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목격자에게 금품을 건넨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9일 오후 6시20분 무면허로 대구 서구 자신의 집에서 북구 침산로까지 약 7.4㎞ 구간을 운전하고, 같은 날 오후 11시4분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4.6㎞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9일 오후 6시20분 무면허로 대구 서구 자신의 집에서 북구 침산로까지 약 7.4㎞ 구간을 운전하고, 같은 날 오후 11시4분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4.6㎞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경 조사 결과, 그는 음주 운전 중 주차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낸 뒤 주변에 있던 목격자들에게 돈을 건넸다가 이후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앞서 2022년 6월에도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자수한 경위는 돈을 받은 목격자들의 추가 요구 정황이 보이자 이뤄진 행동으로 보인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고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음주 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등을 참작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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