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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면 무조건 완치" 84억원어치 불티...약 팔던 의사 정체

머니투데이 박정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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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면 무조건 완치" 84억원어치 불티...약 팔던 의사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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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점검을 통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식품판매업체 16개소를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요청, 수사의뢰하고 해당 게시물은 접속 차단 조치했다./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점검을 통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식품판매업체 16개소를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요청, 수사의뢰하고 해당 게시물은 접속 차단 조치했다./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에서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영상으로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끔 부당하게 광고한 혐의를 받는 12개 업체가 수사 의뢰됐다. 비만치료제와 유사한 명칭의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모방해 부당광고한 4개 업체 역시 수사 의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식품을 부당광고하는 게시물을 모니터링한 뒤 해당 업체에 대해 현장 조사까지 벌여 이같이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I로 가짜 전문가 영상을 만든 12개 업체는 약 84억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위반 내용은 △'방광염 완치', '전립선 비대증 회복 가능'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해 광고한 5개소 △일반식품을 '위고비와 같은 작용 기전', '염증성 지방부터 먼저 녹여' 등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도록 광고한 3개소 △'세포 자체 회복 능력을 올려줌', '피부가 깨끗해짐' 등 거짓·과장 광고한 4개소 등이다.

의약품과 유사하게 모방해 부당광고한 4개 업체는 약 30억 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했다. 비만치료제 '위고비'와 유사한 명칭의 제품에 대해 'GLP-1 자극' 표현을 사용하거나,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콘서타'와 유사한 명칭의 제품은 '몰입도 증가' '두뇌 활성' 등으로 광고했다고 한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일반식품으로 실제 광고하는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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