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 중인 30대 남성을 흉기로 찌른 30대 여성 유튜버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 박인범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한 인터넷 방송인(BJ) A(33)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범행 문제점을 깊이 깨닫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개선 의지를 보였다”며 “연령과 가정환경 등을 고려해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제 잘못으로 끔찍한 상황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앞으로 행동을 조심하고, 적극적으로 치료와 상담을 받고 사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다”며 “일곱 군데 넘는 흉터가 몸에 남아 있고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잘 정도로 고통이 크다”고 했다.
A씨는 지난 9월 20일 오전 2시 50분께 부천시 원미구 상가 건물 계단에서 3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연인 사이라고 여겼던 B씨가 “우리는 사귀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밝힌 것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했다.
당시 B씨는 인터넷 생방송 중이었다. 해당 방송에는 범행 장면이 그대로 노출되지는 않았으나 A씨가 욕설하는 음성과 흉기에 찔린 B씨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팔과 복부 등을 다쳐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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