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생방송 중인 남성을 흉기로 찌른 여성 유튜버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인터넷 생방송 중인 남성을 흉기로 찌른 여성 유튜버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여성 유튜버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피해자 유튜버 B씨의 상태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들며 선처를 바랐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A씨는 우발적으로 약 3초간 범행한 뒤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자수했다"며 "B씨가 상해 직후에도 음주 방송을 진행하는 등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했다.
A씨도 "후회와 반성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깊이 반성하고 정신적 치료를 받겠다"고 했다.
하지만 법정에 출석한 B씨는 "A씨의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했지만 사건 직전 약 2시간 동안 생방송을 하면서 살해 협박을 했다. 누군가 나를 기다린다는 말에 건물 밖으로 나갔는데 갑자기 A씨가 달려와 흉기를 휘둘렀다"며 "힘으로 흉기를 막아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장기가 파열됐을 수도 있었다. 흉터로 인해 사우나 이용 등 일상생활에도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A씨와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며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했다.
A씨는 지난 9월20일 오전 2시 49분쯤 경기 부천 한 상가건물 계단에서 생방송을 진행하던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팔, 복부 등을 다쳐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당시 B씨의 방송에는 A씨가 욕설을 하는 장면이 담겼으나, 범행 장면이 직접 노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나와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는 B씨의 말에 농락당했다는 생각이 들어 상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14일에 진행된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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