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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수사단 선발’ 노상원 징역 2년…法 “위헌 계엄 동력 돼”

중앙일보 김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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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수사단 선발’ 노상원 징역 2년…法 “위헌 계엄 동력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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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단을 꾸릴 목적으로 국군정보사령부 공작 요원들의 신상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 249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중 1호 선고이자, 12·3 계엄 관련 사건 중 가장 먼저 나온 법원 결론이다.

'12 3 비상계엄 사태'를 앞두고 노상원 전 정보 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안산의 한 햄버거집에서 만나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사진은 18일 오후 ‘12 3 비상계엄’ 직전 전현직 정보사령관들이 계엄 직전 햄버거 프랜차이즈 롯데리아에서 비밀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경기 안산시의 한 롯데리아 매장의 모습. 뉴스1

'12 3 비상계엄 사태'를 앞두고 노상원 전 정보 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안산의 한 햄버거집에서 만나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사진은 18일 오후 ‘12 3 비상계엄’ 직전 전현직 정보사령관들이 계엄 직전 햄버거 프랜차이즈 롯데리아에서 비밀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경기 안산시의 한 롯데리아 매장의 모습.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5일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열어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그로 인해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범행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위법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9∼12월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제2수사단’을 구성하고자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는다. 2018년 성추행 사건으로 불명예 전역한 뒤부터 역술인으로 활동한 민간인 신분으로 벌인 일이었다.

아울러 지난해 8∼9월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현금 총 2000만원과 합계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 혐의(알선수재)로 먼저 기소됐다가 후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도 재판에 넘어가며 병합돼 같이 심리 받았다.



"계엄 대비 수사단 구성 목적으로 개인정보 취득"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관해 “개인정보 취득 및 인원선발 목적은 계엄 사건에 대비하기 위한 수사단 구성이라는 것이 인정된다”며 “2024년 11월 17일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서 문 전 사령관 등을 질책한 내용을 보면 선발 목적이 선관위 수사를 위한 수사단 구성이었음이 명백해 보인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인원 선발 목적이 “북한의 대량 탈북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11월 19일까지 군에서 인지한 대북 상황에 별다른 변동 없었고 대량 탈북 징후 확인이 안 된 상태였다”고 했다. 또 “취득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전라도 인원은 빼라’고 했는데, 탈북 대비 요원 선발이었다면 그런 요구할 근거가 없었다”고도 했다.

알선 수재에 대해서도 “김 전 대령과 구 준장의 진술 신빙성이 전체적으로 인정되고 계좌거래내역, 카드내역, 상품권 구매내역, 데이터 통화내역 등 객관적 증거 의하면 현금 등을 교부받은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진급 청탁·알선 사이의 대가성도 인정된다”며 검찰의 공소사실 내용을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민간인 지위에서 현역 국방부 장관 등 군 인사권자의 개인적인 관계를 내세워 절박한 상태였던 후배 군인들 인사에 관여하려고 시도했다”며 “계엄 준비 상황에 대해 (제2수사단) 구성을 주도하면서 인사에 대해 도움받던 후배 군인들까지 주요 역할을 수행하도록 끌어들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에 2390만원 추징 및 백화점 상품권 11매 몰수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단순 개인정보 누설이 아니라 국가 위기를 초래한 내란 사건을 사전 준비·결행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군 인사 제도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중대범죄”(알선수재)라면서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는 별도 재판 중



한편 노 전 사령관은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등을 통해 계엄을 사전 모의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심리 중이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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