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서울경제 언론사 이미지

‘2수사단 선발’ 노상원 前 정보사령관 1심 결론··· 내란특검 기소 사건 중 첫 선고

서울경제 임종현 기자
원문보기

‘2수사단 선발’ 노상원 前 정보사령관 1심 결론··· 내란특검 기소 사건 중 첫 선고

속보
외환당국-국민연금 외환스와프 내년말까지 연장
민간인 신분으로 정보사 요원 명단 수집
‘진급 청탁’ 2600만 원 상당 금품 수수
특검 징역 3년·추징금 2390만 원 구형


민간인 신분으로 정보사 요원의 인적정보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1심 선고가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이번 선고는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결론이 나는 사례다.

특검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390만 원을 구형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민간인 신분이었음에도 전직 사령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현직 사령관과 대령 등을 통해 대한민국 국가안보 최전선에 있는 요원들의 실명·학력·특기 등의 정보를 수집했다”며 “이는 단순한 개인정보 누설이 아니라 내란사건을 사전에 준비하고 결행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예비역 장성이 영향력을 과시해 금품 제공을 요구한 뒤 이들을 비상계엄에까지 끌어들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노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최후진술에서 “피고인은 요원 배치나 선발 권한이 전혀 없는 민간인으로, 부정한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받은 것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금품수수 혐의와 관련해서도 대가성이 없고, 공여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에 앞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요원을 선발하기 위해 민간인 신분으로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혐의로 지난 6월 특검에 의해 추가 기소됐다. 또 ‘군 진급 청탁’을 목적으로 군 관계자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 총 2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