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이은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80일 동안 이어진 내란 특검의 최종 수사 결과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결과 내용을 이은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최종 수사 결과를 정리 발표했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은의]
사실 오늘 특검에서 이런 발표를 하고 나서 각 당에서도 야당과 여당에서도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당에서는 어느 정도 전반전이 끝났다. 제2특검을 준비하겠다, 이런 거였고 야당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건 증거 없이 내란몰이를 한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분한 거죠, 각자의 의견들은. 하지만 그런 속에서 어쨌든 250건이 넘는 사건을 받아서 215건을 처리한 이번 조은석 특검의 경우는 성과는 확실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서두르다 보니 구속영장이 많이 기각되는 등 아쉬운 점은 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내란의 과정이나 참여자 등을 파악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기여가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쉬움은 있지만 분명 성과도 있었다. 가장 관심이었던 것은 도대체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였는데 특검 수사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은의]
오늘 특검수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어쨌든 취임했다 직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계속 계엄이라든가 비상대권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결과 어쨌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총망라하는 무소불위의 정권을 독점하고 싶었던 그런 욕망이 있었던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앵커]
계엄을 선포한 게 작년 12월 3일인 거고요. 그런데 특검이 준비했던 시작 시점이 재작년 10월부터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1년 이상 준비했다, 이 점을 강조한 것 같더라고요.
[이은의]
저도 사실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왜냐하면 계엄이 사실 하루 만에 거의 끝나고 굉장히 엉성한 것처럼 이야기되면서 즉흥적인 게 아니었나라는 세간의 의혹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검 결과 발표를 들어보니 적어도 2023년 10월 이전부터 이게 구체적으로 모의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2022년 7~8월에도 이미 비상계엄 총선 직후에 계엄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윤 대통령이 했었다고 하고, 그런 진술이 확보됐다고 하고 2023년 11월 국민의힘 고위직 만찬에서도 비상대권이 나에게 있고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일종의 계엄을 하겠다라고 천명을 했다고 해요. 실제 2023년 10월에 이르러서는 군 인사를 하는데 여기에 이번 계엄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여인형 사령관이라든가 박안수 육군 전 참모총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막 전진배치합니다. 그런데 이런 군 인사 내용들이 실제 보면 다른 여러 가지 내란에 관여되어 있는 사람들의 사건수첩이라든가 이런 것하고도 일치하고 있어서 사실상 내란특검에서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2023년 10월 이전부터 이 비상계엄은 준비되고 모의되었던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비상계엄 날짜가 평일에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무속 개입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논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했나요?
[이은의]
사실 세간에서 윤석열 전 정부의 무속과 관련된 것에 대한 의혹, 의심. 이런 분분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실제 이번 내란특검에서는 그런 것 같지는 않다. 내란특검의 날짜는 가장 관련이 깊은 건 미국에서 새 대통령이 취임한 것과 관련해서 그런 혼란스러운 때를 틈타서 미국의 개입을 막고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닌가라는 발표를 했고요. 실제 이번에도 보면 국정원 제1차장이었던 홍장원 씨가 계속 증언하면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기억하실 텐데 그 당시에 국정원 원장이 출장이 12월 4일에 예정돼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미국 CIA 새로 취임하는 책임자를 만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그런 발표를 오늘 특검이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동안 계엄 선포 배경에 무속이 개입한 것 아니냐. 그리고 김건희 씨가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여러 추측이 있었는데 어쨌든 무속은 개입하지 않았다. 그리고 김건희 씨도 개입하지 않았다라는 결론을 냈더라고요. 오히려 계엄 선포 후에 김건희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당신 때문에 다 망쳤다 이러면서 싸웠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은의]
사실 부부의 측근들의 입을 통해서는 당신 미친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당신이 다 망쳤다 이런 이야기들로 크게 다퉜다는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당시에 김건희 씨가 성형외과를 계엄 전날인가 방문한 것들이 드러나면서 계엄하고 나면 성형외과 못 가니까 간 거 아니냐 같은 온갖 의심이 의심을 낳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때문에 특검이 당시 당일에 김건희 씨를 수행했던 행정관을 비롯해서 방문했던 성형외과 의사까지 조사를 했는데 그런 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앵커]
사실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도한 게 아니냐. 이런 것도 수사 결과에 포함이 됐는데 결국은 북측에서는 그에 응하지 않아서 이건 실패한 것으로 본 거죠?
[이은의]
사실 저는 당시에 이런 온갖 설을 들었을 때도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았었는데 오늘 이 발표를 들으면서도 충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쟁이 난다는 건 너무나 큰 일이잖아요. 그게 국지전이든 아니면 전면전이든 할 것 없이 이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라는 것, 다툼, 분쟁이 난다는 건 누군가 죽고 다치고 굉장히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전제로 하는 건데 이번에 특검 발표에 따르면 당시 여인형 사령관의 휴대폰에서 나온 메모에 따르면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라는 게 나와 있고, 그런데 너무 아이러니하게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이걸 눈물로서 반응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오히려 북한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대항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매우 다행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다행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무척 부끄럽고 끔찍하고 씁쓸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결국 실패한 것으로 결론을 냈는데 이런 부분은 외환죄, 일반이적죄 수사와도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이은의]
아무래도 그렇죠. 만약에 이런 부분이 북한하고 사전에 공모가 됐다, 이야기가 된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도발했다라고 하면 결국은 말씀하신 것 같은 여타 다른 죄들에도 적용이 됩니다. 다만 입증이 좀 어렵겠죠, 사실. 그리고 실제 북한이 같이 도발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 그런 부분까지 연결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북한의 무인기 침투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다뤄봤고 지금 사법부에 대한 부분,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 부분이 내란과 관련이 없다, 이런 결과를 내보인 거죠?
[이은의]
특검 입장에서는 여러 사법부 관련된 혹은 사법기관 관련된 사람들의 고소 고발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조희대 씨, 그리고 지귀연 부장판사 그리고 오늘 질문하시지는 않았지만 검찰중앙지검장에 항소를 하지 않은 윤석열 씨에 대한 구속심사 취소에 대한 항고를 할 것으로 보였는데 항고를 하지 않은 건 이 세 가지에 대한 검토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법부 수장들 혹은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라는 걸로 결론을 내렸고 다만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걸 국수본으로 넘기면서 오늘 마무리를 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에 대한 수사는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서 이어가게 되는데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춰서 수사를 하게 될까요?
[이은의]
사실 저희가 사건을 하다 보면 이걸 굳이 항소해야 되나 혹은 항고해야 되나 하는 것들을 검찰이 많이 깨알같이 합니다. 안 하는 게 오히려 예외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 국민의 관심사이고 전 국민의 안위를 위협하는 사안과 관련된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안 했어요.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도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본인은 그냥 나는 위원회의 의견을 다 받아들여서 나는 정당하게 내 권한 안에서 내가 이 항고를 포기한 거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은 검찰 내부에서도 설득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이 특검 내부에 수사관으로 와 있는 많은 검사들이 사실 이렇게 항고를 포기하면서 받게 된 피해자이기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직접 수사하는 게 부적합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 국수본으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심우정 씨에 대한 수사를 11일에 했다고 해요. 12월 11일. 그런데 이 사안은 사실 3월에 발생하고 사실 6월에 거의 고소, 고발 같은 것들은 다 이루어졌는데 12월에 수사를 하고 이제 넘겼어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은 또 남아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국수본에서 맡게 된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150건 가운데 110여 건을 특검이 했으면 30~40여 건이 남았잖아요. 이 기관들로 재분배가 되는 건가요?
[이은의]
네, 아무래도 국수본, 경찰 이런 쪽으로 이첩되게 되고 다만 민주당에서는 제2특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향후에 진짜 수사를 계속해서 누가 할 것이냐. 누가 기소를 하고 그 기소를 유지할 것인가는 좀 지켜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동안 특검법에 따라서 내란 형사재판이 영상으로 공개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신문하는 모습도 공개가 됐는데 이 모습들은 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은의]
저는 애청하고 있고 애청했는데요. 어쨌든 뭘 주장하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재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고 변호인들이나 혹은 검찰, 특검 측에서 어떤 정도의 정당성을 가지고 어떤 정도의 합리성을 가지고 주장하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공개는 유의미하지 않았나 하고 개인적으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중계의 의미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은의 변호사와 특검의 수사 결과 다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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