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옥 전 행정관, 건진법사 재판서 재차 증언
"영부인 된 후 명품백 든 것 본 적 없다"
'증인 불출석' 김 여사, 과태료 300만 원·구인영장 발부
김건희 여사의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 재판에 나와 "김 여사가 부탁해 거짓 진술을 했다"고 재차 증언했다. 유 전 행정관은 또 "김 여사가 영부인이 되고 나서 명품백 든 것을 본 적이 없다"며 선물 받은 가방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함께 증인으로 소환된 김 여사가 건강상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자, 재판부는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전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는 유 전 행정관이 증인으로 나와 샤넬백 전달 및 교환 과정에 대해 증언했다. 유 전 행정관은 "영부인이 '엄마가 준 건데 가서 가방을 바꿔다 줄 수 있느냐'고 하셔서 다녀왔다"며 "누구로부터 선물 받았는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2022년 4월과 7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전달된 샤넬백 등을 다른 샤넬백과 구두로 교환한 당사자다.
유 전 행정관은 김 여사가 선물 받은 샤넬백 등을 실제 사용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도 증언했다. 그는 "영부인이 (샤넬백을) 착용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주로 에코백을 들었고 명품백을 드는 것을 본 적 없다"며 "샌들은 한두 번 정도 착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샤넬백 실물을 확인한 김건희 특검과 재판부는 샤넬백과 샌들 모두 사용감이 있다고 판단했다.
"영부인 된 후 명품백 든 것 본 적 없다"
'증인 불출석' 김 여사, 과태료 300만 원·구인영장 발부
편집자주
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밝힌 진상은 이제 재판정에서 증거와 공방으로 검증된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여정을 차분히 기록한다.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4월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정다빈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 재판에 나와 "김 여사가 부탁해 거짓 진술을 했다"고 재차 증언했다. 유 전 행정관은 또 "김 여사가 영부인이 되고 나서 명품백 든 것을 본 적이 없다"며 선물 받은 가방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함께 증인으로 소환된 김 여사가 건강상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자, 재판부는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전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는 유 전 행정관이 증인으로 나와 샤넬백 전달 및 교환 과정에 대해 증언했다. 유 전 행정관은 "영부인이 '엄마가 준 건데 가서 가방을 바꿔다 줄 수 있느냐'고 하셔서 다녀왔다"며 "누구로부터 선물 받았는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2022년 4월과 7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전달된 샤넬백 등을 다른 샤넬백과 구두로 교환한 당사자다.
유 전 행정관은 김 여사가 선물 받은 샤넬백 등을 실제 사용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도 증언했다. 그는 "영부인이 (샤넬백을) 착용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주로 에코백을 들었고 명품백을 드는 것을 본 적 없다"며 "샌들은 한두 번 정도 착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샤넬백 실물을 확인한 김건희 특검과 재판부는 샤넬백과 샌들 모두 사용감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유 전 행정관은 김 여사가 "'가방 교환을 전씨 심부름으로 한 것으로 얘기해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했다"고 재차 진술했다. 이는 지난달 김 여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 밝힌 내용으로, 이날도 같은 취지의 증언을 유지했다. 검찰과 특검 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검사 앞에서 바로 시켰다고 말하기가 애매했고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증인으로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의 아내 조모씨가 출석했다. 조씨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의 아내로, 당시 유 전 행정관과 함께 가방을 교환하러 가서 추가금 324만 원을 결제했다. 그는 "먼저 결제하면 (유 전 행정관이) 나중에 돈을 보내주겠다고 했다"며 "2, 3주 후에 남편을 통해 현금으로 받았다"고 했다.
한편, 증인으로 소환된 김 여사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사유서에는 "정신적 불안정으로 현실과 이상을 혼동해 과거 경험에 대해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의지와 무관하게 잘못 진술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23일 다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절차가 예정대로 이뤄질 경우 전씨에 대한 재판은 이날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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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