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2023년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에도 비행 중인 항공기 비상문을 열려는 아찔한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주요 항공사들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처벌 수위를 한층 높이는 법 개정안도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차 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제주공항에서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이 이륙 직전 갑자기 일어나 비상구를 열었습니다.
폐소공포증 때문에 답답해 문을 열었다는데 비행기가 출발하지 못하게 되면서 승객 수백 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지난 2023년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에도 항공기 비상문을 열려는 아찔한 사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인천에서 시드니로 가는 대한항공 항공편에서 한 승객이 이륙 직후 비상구 손잡이를 조작했고, 바로 전달에도 시안으로 가는 항공편에서 승객이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며 비상구 손잡이를 조작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대한항공 항공기에서만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가 14건.
이는 명백한 범법 행위로, 대한항공은 추후 형사 고발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도 검토하고 문제를 일으킨 승객에겐 탑승 거절 조치까지 취할 예정입니다.
[대한항공 관계자 :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저해하는 기내 불법 방해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적극 대처해나갈 계획입니다.]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 개정 논의도 활발합니다.
최대 1억 원의 벌금형을 도입하고, 승무원이 불법행위를 제압해 피해가 발생해도 승무원의 형사책임을 감경·면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지난 9월 발의됐습니다.
현행법이 10년 이하 징역형을 규정하지만, 실형 선고가 거의 없는 가운데 금전적 책임을 확실히 지우도록 하기 위해섭니다.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 교통 소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다른 항공사들도 강력 대응에 동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차 유정입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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