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초기 설정서 브라우저 선택 가능
제3 사업자 앱 개발 제한 행위도 금지돼
구글·애플 등 OS 업데이트로 신법 대응할듯
제3 사업자 앱 개발 제한 행위도 금지돼
구글·애플 등 OS 업데이트로 신법 대응할듯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일본이 18일부터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촉진법’, 이른바 스마트폰 신법을 전면 시행한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스마트폰 초기 설정 과정에서 브라우저 등을 직접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이번 신법은 미국의 구글과 애플을 특정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지정하고, 이용자를 자사 서비스에 묶어 두는 행위 등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회사는 순차적으로 운영체제(OS)를 업데이트해 신법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브라우저와 검색엔진 설정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구글의 안드로이드는 자사 브라우저인 크롬, 애플의 iOS는 사파리가 기본으로 설치돼 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구조가 이용자의 선택 기회를 빼앗고 신규 진입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문제로 지적해 왔다.
사진=AFP |
15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이번 신법은 미국의 구글과 애플을 특정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지정하고, 이용자를 자사 서비스에 묶어 두는 행위 등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회사는 순차적으로 운영체제(OS)를 업데이트해 신법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브라우저와 검색엔진 설정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구글의 안드로이드는 자사 브라우저인 크롬, 애플의 iOS는 사파리가 기본으로 설치돼 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구조가 이용자의 선택 기회를 빼앗고 신규 진입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문제로 지적해 왔다.
신법에 대응한 OS로 업데이트한 뒤 스마트폰을 새로 구매하거나 초기 설정을 할 경우 브라우저와 검색엔진을 선택하는 화면이 표시된다. 시장 점유율이 높은 서비스 등이 후보로 제시되고, 이용자는 그중에서 자신의 선호에 따라 선택하게 된다. 애플은 이미 iOS 26.2 배포를 통해 선택 화면 제공을 시작했으며, 브라우저 앱을 실행하면 12종류 가운데 기본값으로 설정할 항목을 고르도록 안내한다.
신법은 또한 구글과 애플 이외의 제3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진입을 방해하거나, 자사 서비스와 동등한 성능의 앱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OS 기능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앱 유통 스토어와 결제 수단이 보다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과 애플 외의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확산되면, 이용자들은 더 편리하고 저렴한 스토어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게임, 전자책, 동영상 스트리밍 등 앱 결제의 일본 시장 규모는 연간 약 2조 5000억엔(약 약 23조 7000억원) 달한다. 그동안 애플과 구글은 앱 결제 시 최대 30%의 수수료를 사실상 앱 사업자에게 강제해 왔다. 결제 수단이 다양해지고 경쟁이 촉진되면,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어 이용자가 실제로 지불하는 금액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닛케이는 내다봤다. 두 회사는 전면 시행에 맞춰 결제를 둘러싼 앱 사업자용 약관을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애플은 신법 제정 과정에서 제3자에 의한 앱 배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 애플은 “이용자가 보안과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애플은 자사의 앱 심사 시스템을 통해 악의적인 데이터 수집이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앱을 배제해 왔으며, 독점 구조가 무너지고 심사가 느슨한 스토어가 등장할 경우 이용자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