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비상계엄, 전두환 '내란'과 박근혜 '국정농단'의 결합판”
“윤, 비상대권·조치권 언급…전두환 벤치마킹, 5공 사고에 머물러 있어"
“내란 피의자 영장 기각, 검사들의 비협조-법원의 자기보호용 판단 때문"
“당 일각선 2차 종합특검에 '통일교 특검'까지 포함해 진행하자는 의견도”
“통일교 특검 추진시 '피의자성' 있는 정당 배제·제 3지대 추천도 고려”
“법사위 회의 일정 많아…지방선거 희망하는 나경원, 곧 법사위 나갈 것”
“내란 해소 시급…경기지사 출마하지 않을 것”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논란 아닌 위헌 시비 가능성…개인적으론 문제없다 생각”
“윤석열 측, 어떻게 하든 위헌법률심판 제기할 것…결국 신속성이냐 공정성이냐가 관건”
“외부 로펌 자문, 말 그대로 자문일 뿐 입법에 결정적 영향 미치는 건 아냐”
“당 최고위 보선 후보들 최종 목적지는 같아.. 당 지도부 흔들어선 안 돼”
○프로그램 :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방송일자 : 2025년 12월 15일 (월)
○진행 : 정영진
“윤, 비상대권·조치권 언급…전두환 벤치마킹, 5공 사고에 머물러 있어"
“내란 피의자 영장 기각, 검사들의 비협조-법원의 자기보호용 판단 때문"
“당 일각선 2차 종합특검에 '통일교 특검'까지 포함해 진행하자는 의견도”
“통일교 특검 추진시 '피의자성' 있는 정당 배제·제 3지대 추천도 고려”
“법사위 회의 일정 많아…지방선거 희망하는 나경원, 곧 법사위 나갈 것”
“내란 해소 시급…경기지사 출마하지 않을 것”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논란 아닌 위헌 시비 가능성…개인적으론 문제없다 생각”
“윤석열 측, 어떻게 하든 위헌법률심판 제기할 것…결국 신속성이냐 공정성이냐가 관건”
“외부 로펌 자문, 말 그대로 자문일 뿐 입법에 결정적 영향 미치는 건 아냐”
“당 최고위 보선 후보들 최종 목적지는 같아.. 당 지도부 흔들어선 안 돼”
JTBC 장르만여의도 |
○프로그램 :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방송일자 : 2025년 12월 15일 (월)
○진행 : 정영진
○출연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신혜원/ 기자
▶정영진
네 이번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님 모시고 이제 대장정의 마무리를 찍는 내란 특검 이야기도 좀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2차 특검 등등해서 여러 개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김용민
네 반갑습니다. 김용민입니다.
▶정영진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혜원 기자님 어서 오시고요.
▶신혜원
안녕하십니까?
▶정영진
네 반갑습니다. 일단 그 내란 특검 수사 기간이 종료가 됐고 오늘 결과 발표를 10시에 했죠. 간략하게만 그 내용 한번 정리하고 바로 좀 여쭤볼까요?
▶신혜원
네 일단 계엄의 목적에 대해서 특검이 설명을 했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신념에 따른 게 아니라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서 제거하려고 했다.
그래서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했다고 했고 계엄이 준비된 것도 그 12월 당일이 아니라 2023년 10월 23일 이전부터 준비를 했다. 그러면서 그 전해에 또 2022년에 있었던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또 비상 대권 얘기한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뭐 성과도 있었고 아쉬운 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총 27명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귀연 재판부에서 풀어줬던 거 재구속을 시켰고 반면에 이제 막판에 한 7명 무더기로 기소를 했는데 그중에 대부분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또 추가 수사의 필요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영진
네 뭐 많이 아쉬우실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평가를 좀 한번 의원님께 받아보자면요.
▶김용민
네 일단 뭐 아쉬운 부분 이만큼 있지만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래도 최초의 내란 특검이라는 것을 했고 그 이름에 걸맞은 그래도 성과를 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잘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정영진
제일 잘한 부분은 뭐예요?
▶김용민
윤석열에 대한 기소와 그다음에 그 뒤에 그 외환과 관련돼서 일반 이적죄 포함해서 이런 것들 그리고 제일 제가 오늘 브리핑 보면서 제일 무릎을 쳤던 것은 동기가 됐던 것은 바로 내란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핵심이었거든요.
▶정영진
내란의 목적을 뭘로 정의하느냐
▶김용민
그렇죠. 그동안의 내란의 목적. 그러니까 12.3 비상 계엄을 왜 했느냐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은 끊임없이 민주당의 폭거, 입법 독주 이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했다 그래서 뭐 계몽령까지 뭐 이렇게 나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해 왔거든요.
게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을 탄핵했을 때 탄핵 결정문에도 비상계엄의 이유를 민주당의 폭거로 기재를 했어요.
저는 그 부분은 매우 잘못된 역사에 큰 오점을 남겼다고 보는 점이었는데 그 부분을 완전히 바로 잡았죠.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하고 내란 저지른 것은 너무 명확합니다.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 독재에 완성하려고 하는 것이었죠.
그게 과거에 전두환 때 전두환이 5.17에 전국 비상 계엄을 확대하면서 자기 정권을 획득했던 그 과정과 너무 닮아 있거든요.
정적을 제거하려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윤석열 정권에서의 행동들은 전두환의 내란과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이 섞여 있는 혼합돼 있는 그런 정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내란에 대해서 내란의 목적을 명확하게 그래도 밝혔던 게 이번에 가장 큰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영진
내란 목적을 제대로 잘 밝혔고 또 내란을 준비했던 과정도 단순히 한두 달 정도가 아니고 1년여 전 혹은 그 이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했던 것 등등을 이제 아마 내란 특검에서 밝혀낸 것으로 평가를 좀 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신병 확보가 안 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고요.
▶김용민
맞아요.
▶신혜원
주요 임무에 종사했다고 의심되어지는 주요 국무위원들. 지금 김용현과 이상민 빼고는 다 불구속 기소잖아요.
▶김용민
그 부분을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일단 특검이 부실했을 수 있다라는 지적을 먼저 해볼 수 있겠죠.
수사가 좀 부실했을 수 있었다. 그런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제 특검이 이번에 검찰에 대한 수사나 법원에 대한 수사, 김건희에 대한 수사를 다 못 했어요.
이게 이제 아쉬운 대목인데 그랬던 이유가 특검 내부의 수사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사람들이 검사들, 파견 나온 검사들인데 이 검사들이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라는 제보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들려옵니다.
▶신혜원
검사들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뭉갰다라는 취지예요?
▶김용민
그런 제보들이 사실상 해태, 방임 혹은 방해. 일을 안 하면서 사실상 방해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들려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그 이유가 이 특검 내에서 검사들이 제대로 일하지 않아서 수사가 부실함. 그 영장과 관련해서 부실했지 않았냐 라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저는 두 번째 이유가 더 핵심이라고 보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법원에서 영장을 잘못 기각한 거죠.
잘못 기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심플한데요.
영장 기각된 사람들 보면 박성재, 추경호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뭘 했냐? 12.3 비상 계엄 당일날 윤석열의 비상계엄 조치에 따른 여러 가지 일들을 이행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 사람들의 방어 논리는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
저 비상계엄이 나는 위헌인지 위법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이게 핵심 논리였거든요. 방어 논리. 그런데 그 방어 논리는 법원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2월 3일 날 그리고 4일 날 새벽 넘어갈 때 대법원에서도 간부 회의를 소집해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간부들이 회의를 했어요.
그때 회의 내용은 비상계엄이 적법했을 때 사법권의 일부가 계엄사령관으로 넘어가니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잘 넘길 것이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 이걸 논의했단 말이죠.
그러니 이 사람들 추경호나 박성재 등등에 대해서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되면 그 논리가 그대로 자기들 대법원의 핵심 간부들에게도 적용됩니다.
내란의 방조 이런 것들로. 그러면 여기를 차단한 겁니다.
그래서 영장이 기각된 사유를 보면 위법성 인식 등에 대한 다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법성 인식에 대한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법원 자기 보호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영진
근데 여러 말씀 가운데 이제 저는 검찰 쪽에 예전에 한참 의심 많을 때는 어쨌든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검찰 인생을 쭉 살아온 사람이고 본인이 검찰총장까지 했었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내란 혹은 비상 계엄을 획책할 당시에 과연 검찰을 동원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어떤 방식으로든 검찰을 이용하든 뭐 활용을 했을 거 아니냐는 생각을 이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예 뭐 수사가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김용민
맞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죠.
비어 있죠, 수사가. 검찰, 법원 비어 있는데 아마 이럴 겁니다.
일단 결론적으로는 수사를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 아까 말씀드렸던 검찰 파견 나온 검사들의 반발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검찰 개혁이 맞물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굳이 왜 우리 친정을 들쑤시냐라는 그런 반발
▶신혜원
이럴거면 돌려보내줘라.
▶김용민
반발 심리가 있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실제 이 내란 과정을 지켜보면 검사들은 조금 뒤에 투입됩니다.
초기에는 군이 먼저 장악을 하고
▶정영진
뭐 그럴 수 있죠.
▶김용민
그 이후에 합수단을 만들어서 수사할 때 그다음에 검사들이 투입되는데 이 앞단에서 끊겼으니 검사들의 계획은 많았겠지만 실제 투입하는 현장을 우리가 보기는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한계는 있습니다.
예전에 전두환 내란 때도 비슷합니다. 합수단은 먼저 이렇게 군 동원해서 실권을 장악하고 그다음에 수사를 시작하면서 나중에 최종 기소하고 사형 선고하고 하는 것들은 뒤에 이제 법조인들이 검사와 판사들이 다 마무리를 다 지어주거든요.
사법 살인을 거기서 시킵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전두환의 정적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렇게 내란 선동으로 사형 선고, 사형 확정이 되죠.
대법원에서 그 무렵에
▶정영진
계엄 실패했기 때문에 검사들이 안 드러난 거라고
▶김용민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신혜원
일 수도 있고 용산과의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김주현 민정수석이나 박성재 장관 같은 경우는 유독 좀 덜 소환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측면들이 있고
▶김용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창기에 이 검사들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수사에 대한 저항이 있어서 검찰 조직을 치고 들어가기 어렵고 검사 선배들을 치고 들어가기 어려웠던 건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거는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 이면에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를 수사하기 어려웠던 현실이 있지 않았을까. 아쉬운 대목이죠.
▶정영진
제대로 된 이게 이 상황을 명확히 보기 위한 그림은 잘 못 그리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제 살짝 들기는 하고요.
그래서 2차 특검을 이제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김용민
그거는 당 지도부가 지금 논의를 이제 시작한 것 같고요.
결정이 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신혜원
정청래 대표는 내란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지속적으로 2차 특검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특검 끝나는 기간이랑 맞물려서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1차 특검에서 아쉬운 점 지적하신 게 검사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한 거랑 그다음에 사법부가 제대로 또 판단을 안 해 준 두 가지 지점이잖아요.
이게 하나는 이제 2차 특검 가는 것 같고 하나는 내란 전담 재판부 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2차 종합 특검을 한다고 해도 거기에 또 검사들이 가서 일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는 건 아니에요?
▶김용민
정확한 지적이시고 그래서 이제 2차 특검에 대해서 당내에서 하나로 의견이 바로 모아지지 않은 지점이 대목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2차 특검의 필요성과 미진한 수사에 대한 수사를 빠르게 해야 된다.
그리고 철저하게 해야 된다. 내란은 진짜 모두 다 끝까지 단죄해야 된다.
이거는 다 동의하는데 방법론에 있어서 특검을 다시 출범시키면 어차피 검사들이 다시 파견돼서 올 거고 이 검사들이 다시 수사를 해태하는 것 아니냐 실제 또 파견도 거부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신혜원
시간이 더뎌지고
▶김용민
그래서 특검으로 수사를 하는 게 더 진실을 밝히기에 효율적이냐 아니면 지금 경찰 국수본에 맡기는 게 더 효율적이냐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이 아직 완전히 모아지지 않고 그 내부 토론 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혜원
2차 특검이 확정은 아닌 거예요, 민주 당론으로?
▶김용민
당론으로 확정은 아니죠. 모르겠습니다. 내일 저희가 이제 의총이 잡혀 있는데 의총에서 그 부분이 논의가 될 가능성이
▶정영진
안 갈 수도 있어요?
▶김용민
글쎄요. 그건 이제 당 지도부 의지의 문제죠. 당 지도부가 책임지고 가겠다고 하면 의원들이 뭐 그건 또 적극적으로 동의해서 힘을 실어주니까요.
▶정영진
의원님은 가야 된다고 보세요?
▶김용민
저는 실효성을 따지면 저는 지금 국수본에 맡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당 지도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특검이 더 효율적이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도 뭐 당 지도부 의견에 전적으로 따를 생각입니다.
▶신혜원
2차 특검 가는데 변수가 또 하나 등장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구속된 윤영호 본부장의 진술이 재판에서는 또 뒤바뀌고 해가지고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전재수 전 장관을 비롯해서 여권 인사들에게도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이 있었고 오늘 또 경찰로 어쨌든 관련된 건 넘겼으니까 의원실, 통일교 천정궁인가요?
거기 압수수색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는 그러면 어쨌든 특검 과정에서 혐의 사실이 이제 됐으니까 이것도 2차 특검 가면 당연히 같이 다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김용민
그렇죠.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아마 그거를 별도의 독립된 특검을 얘기하는 것 같고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2차 특검은 이제 지금 3 특검을 하나로 합쳐서 종합 특검을 가자라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통일교 이 문제를 어느 특검에 어떻게 넣을지에 대해서는 사실 공개적으로 토론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신혜원
별도의 통일교 특검하자
▶김용민
그렇죠. 그래서 당 내에서는 특검을 기왕 얘기하면 방금 말씀하신 통일교 관련된 사건도 아예 다 포함시켜서 하나의 특검으로 종합 특검으로 모든 걸 다 수사하게 하자라는 의견도 실제로 제시가 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게 아직 공감대를 확 넓게 얻지는 못하고 토론하는 단계이긴 하죠.
다만 통일교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대통령께서도 워낙 강하게 얘기를 하셨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도 민주당 내에서도 다 동의를 하고 있어서 오늘도 지금 국수본이 압수수색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경찰도 봐줄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라는 의견도 당내에서는 만만치 않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영진
이럴 때 이제 약간 수세적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지면 아 뭐야 뭐 민주당도 뭐 있는 거야? 이제 이런 의심을 받기가 쉽잖아요.
▶김용민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수세적으로 가지 말자라는 얘기는 저도 하고 있어요.
▶정영진
더 적극적으로 오케이 그럼 뭐 통일교 특검 한번 갑시다 뭐 이제 이렇게 가야 오히려 좀 더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지지자들이 보시기에는 아 역시 뭐 믿을 만하네 한번 봅시다 이제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자꾸 약간 그냥 이제 언론 보도상으로 보기에는 이 통일교 문제 좀 터지니까 전재수 장관이나 이런 문제 좀 터지니까 조금 수세적으로 가나? 이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김용민
네. 아무래도 예전에 드루킹 특검에 대한 트라우마 이런 고려들을 이제 선배 의원님들은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실이 특검에 의해서 왜곡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을 일부 하는 분들도 있긴 있거든요.
▶신혜원
진실이 왜곡된다고요?
▶김용민
특검 수사 자체도 결국에는 수사이기 때문에 수사가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수사를 하다 보면 왜곡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깔끔하게 털고 가느냐
▶신혜원
그리고 특검의 정파성을 의심하는 거는 지금 반대 진영에서 똑같은 논리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는
▶김용민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의미에서는 특검을 오히려 정치적 중립성, 정파성을 최대한 배제하는 방식으로 만약에 2차 특검을 가면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맞겠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과거에 우리가 이제 윤석열 정권 때 특검을 계속 3특검을 출범시키려고 노력할 때 그런 고민들이 계속 있었어요.
특검 추천권을 누가 갖느냐. 그걸 가지고 계속 고민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지금 국민의힘을 피의자성을 갖는 국민의힘을 배제시키긴 했죠.
그래서 아마 이런 특검이 다시 논의가 되면 이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가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신혜원
그렇게 되면은 뭐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나머지 당에서 추천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통일교 특검 가면?
▶김용민
정치권에서 추천할 수도 있고 아예 정치권이 아닌 제3지대에서 추천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정영진
특검을? 아 그래요?
▶신혜원
아예 제3자에게만 추천권 전부를 주는
▶김용민
네 그런 방식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대법원장한테 추천권을 줬거나 아니면 변협한테 주거나 이렇게
▶정영진
대법원장 믿을 수 없으실 것 같은데 조희대 대법원장
▶김용민
아니 대법원의 지금 논리가 내란 전담 재판부 저희가 꾸릴 때 특정 사건에 대해서 외부에서 혹은 특히 심판자가 추천하면 안 된다라는 논리를 열심히 펴고 있잖아요.
과거에 이명박 특검이 대법원장이 추천해서 임명했거든요.
자기들이 과거에 추천해 놓고 특정 사건의 심판자가 될 자기들이 추천해 놓고 이제 와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정영진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특검 추천 어떻게 할 건지.
나경원 의원이 또 하필 또 통일교 관련된 통화 같은 것들이 좀 나왔잖아요.
지금 법사위 계속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김용민
당연히 저희는 처음부터 법사위원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죠.
게다가 통일교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민의힘 의원들 특히 나경원 의원도 마찬가지였는데 전재수 전 장관에게 장관직을 사퇴하고 수사를 받아라 이렇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뭐 결과적으로 사퇴하긴 했는데 그러면 마찬가지로 나경원 의원도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의원직에서 사퇴하든 아니면 최소한 이해충돌이 되는 법사위에서 나가서 수사를 받던 이렇게 해야죠.
▶정영진
네. 그런데 아직 국민의힘에서는 별다른 입장이 없는 것 같고요.
▶김용민
별다른 입장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에 그렇게 오래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분도 지금 지방선거 출마 생각이 있으시잖아요.
▶정영진
서울시장?
▶김용민
네. 제가 이제 법사위 1소위 위원장인데 1소위 회의를 되게 많이 잡고 있습니다.
저희 처리할 법들이 많아서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선거 운동 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계속 그 회의에 불려오느라고. 그래서 회의 좀 그만 잡아달라고 자꾸 요구는 하는데 그럴 수 없죠.
저희도 또 회의에서 뭐 논의해서 처리해야 될 안건들이 워낙 이만큼 쌓여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본인이 힘들어서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혜원
나경원 의원 얘기 좀 더 하긴 할 건데 의원님은 바빠질 계획은 없으세요?
▶김용민
저요? 저 지금 너무 바빠요. 충분히
▶신혜원
더 바빠질 계획은
▶김용민
더 바빠질 계획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영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요?
▶김용민
아니 그러니까 질문의 취지가 그거죠 저보고 또 같이 어디 나갈 거냐?
▶신혜원
아니 경기지사 후보군에. 없어요?
▶김용민
네. 저는 나갈 생각 없고요. 지금 이 내란 국면에 대한 불안감이 되게 크잖아요.
그분들께서 저도 마찬가지이고 이걸로 정리하지 않는 한 제가 뭐 다른 길을 택한다라는 건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일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정영진
아니 그렇게 하시면 지금 지방선거 준비하는 분들이 뭐가 됩니까?
▶김용민
아니 저는 법사위 간사니까 이걸 준비하는 핵심 상임위지 않습니까?
▶신혜원
그래도 후보군으로 이름 거명되는 게 기분이 나쁘지는 않으시죠?
▶김용민
뭐 1등이었으면 안 나쁘겠지만 1등은 아니더라고요.
▶신혜원
근데 그 나경원 의원이랑 어쨌든 법사위 같이 하면 그때 왜 대법원 현장 검증 갔다 온 날 그날도 어쨌든 다 같이 조희대 대법원장이랑 여야 추미애 위원장이랑 해가지고 식사도 하고 하잖아요. 같이. 그럴 때는 좀 말랑말랑하게 대화가 되세요?
▶김용민
뭐 까칠하시긴 하죠. 이분이. 뭐 그리고 그 바라보는 관점이 저희랑 많이 달라요.
너무 달라요. 다만 이제 저희 1소위 할 때에는 그래도 합의 처리를 저희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처리를 해야 되는 법이다라고 생각하면 그 부분은 동의해서 같이 합의를 해 주더라고요.
그건 이제 아마 나경원 의원이 사실상 간사 역할을 하니 그런 것들은 동의해 주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되긴 하는데
▶신혜원
또 간사 호소인이죠?
▶김용민
예 그렇죠. 저희는 간사를 선임해 줄 생각이 없습니다.
▶정영진
이번에 선임을 해 버리세요. 그러면 좀 나가시기 좀 애매하지 않나?
▶김용민
나가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저는 제발 좀 법사위 나갔으면 좋겠는데
▶정영진
간사 시키자마자 나간다고 하면 그것도 좀 약간
▶김용민
그러다 진짜 안 나가면 어떡해요?
▶정영진
알겠습니다. 그 추미애 위원장님 얘기가 좀 나와서 저희가 추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도 이제 모시고 내란 전담 재판부 이 얘기를 좀 했는데 두 분이 약간 좀 달랐어요.
그래서 오늘 정도는 이제 확실히 좀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는데 위헌 요소가 추미애 위원장은 없다 아예 없는데 자꾸 언론들이 그 위헌 요소 막 말하고 국민의힘에서 자꾸 또 군불 떼니까 이거 그냥 언론들이 받아 쓰고 있다 이런 인식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위헌 요소가 역시 뭐 또 법조인이시니까.
그런데 이제 신장식 의원 같은 경우는 위헌 요소가 있다고 보고 계시고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민
당연히 위헌 요소는 없죠.
▶정영진
아예 없어요?
▶김용민
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헌 요소와 위헌 시비 가능성은 다른 얘기인데 지금 위헌 시비 가능성은 있죠.
위헌이라고 시비를 걸면서 재판을 정지시키고 헌법재판소 가져가고 하는 이 가능성은 있습니다.
▶신혜원
이 시비가 그 시비가 아니잖아요.
▶김용민
그렇지만 근데 최종적으로 그게 위헌이냐는 다른 문제잖아요.
근데 법사위에서 볼 때는 위헌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저쪽이 지금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게 그동안 대표적이었던 게 진행되고 있는 사건을 뺏어간다. 법으로 만들어서 뺏어간다라는 게 위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뺏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도 뺏어가지 않아요. 항소심은 아직 진행 전이니까 배당 전이니까 뺏어갈 방법이 없는 것이고 뺏어가는 게 아니고요.
1심 하고 있는 사건은 해당 재판부가 판단하도록
▶신혜원
판사의 재량에 둔다라고 지금 들어가 있죠.
▶김용민
그래서 관할이 두 군데가 생기는 거예요. 내란 전담 재판부 1심이 만약에 생기면 그러면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재판부가 자기가 계속 재판을 해도 되고 관할이 새로 생긴 곳으로 이송을 시켜도 됩니다.
이거는 이미 우리 형사소송법에도 진행 중인 사건을 다른 법원에 이송시키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뺏어 가는 게 아니라 해당 재판부가 판단하도록 하기 때문에 전혀 위헌이 아닙니다.
▶정영진
근데 만약에 그러면 어쨌든 이 내란 전담 재판부의 출범이나 사실 목적을 잘 보면 지금 현재 재판을 하고 있는 그냥 까놓고 얘기해서 지귀연 재판부 같은 경우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계속 재판할 수 없게 하자는 게 이 법의 취지 아니에요?
▶김용민
처음 내란 전담 재판부가 얘기가 된 게 올해 초입니다.
그때는 거기서 출발해서 그때 빨리 처리했어야 돼요.
올 4월, 5월, 6월 이때 그런데 지금 저희가 9월 넘었고 지금 12월이지 않습니까?
지금 재판이 거의 끝났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화는 나지만 현실적으로 지귀연 재판부가 재판하는 것을 가져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당이 국민들께 사과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무리하게 끌고 오는 것은 그거야말로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법사위에서도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항소심부터 하겠다라고 법사위도 논의를 시작했다가 1심을 집어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기소되지 않은 사람들 혹은 지금 막 기소돼서 아직 배당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의 내란 전담 재판부로 모아서 일률적으로 재판하고 동일한 결론을 낼 수 있게 하자.
물론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도 하나만 만들지 않고 복수로 만들긴 하지만요.
그렇게 만들자라는 취지로 1심도 집어넣은 것입니다.
▶정영진
그래서 그 부분의 위험 요소는 없다
▶김용민
그렇죠.
▶정영진
깔끔하게 말씀 주신 거고요. 그리고 대신 안타깝지만 지귀연 재판부의 재판을 멈추거나 아니면 그 재판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김용민
네 그렇게 해야죠. 대신에 저희가 이제 법왜곡죄도 지금 같이 통과를 시켜서 지귀연 재판부가 지난번에 윤석열 구속 취소할 때 한 번도 적용하지 않은 방식으로 날짜를 시간으로 계산해서 적용해서 풀어줬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전형적인 법왜곡죄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심 재판도 역시 그런 방식으로 재판을 한다라고 하면 사후적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생길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좀 두려고 합니다.
▶정영진
위헌 요소 하나는 재판부 가져오는 거는 이제 없애신 거고 그다음에 하나가 추천권에 대해서
▶김용민
추천권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영진
법무부나 아니면 헌재에서 이렇게 추천하는 게 이게 맞냐
▶김용민
이 추천권이 혼동되는 지점이 있어요. 법무부 장관이 3명을 추천하는데 판사를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판하는 판사를 추천하지 않아요.
▶정영진
추천 위원을
▶김용민
추천위원회 그렇죠. 9명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중에 3명을 추천하고 추천된 이 3명이 실제 재판할 판사들을 복수로 추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법무부 장관이 직접 판사를, 재판부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 현재도 대법관 추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추천 위원으로 들어갑니다.
대법관 후보 추천할 때 그때는 법무부 장관이 후보를 직접 추천해요.
추천 위원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하세요라고 후보를 직접 추천한단 말이죠.
실제 그래서 대법관 추천위원회는 10명인데 그중에 7명이 외부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게 위헌이면 지금 대법관들도 다 위헌인 거예요.
지금 대법원 구성 자체가 위헌인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신혜원
재판부의 구성이랑 대법관 추천이랑은 약간 다르지 않나요?
▶김용민
이렇게 이제 법원은 얘기하고 있죠. 현재 진행 중인 특정한 사건이 있다라고 하는데 대법관들은요.
현재 1심, 2심 진행되는 모든 사건을 다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면 그 대법관도요.
같은 논리면 대법관이 임명되기 직전에 발생한 1심, 2심 사건을 그리고 진행되고 있던 대법원 사건도 다 담당하면 안 돼요. 진행 중이니까.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잘못된 주장이고 법원이 저렇게 얘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검사들을 검찰을 불신해서 특검이 도입됐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법원을 불신해서 전담 재판부가 한 번 뚫리면 앞으로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계속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서 법원의 신뢰도가 하락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인 거예요.
▶신혜원
무슨 선거 전담 재판부, 무슨 재판부 계속 생길 그 시초가 될 수 있으니까
▶김용민
그렇죠. 저희가 볼 때는 앞으로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데 내란이라는 매우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논의가 있는 것이지, 법원을 새로 자꾸 전담 재판부를 법을 통해서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도 기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동의 안 하실 거예요. 내란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지금 동의가 있는 것이죠.
▶신혜원
그런데 이게 뭐 어쨌든 대통령실에서도 위헌 소지는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했고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는 위헌 요소가 거의 없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또 반대의 주장도 있기 때문에 반대 쪽에서 특히 윤석열 쪽에서는 어쨌든 이거 끝까지 갈 거 아니에요? 위헌 법률 심판 제청할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재판이 늘어질 거에 대한 우려는 계속 있잖아요.
▶김용민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이제 항소심 그러니까 1심에서 그렇게 되면 1심부터 늘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귀연 재판부가 이 재판을 내란 전담 재판부로 보내지 않으면 윤석열 재판을 보내지 않으면 위헌 법률 심판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항소심부터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할 건데 내란 전담 재판부니까. 그거는 1심을 하나 안 하나 항소심 가면 윤석열은 무조건 할 거예요, 또.
그러니 위헌 법률 심판 제청 때문에 재판이 결과적으로 늦어진다라는 이 비판은 1심을 하나 2심을 하나 다 무조건 동일합니다.
▶정영진
이걸 안 해도?
▶김용민
그렇죠.
▶정영진
내란 전담 재판부 안 해도 위헌 법률 심판 한다고요?
▶김용민
아니에요. 내란 전담 재판부를 항소심만 하더라도
▶신혜원
내란 전담 재판부는 하는 건데
▶김용민
하면 무조건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1심을 빼고 항소심부터 해야 재판 지연을 막을 수 있다는데 그게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차피 항소심 가도 위헌 시비를 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위헌 소지와 위헌 시비 가능성은 다르다.
위헌 시비 가능성은 언제 어느 타임이더라도 어느 때라도 윤석열은 할 겁니다.
▶정영진
내란 전담 재판부가 가면 무조건 한다?
▶김용민
무조건 하죠.
▶신혜원
오히려 1심부터 하든 항소심부터 하든 그건 안 중요하고 이걸 일단 한다고 하면 윤석열은 무조건 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정말 만에 하나 이게 이거 위헌이야라고 결정이 내려지면 재판 자체가 헝크러지잖아요.
▶김용민
그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란 전담 재판부를 할 거냐 말 거냐의 결단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에는 이 정도는 충분히 위헌 소지는 없다라고 판단해서 재판이 조금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중대성이 지금은 더 중요하고 공정한 재판이 더 중요하다라고 본다면 그 약간의 지연 그러니까 신속성을 약간 포기하더라도 중대성과 공정성을 우리는 더 중요하게 가져가겠다라고 하면 내란 전담 재판부로 가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신속성이 지금은 더 중요해라고 본다면 내란 전담 재판부는 안 가야 된다는 결론으로 가기가 쉽죠.
혹은 아까 말씀하신 나중에 진짜 최악의 경우에 위헌이 조금이라도 나오면은 재판이 무효가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지만 무효가 되면 무효가 된 부분 드러내고 다시 또 재판 진행 가능하긴 하거든요.
재판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무효된 부분만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속성이 늦어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정영진
그런데 지금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가 만약에 있으면 그렇지 않은 재판 예를 들어 현재 지금 이진관 판사나 아니면 지귀연 판사 이런 사람들이 하는 그 형량이 내란 전담 재판에서 하는 형량보다 훨씬 낮아야 좀 실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습니까?
여기에서 예를 들어 지귀연 판사 이런 사람들이 뭐 사형 내지는 뭐 무기징역 때려요.
그러면 내란 전담 재판에서 뭔가를 하는 게 실익이 있나
▶김용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정영진
이걸 1심을 보고 혹시 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김용민
뭐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공정하게 재판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염려 여기서 출발한 것이었고 내란 전담재판부라는 특별법을 통해서 결과물을 성취해 내겠다.
이 사람은 사형 혹은 무기를 무조건 받아내야 돼 라고 법이 접근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 결과물을 보고 접근했다라고 하면 법원이 주장하거나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처럼 야 그건 진짜 처분적 법률 아니야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희는 그게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만드는 룰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내란 특검법에도 재판 중계 집어넣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큰 효과를 봅니까? 그 효과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들어 두고 그 안에서의 결과는 전적으로 법원이 책임을 지는 거죠, 그거는.
▶신혜원
그럼 이거는 거의 당론으로 정해진 거예요? 내란 전담 재판부는 21일 본회의에 무조건 가는 거예요?
▶김용민
그게 아마 내일 의총에서 최종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영진
로펌에 자문하셨죠?
▶김용민
뭐 그랬다고 들었는데요. 그건 지도부가 하고 있는 것이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혜원
오늘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어쨌든 법사위 간사시고 이 법안을 또 잘 아시는 분이니까
▶정영진
제일 먼저 보고 들어갔을 것 같은데
▶김용민
글쎄요. 저는 뭐 들은 건 없고, 이럴 수 있죠.
▶정영진
김영민 패싱? 아니 제일 중요한 분 아니에요?
▶김용민
저희가 이제 입법부의 고유 기능인데 저희가 이제 입법을 하는데 특히 법사위들도 다 법조인들이거든요.
저 빼고 다 쟁쟁한 법조인들입니다. 아주 쟁쟁하신 분들인데 어느 로펌 가도 다 대표 변호사 하시는 쟁쟁한 분들인데 그분들이 같이 모여서 이건 위헌 소지 없다라고 결정했고 입법 재량과 입법자의 정치적 책임을 가지고 가고 있는 이런 법안에 대해서 뭐 지도부 차원에서는 어떤 자문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죠. 근데 그 자문 결과가 이 입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뭐 보거나 들은 건 없는데 이게 이제 본연의 역할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입법에 대한 역할을 자칫하면 외부 자문 기관에 주는 방식은 옳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만 정무적 판단을 통해서 이건 우리가 정책적으로 정무적으로 이만큼 책임지고 가겠다라고 지도부가 결단을 하면 그 결단은 법사위는 존중을 하고 따르겠죠.
이제 일이 그렇게 흘러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단순히 자문 결과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구속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된 접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영진
이건 이제 참고 정도?
▶김용민
그렇죠.
▶정영진
참고 정도 하신다고 보면 되겠고요. 혹시 그 당내에 친명계-친청계 이런 거 없죠?
▶김용민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정영진
아니 본인만 모르시는 건 아니고요?
▶김용민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친명도 아니고 친청도 아니고 계파가 없기 때문에 저만 소외당하고 있을 수 있어요.
▶정영진
언론에서 좀 부각시키는 건가
▶김용민
그런 게 있죠. 사실 실제 내부 분위기는 뭐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정영진
근데 이게 그 최고위원회 이제 보궐 선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또 언론에서는 이제 그런 구도로 많이 좀 얘기를 하긴 하던데 역시 뭐 그냥 밖에서 모르고 하는 얘기죠?
▶김용민
아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사실 그렇게 관전 포인트가 그렇게 잡히면 보는 사람은 재밌죠.
▶정영진
뭐 특별히 재밌지도 않아요.
▶김용민
그렇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언급하지 말아 주십시오.
▶신혜원
청과 명은 없다, 그런 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막상 선거에 뛰어든 분들은 실제로 막 설전도 벌이고 하시는 것 같아요.
▶김용민
그 설전의 목적지를 보면 다 친명을 얘기하지 친청이라고 말하는 분은 없어요.
정청래 대표도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도움을 최대한 돕겠다 협조한다라는 명확한 스탠스를 갖고 있잖아요.
저는 지금 이 국면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걱정되는 부분이 당 지도부가 흔들리는 겁니다.
당 지도부가 흔들리면 절대 안 돼요. 지금은 내란 세력들과의 싸우고 있는 이 상황이고 재판도 지금 불안불안하게 가고 있고 특검은 또 오늘 끝났고 막 이런 상황에서 지금 중심을 잡을 데는 민주당 당 지도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정치 세력들이 똘똘 뭉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언론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친청-친명하면서 이렇게 자꾸 편가르기 하는 요소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라 저는 그 부분은 좀 우려가 되더라고요.
▶신혜원
근데 지도부의 행보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좀 언짢은 내색을 몇 번 하긴 했잖아요, 공개적으로.
▶김용민
네 그게 실제 언짢은 건지 실제는 언짢지 않고 약속대련인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겁니다.
▶정영진
후보들 간에 약간 말싸움하는 것도 그게 뭐 조금
▶김용민
아니 후보는 당연히 선명성 경쟁을 위해서 자기를 돋보이는 최대치를 자꾸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이제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친명-친청 이런 방식으로 막 구별돼서 행보를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제 예상이 틀리면 큰일 나는데요.
▶정영진
예를 들면 1인 1표제 이거 부결된 거 이런 것들도 역시 친명-친청 이것과는 무관한?
▶김용민
전혀 상관없죠.
▶정영진
전혀 무관한 것이다
▶김용민
참고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당 대표 시절이고 그다음에 예전에 대통령 후보 시절에 1인 1표제를 얘기하셨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최고위원이었는데 저랑 제일 먼저 같이 의기투합했던 게 1인 1표제 가자.
▶정영진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약간 뭐 물론 언론에서 그렇게 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1인 1표제를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는 건 좋은데 거기에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뭐랄까 이렇게 좀 깔아놓는 것 자체가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좀 불편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있긴 했었습니다.
▶김용민
그럴 수는 있죠. 이제 정책을 추진하는 당에서는 이제 대통령을 자꾸 이제 끌어당기는 모습은 안 하는 게 좋긴 하죠.
특히 당 지도부는 지도부의 자체 판단으로 가서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게 맞고 물론 필요하면 사전에 비공식적인 조율 같은 것들은 해야겠지만 당의 책임으로 가야죠.
정부는 민생과 경제 안보, 외교 안보 이쪽에 집중하는 것이고요.
개혁은 당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할 분담해서 가야 됩니다, 지금.
▶정영진
알겠습니다. 여튼 오늘 말씀 주신 거는 친명-친청 갈등 없다. 있어도 나는 모른다.
나 몰래 했을 수는 있으나
▶신혜원
감정 갈등? 약속대련이다.
▶정영진
예 없다. 그리고 내란 특검 이거는 평가할 부분이 충분히 좀 있었다.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역시 평가할 부분이 충분히 좀 있었다는 거고 내란 전담 재판부는 위헌 소지 없다.
위헌 시비를 붙을 수 있으나 그러나 위헌 소지가 없다고 확실히 얘기할 수 있다.
이 정도 정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용민 의원 이 정도로 마무리할 것 같은데 혹시 못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김용민
네 하나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내란 특검이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윤석열이 내란을 저지를 때 이제 비상 계엄을 할 때 앞에 비상 계엄을 모의하잖아요.
이때 윤석열의 쓰는 단어를 보면 비상계엄이라는 말을 안 합니다.
비상 대권, 비상조치권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87년 그러니까 5공화국 그러니까 6공화국 87년 헌법이고 그전에 80년, 81년 5공화국 헌법. 전두환 헌법에 비상조치권이라는 게 있어요.
대통령의 비상조치권. 그거는 앞선 유신헌법의 긴급조치권이랑 거의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 대통령이 마음대로 어떤 특별한 조치를 하고 기본권도 정지시킬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해 놓은 게 있었거든요.
윤석열은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상 대권, 비상조치권. 비상 계엄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의 사고 방식에는 5공화국이 여전히 머릿속에 남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80년 헌법에는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권한도 있습니다. 그 헌법에는.
그래서 국회 해산시키고 비상 입법기구 만들고 하는 이 흐름이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전두환을 벤치마킹한 거다라는 것이 너무 명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정영진
전두환 따라 한 게 윤석열이다. 그리고 그 집안은 지금 비상이다. 다 잡혀가게 생겼다까지 말씀 나누고요.
김용민 의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용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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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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