
이 사건은 내란과는 실질적인 관련성이 좀 떨어지는 개인정보를 유용해서 수사단을 만들려고 했다든가 군인 부하들에게 일정한 금품을 받고 2000만 원 상당을 받고 인사청탁을 받았다는 2차 청탁을 받았다는 것으로 기소된 사건인데요. 비교적 징역 2년의 실형이란 것은 중한 형이 선고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도 개인정보법을 단순히 위반했다는 초범 같은 경우는 벌금형도 많이 나오지만 이 사건이 개인정보를 취득해서 불법적으로 알아보려고 했던 시도 자체는 내란죄와 연결되는 불순하고 불법적이고 국가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개인정보 관련한 유출과 누설이기 때문에 이 점을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실형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 살펴보죠. 오늘 경찰이 통일교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국회의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지금 수사 속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손정혜]
늦었지만 전방위적인 수사가 불가피하고 반드시 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워낙 시간이 흐른 사건이고 7년 전, 8년 전. 적어도 4~5년 전 사건이다 보니 관련된 물증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관건인 상황에서 이미 유실되거나 폐기됐을 수 있는 자료들을 지금 통일교로부터도 찾아야 하고 의원 사무실이나 의원 주거지, 이런 부분들도 확인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뇌물죄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거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소한 단서라도 찾는 게 매우 중요한 실정이다. 특히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하나하나 또는 버려진 문건 하나하나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방위적인 압수수색 영장은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난 8월 김건희 특검에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여야 정치인 3명을 천정궁으로 불러서 현금 3, 4000만 원을 박스에 넣어줬다. 까르띠에니 불가리니 명품시계 브랜드까지 나왔었는데 진술을 번복했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진술을 번복할 수 있는 이유도 충분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본인이 2차 피의자로서 소환조사를 받을 뿐만 아니라 통일교 총재도 이와 관련한 별도의 사건으로 기소돼서 처벌받는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각각 2년, 2년 구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기소되면 형량이 더 늘어나거나 합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도 피의자로서 조사받지 않겠다라고 본인이 스스로 말한 진술을 흐트러뜨리고 회피하는 전략을 쓰는 게 아닐까 생각하고요. 이런 만큼 최초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를 법원에서 받으려면 그를 뒷받침하는 추가 증언과 추가 물증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말은 계속 번복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윤 전 본부장이 말한 최초의 진술이 객관적 진실과 부합하는가. 아니면 허위나 과장된 진술이었는지를 밝혀내는 게 수사팀의 역할 같습니다.

[앵커]
지금 정치권에서는 통일교 관련 특검 관련해서 갑론을박인데 도입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손정혜]
상당 부분 여야 거대 정당에서 주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통일교 특검이 어디로 튈지 모르고 각 정당이 어떠한 여파를 가질지 모른다는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주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 특검 기간과 맞물려서 지방선거를 대비해야 하는 양 정당에서는 통일교와 관련한 특검을 하다가 주요 인물들이 거론되고 그 수사가 당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부정부패의 오명을 씌울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특검이 발효돼서 특검에 의해서 수사가 진행되기보다는 현재 경찰이 최대한 신속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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