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인근 사거리에서 배달 오토바이가 주행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배달 라이더의 ‘오토바이’ 보험 상품 선택지가 넓어진다. 1년짜리 보험상품 가입이 부담스러운 20대 초반 배달 라이더도 ‘시간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고, 자기신체사고 관련 보험료가 20~30% 낮아진다. 새 이륜차 보험을 가입할 경우 기존 할인 등급 승계도 허용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생계형과 청년층 배달 라이더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을 담은 ‘이륜차 보험 요율체계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배달 대행 서비스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유상운송용 이륜차(배달용 오토바이 등) 보험 가입자 수는 올해 6월말 기준 7만2000명으로 2019년 1만1000명보다 크게 늘었다. 다만 배달용 오토바이 보험의 연간 보험료는 103만1000원 수준으로 가정용(17만9000원)보다 5배 넘게 비싸 생계형 배달 라이더의 부담이 크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만 24세부터 가능한 배달용 오토바이 시간제 보험 가입 대상을 ‘만 21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연 단위 보험료에 부담을 느끼는 배달 라이더는 일한 시간만큼 보험료(시간당 1000원 수준)를 내는 시간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일부 보험사는 구체적인 근거 없이 연령 제한 기준을 적용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만 21세 이상부터도 위험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내면 시간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한 배달 라이더의 자기신체사고 보험료를 현재보다 20~30%가량 낮추기로 했다. 대부분의 배달 라이더는 높은 보험료 부담으로 대인·대물 등 보상범위가 작은 의무보험에만 가입하고 있다. 실제로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 본인의 치료비 등을 보장받는 자기신체사고 담보 등이 포함된 종합보험 가입률은 26.3%에 그친다. 특히 주요 보험사의 배달용 오토바이 자기신체사고 보험료는 약 28만원으로, 이 특약에 가입된 오토바이는 9000여 대에 불과하다.
금감원은 각 보험사 가입 대수가 훨씬 더 적어 손해율 산정이 높게 이뤄지는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보험개발원이 보유한 전체 통계로 보험료를 책정하면 보험료를 20~30%가량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륜차 보험도 자동차 보험처럼 차량을 교체하고 새로 계약할 경우 과거 계약의 할인 등급을 승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협의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에 이 같은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배달 라이더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돼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배재흥 기자 he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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