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 |
세월호 참사 9년 만에 250억 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12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유 씨로부터 254억 9천300여만 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유씨는 유 전 회장 후계자로서 경영 비리를 주도한 주범으로 막대한 범죄 수익을 취득했고, 범죄가 중대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 씨는 2008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아버지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사진값과 상표권 사용료, 경영 자문료, 고문료 등 명목으로 모두 254억 9천300여만 원을 받아 개인 계좌나 해외 법인으로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유 씨는 실제로 컨설팅 업무를 하지 않으면서도 허위 상표권 명목 등으로 계열사로부터 사실상 '상납'을 받았고, 개인 계좌로 빼돌린 돈을 다른 계좌로 나눴다가 다시 모으는 등 '자금 세탁'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유 씨가 빼돌린 돈으로 해외 부동산을 사거나 아버지 사진전을 열었으며, 고급 차량과 명품을 구입하는 데 쓰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지배주주로 유 전 회장 일가를 지목하고 경영 비리를 대대적으로 수사했습니다.
이후 미국 측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지난 2023년 8월 유씨를 국내로 강제 송환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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