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기소 사건 첫 선고...징역 2년 선고
재판부 "수사단 구성은 계엄 선포 위한 것"
12·3 불법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조은석 내란·외환 의혹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처음 나온 1심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현복)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특검은 징역 3년을 구형하면서 진급 청탁 대가로 수수한 2,390만 원을 추징하고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도 몰수해달라고 요청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9~12월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8~9월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현금 총 2,000만 원과 6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 "수사단 구성은 계엄 선포 위한 것"
편집자주
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밝힌 진상은 이제 재판정에서 증거와 공방으로 검증된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여정을 차분히 기록한다.12·3 비상계엄 사태 과정에서 이른바 '비선'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출석해 대부분의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
12·3 불법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조은석 내란·외환 의혹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처음 나온 1심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현복)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특검은 징역 3년을 구형하면서 진급 청탁 대가로 수수한 2,390만 원을 추징하고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도 몰수해달라고 요청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9~12월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8~9월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현금 총 2,000만 원과 6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단 구성은 특정 시점에 계엄을 선포할 것을 계획하고 준비, 수행하는 행위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계엄이 선포단계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범행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결과를 야기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계엄 준비 상황에 대해 (제2수사단) 구성을 주도하면서 인사에 대해 도움받던 후배 군인들까지 주요 역할을 수행하도록 끌어들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민간인 지위에서 현역 국방부 장관 등 군 인사권자의 개인적인 관계를 내세워 절박한 상태였던 후배 군인들 인사에 관여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질타했다.
노 전 사령관 측은 정보사 요원의 명단을 넘겨받은 이유에 대해 "대량 탈북 사태를 대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재판부는 "대량 탈북 징후가 확인되지 않았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의혹이 근거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변에) 책자 요약도 요청했다"며 "'탈북을 대비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은 '형식적 목적'을 만들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2019년 불명예 전역한 노 전 사령관은 36년간 인연을 맺어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으로 행세하며 햄버거 가게로 현역 군인들을 불러 모아 회의를 갖는 등 12·3 불법계엄 모의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른바 내란 재판 '본류'인 내란 중요임무 종사 재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병합돼 내년 1월 중순 변론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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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