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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최종 수사결과 발표..."계엄, 권력 독점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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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최종 수사결과 발표..."계엄, 권력 독점 목적"

서울흐림 / 2.2 °

■ 진행 : 나경철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이경국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란 특검이 어제부로 공식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조은석 특검이 직접 최종 수사 결과 발표도 진행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박성배 변호사,사회부 이경국 기자와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오전에 진행된 최종 브리핑 내용부터 이경국 기자, 자세히 전해 주시죠.

[기자]

일단 내란특검의 공식 수사기간, 어제까지였습니다.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 기본 수사 기간 90일인데, 기간을 채워서 연장을 했고세 번 더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총 사용을 해서 180일 모두 꽉 채워서 사용을 했습니다. 오늘 조은석 특검이 직접 10분가량 브리핑을 했습니다. 먼저 그 내용 녹취로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기자]

녹취를 통해서 들으셨는데 방금 설명한 게 계엄의 동기, 그리고 계엄의 목적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은석 특검 기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었거든요. 기자들 연락도 거의 받지 않았고 또 특검이 있던 서울고검 청사 부근에서도 보기가 힘들었는데.

[앵커]
공개적으로 오늘 처음 나온 거죠?


[기자]
맞습니다. 오늘 처음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고요. 말씀 들으신 것처럼 계엄 동기, 배경 설명을 했고 준비 실행 과정도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조 특검은 일단 대통령실과 관저가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과 밀착하게 됐었다. 이런 부분을 설명을 했습니다. 특검은 또 이 부분이 향후 계엄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나비효과의 나비가 되기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군과 당시 대통령,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밀착하게 된 것이 어떤 계엄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특검은 판단을 했고요.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군 인사 관련 논의를 진행을 합니다. 2023년에 논의를 진행을 하고 실제로 이들이 논의한 대로 군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임명 응이 대표적인 것이 되겠고요. 이후에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4월 총선 이후로 계엄 시점을 확정을 했고 이후에 군 수뇌부에 지속적으로 계엄 필요성을 주지시켜왔다, 이런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2024년 9월부터 정보사 요원 등 본격적인 인력 차출이 시작이 됐고 10월부터는 비정상적인 군사작전이 진행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이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북한이 무력 대응을 하지 않자 결국 야당의 입법이나 공직자 탄핵 등을 반국가행위로 몰아서 계엄 선포를 했다, 이것이 바로 특검의 판단이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 씨의 계엄 관여 의혹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내란특검이 사실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나 최재형 목사의 진술과는 배치되는 부분이잖아요.

[기자]
오늘 특검 판단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권력의 독점과 유지라는 것이 비상계엄의 동기였다고 특검이 판단을 했는데 이 안에는 윤 전 대통령 본인이나 김건희 씨의 사법리스크 역시도 포섭이 된다는 게 특검의 입장입니다. 아무래도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이나 김건희 씨 명품백 수수 의혹, 당시 논란으로 불거졌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암시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은 수사 결과 김건희 씨가 계엄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오늘 설명을 했습니다. 특검이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저 모임에 참여했던 여러 군 사령관들 전부 조사했고 그런데 김 씨가 이 모임에 참여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을 했고요. 또 계엄 당일 김건희 씨를 보좌했던 행정관이나 심지어 성형외과 의사 등의 행적까지 확인했지만 계엄과의 관련성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계엄 선포 뒤에 김건희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크게 다퉜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특검의 설명도 있었는데요. 김건희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서 너 때문에 망쳤다라고 하면서 계엄 선포에 대해서 분노했다라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고 특검은 오늘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본인이 생각한 어떤 계획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엄 선포로 인해서 모든 게 망가졌다 이런 취지였다는 것으로 해석한다는 게 오늘 특검의 설명이었습니다.

[앵커]
그리고 대법원이 비상계엄에 관여를 했느냐. 이런 의혹도 있었는데 이 의혹도 사실이 아닌 걸로 특검은 판단한 것 같습니다.

[기자]
맞습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특히 이런 의혹들이 굉장히 많이 불거졌었고 또 실제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법개혁의 불씨로고 작용했던 부분이 바로 이 의혹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특검은 대법원의 비상계엄 관여 의혹 수사를 위해서 담당자를 모두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계엄 당시의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서 간부 회의를 개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계엄사령부가 대법원에 연락관 파견을 파견을 요청하기는 했지만 당시 대법원뿐만 아니라 29개 부처 내지는 기관에 일제히 요청을 했다는 게 특검 설명이고요. 게다가 특검에서는 이 계엄사의 파견 요청에 대해서 대법원이 거부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사법부의 관여는 일단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을 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으로 부터 진술서를 제출받아서 관련서를 확인했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앵커]
그리고 특검이 수사 내용을 기록으로 정리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자세히 정리해 주실까요?

[기자]
맞습니다. 사실 조은석 특검이 취임 직후에 밝혔던 입장이 있습니다. 사초를 쓰는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겠다. 사초라고 하면 어떤 역사적 자료의 소스가 되는 기초적인 자료를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특검이 수사 내용들을 하나의 거대한 방대한 양의 기록으로 정리하고 있다는 내용이 확인이 됐습니다. 특검 내에서는 이른바 사초팀이라고도 불리기도 했는데 기획팀이라는 팀에서 이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피의자들의 신문 조서, 진술 등이라든지 각 수사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등을 한데 엮어서 백서 형태의 기록, 최종 수사결과 보고서로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계엄의 동기부터 모의와 실행, 전 과정이 담길 것으로 보이고요. 재판 과정에서 나온 주요 증언들 역시도 이 자료에 포함이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특검은 다음 달 초쯤에, 1월 초쯤에 이 보고서를 국회와 대통령실에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박 변호사님, 수사 백서를 편찬하는 게 통상적입니까? 좀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

[박성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수사백서를 편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특히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수사 백서를 편찬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특검이 본격적인 수사를 마무리한 이후에 수사 백서를 전면적으로 발행하는 경우도 이번이 사실상 처음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건의 역사적 의미와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파급력을 고려해서 특검팀이 자체 수사 백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동안 진행돼온 수사 과정을 요약할 뿐만 아니라 수사가 나름대로 공정하게 진행되었고 실체 관계를 어느 정도 밝혀냈다는 취지로 수사 백서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수사 부분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특검이 굉장히 빠르고 과감하게 수사를 진행을 한 것 같은데 피의자나 참고인들을 조사하는 과정 자체는 굉장히 신중했다고 하더라고요.

[기자]
맞습니다. 내란특검 수사 시작한 시점을 다시 돌아가보면 일단 20일 주어진 준비기간을 다 사용하지는 않고 굉장히 빠르게 수사를 개시했고 동시에 수사를 개시하면서 김용현 전 장관을 재판에 바로 넘겼고 재판에 넘기면서 석방이 임박한 상황이었던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추가 구속을 법원에 요청을 하고 실제로 추가 구속을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속도전을 강조하고 변칙성을 보이는 내란특검이었는데 사실 내부적으로 피의자를 소환해서 조사한다든지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은 굉장히 꼼꼼했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여러 피의자들을 변호했던, 특검에 소환됐던 여러 피의자를 변호했던 변호인과 통화를 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란특검이 가재를 잡기 위해 주변에 있는 돌을 치우는 작업을 굉장히 오래하더라.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더라, 이런 비유를 사용을 하더라고요. 얘기를 좀 더 들어보니까 통상 검찰은 조사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질문을 하고 그 이후에 파생되는 것들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내용들로 퍼져나가기 마련인데 특검은 주변에 있는 돌을 하나하나 치우고 관련 배경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탄탄히 다진 뒤에 핵심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 말로는 옆에 있는 돌을 다 치운 뒤에야 진짜 가재가 있는 돌을 넘겼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렇게 주변 정리를 다 하고 특검이 핵심을 질문하고 나니 도망갈 곳이 없겠구나, 내가 빠져나갈 곳이 이제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앵커]
이번 내란사태 중에서 특검이 외환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이었는데 이 외환의 조건에 해당이 되느냐. 이 부분이 논란의 부분이었잖아요. 이번 특검수사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성배]
비상계엄 선포의 주요 동기 내지는 비상계엄을 끌어내기 위한 요인으로서 북한에 의도적으로 긴장 관계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고 보는 것이 특검의 시각입니다. 다만 외환죄와 관련해서는 북한과 어느 정도 공모가 이루어져야 여적죄 등이 형성될 수 있는데 애초에 외환죄와 관련해서는 특검이 외환죄 일반 그중에서도 여적죄를 비롯한 통모를 전제로 한 혐의를 전방위적으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사 진행 과정에서 북한과의 통모는 애초에 입증이 쉽지 않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해외에서, 예를 들어 몽골에서 북한 측과 접촉함으로써 일정한 통모를 단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었습니다마는 이를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특검 수사 결과에 따르면 통모 자체가 인정되지 않다 보니 외환죄를 전면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고 다만 일방적인 의도라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무리하게 북한과의 긴장 관계를 조성했다는 부분은 일반이적죄, 나아가서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를 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보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었습니다. 통모를 전제로 한 외환죄는 적용할 수 없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일방적 의사로서 긴장관계를 조성함으로써 비상계엄의 사전 포석 사유로 삼았던 것, 일반이적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통모관계는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수사 막판에 가장 관심을 끌었던 건 아무래도 김건희 씨 수사무마 의혹이 아닐까 싶은데 박성재 전 장관에게 보냈던 메시지가 논란이 됐었죠?

[박성배]
실제로 비상계엄 선포에 숨겨진 의도 속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사법리스크가 도사리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특검의 시각입니다. 수사 막바지에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박성재 전 장관에게 보낸 메시지가 주요 쟁점으로 불거졌는데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이 박 전 장관에게 김 씨의 수사 상황을 물어보는 대화 내역이 포착되었습니다. 물어보는 것 자체로 곧바로 입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검은 이 메시지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로 박 전 장관이 부당한 청탁을 받고 수사를 일반 법령에 위배해서 진행한 정황이 있는지를 수사하는 데 박차를 기울여 왔습니다. 어느 정도 청탁을 받고 일반 법령을 위반한 수사 진행 상황이 확인되어야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검은 수사 결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과 관련해서 일정한 청탁을 받고 수사팀으로부터 부당한 보고를 받거나 부당한 지시를 하였다는 전제하에 청탁금지법 적용에는 무리가 없다는 취지로 기소를 단행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청탁금지법에 적용되기 위한 요건이 다소 엄격하다 보니 재판 단계에서 박 전 장관 측이 상당히 강한 항변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내란특검이 그간 정말 전방위적으로 빠른 수사를 진행을 했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이어졌는데 내란특검 입장에서 큰 성과로 꼽는 것, 혹은 아쉬운 점으로 꼽는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자]
일단 아무래도 수사 기간 종료가 임박해 오면서 기자들도 그런 내용을 질문을 굉장히 많이 특검 측에 습니다. 일단 가장 큰 성과로 특검 측이 꼽았던 것은 국무위원 그리고 국회의원의 헌법적인 책무를 분명히 한 점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일단 아시다시피 12. 3비상계엄 선포, 국무위원들이 윤 전 대통령을 말릴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리지 못했고 결국 국무회의가 맥없이 무력화되면서 계엄 선포로 이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계엄해제 표결 과정에서도 방해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져서 실제 추경호 의원이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국무위원이든 국회의원이든 자신의 헌법적인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서 이 같은 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을 했고요. 다만 아쉬운 점에 대해서는 특검 측이 명확히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톺아보자면 계엄해제 표결 의견과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 주요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던 부분이 존재했습니다.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저서를 굉장히 주요한 자료로서 활용을 했거든요. 계엄 당시 상황이 굉장히 자세히 기술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당시 내용을 보면 국민의힘 내부의 소집 공지 혼선으로 인해서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고 이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한 국회의원들이 있었다는 내용이 저서에 담겨 있습니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그 아쉬움을 표한 의원들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려고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직권남용 혐의의 피해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한동훈 전 대표 특검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특검이 청구한 기소 전 증인신문, 재판 전에 이루어지는 증인신문 절차 역시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추경호 의원에 대해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적용을 하고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 수사 관계자들이실제로 많은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제 내란특검이 수사기간은 마쳤지만그래도 계속 활동을 이어갈 예정인 거죠?

[기자]
맞습니다. 일단 특검법을 보면 직무 범위라든지 권한이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특검은 사건 수사 그리고 기소 여부 결정뿐만 아니라 공소 유지 역시도 특검의 업무로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앞서 재판에 넘긴 여러 피고인들의 재판이 끝나서 결과가 확정이 될 때까지 공소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 특검의 임무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3명의 특검보가 특검에 잔류한다고 하고 검사 등 30여 명 정도가 남는다고 합니다. 일단 내란특검이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를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는데 계속 이 고검 청사를 사무실로 이용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공소 유지에 아무래도 전념을 하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최종 수사 결과 보고서, 이른바 수사백서라고 불리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에도 함께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속보가 쏟아졌던 통일교 관련 수사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통일교 천정궁, 그리고 전재수 전 장관의 자택 또 의원실, 그리고 나머지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을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정치권 인사들이 통일교 금품 수수에 관련이 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어느 정도 포착됐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박성배]
구체적인 정황이 포착되었다기보다는 수사 기간을 더 이상 늦추다가는 공소시효 문제가 크게 대두되는 상황에서 전격적인 압수수색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압수수색 영장 신청 당시에도 구체적인 정황이 포함되지 못한 채로 일정 부분 한계를 내포한 영장을 발부받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오늘 압수수색 대상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통일교의 천정궁 서울본부 나아가 전재수 전 장관,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의 자택 등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건희 특검까지 모두 3개 축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단행했습니다. 정치인들의 불법자금 수수 의혹뿐만 아니라 김건희 특검이 관련 자료를 온전하게 전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모양새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확보된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발행된 자료를 토대로 어느 정도 경찰이 수사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앵커]
그런데 공소시효 이야기까지 나올 만큼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통해서 얼마나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기는 하거든요.

[박성배]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찰 입장에서는 압수수색 집행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나름대로는 뇌물 또는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공여하는 측에서는 향후 불법으로 제공한 자금에 관련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즉 자신들에게 일부 족쇄가 될 수 있을지언정 이미 불법 자금을 공여한 이후에 공여받은 정치인들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압수수색을 통해서 내부 특히 이 사안의 경우에는 개인이 불법 자금을 공여했다기보다는 통일교라는 집단적인 단체가 불법자금을 공여한 의혹이다 보니 내부에서는 여러 구성원들을 비롯한 내부 보고 장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계장부 등 자금 흐름을 파악해야 하는데 불법정치자금 등은 물론 계좌이체가 아니라 현금을 전달하는 방식이겠으나 조직에서 현금을 마련해 전달하는 과정에서는 그 흔적이 남기 마련입니다. 즉 불법자금을 전달하였다고 추정되는 시점에서 거액의 불법 자금을 인출한다거나 자금 흐름이 포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보니 회계장부 등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뿐만 아니라 사건 당시에 서로 대화 내용은 남아 있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사건이 뒤늦게나마 문제로 불거진 만큼 내부 구성원들 간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갔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핸드폰 등 대화내역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할 것으로 보이고, 구성원들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서, 즉 일정한 어느 단계의 물증을 확보하여야 향후 참고인 조사에서 구체적인 진술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참고인들의 진술을 얻어내기 위한 지금까지는 거론되지 않던 각종 자료도 압수수색 자료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알려진 압수수색 장소 중에 주목되는 부분이 구치소도 압수수색을 했더라고요.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본부장이 수감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수감되어 있는 구치소를 압수수색했다, 이건 어떤 뜻입니까?

[박성배]
굳이 수감되어 있는 인물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무슨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 제기될 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압수수색을 단행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 한학자 총재나 윤영호 전 본부장의 경우에는 막상 자신이 구치소에 입감할 당시에 여러 자료들을 들고 들어갈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자료를 애초에 들고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변호인을 접견하거나 일반인을 면회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전달받았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구치소 내부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압수수색 대상에서 비껴감으로서 자신의 혐의를 더하지 않을 가능성을 높여주는 사유다 보니 정작 중요한 자료는 구치소 내부에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한학자 총재랑 윤영호 전 본부장 등은 일반인들, 특히 통일교 관계자와 면회를 여러 차례 진행했을 수 있는데 변호인 접견이 아닌 일반인과의 면회는 모두 녹음이 됩니다. 그 녹음파일을 재생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금품수수 의혹에 추가적인 단서 내지는 경찰이 단서를 포착해 수사를 진행할 만한 일부 정황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녹음파일을 전해 들어보고 이를 토대로 수사를 이어나갈 심산으로 구치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단행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경찰이 수사의 핵심이 될 증거들을 확보할지 주목이 되는 가운데 윤영호 전 본부장이 입장을 번복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갑자기 입장을 바꾼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박성배]
윤영호 전 본부장 입장에서는 개인의 비위 행위가 아니라 통일교라는 전체 집단의 행위에 자신이 전면에 나선 것에 불과한데 자신이 먼저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한 상당한 억울함을 토로해 왔습니다. 이는 그동안 자신의 재판에서도 일관된 의사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애초에 8월 구속영장이 발부될 당시에 현재 야당뿐만 아니라 당시 야당, 이 사건이 발발할 당시에는 집권여당에도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하고 각종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진술한다면 자신에 대한 수사의 칼끝이 무뎌질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이해타산적인 계산이 깔려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의 특성상 이미 특검이 출범돼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자신이 오히려 구속되고 그 과정에서 양형상 특별히 형량이 낮아질 만한 상황에 이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자 뒤늦게 자신도 이 사건에 개입되어 있다는 정황이 포착될 경우에는 추가로 뇌물공여나 정치자금 위반으로 추가 입건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이 사안 자체가 크게 파급력이 높아지면서 현재 자신이 곧바로 현 선고를 받을 만한 단계에 이르렀는데 양형상으로 하등 유리할 것이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애초 구속영장이 발부될 당시에는 온전히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집단 행위의 일환이었다는 취지의 일환이었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희석하고 형량을 낮출 의도였다면 생각보다 자신의 의도대로 사건이 진행되었다고 보이지 않자 뒤늦게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본인의 형량을 줄이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렇게 사실 윤영호 전 본부장이 핵심 증인이잖아요. 핵심 증인의 진술이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 이후의 수사에도 혼선이 있지 않을까요?

[박성배]
정치인에 대한 불법자금 공여 의혹은 핵심 증인의 증언이 굳건해야 하고 관련된 일부 정황이 포착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윤 전 본부장이 현재 거론되고 있는 정치인들에게 직접 금품을 제공한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유사한 사건으로서 권성동 의원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는데 권 의원의 경우에는 윤 전 본부장이 관련된 직접 증거를 어느 정도 제시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첩이 존재하는데 윤영호 전 본부장이 지속적으로 작성한 수첩에는 권 의원과 관련된 금품 제공이나 비위 행위와 관련된 다수 내용이적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윤영호 전 본부장이 직접 당사자도 아닐 뿐만 아니라 수첩에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가 상당히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불법 정치자금 공여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시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하여야온전한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내부 보고 자료뿐만 아니라 회계장부 등 자금 흐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하고, 뿐만 아니라 뇌물 등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그 내용을 넘어서서 시기와 방식도 특정되어야 합니다.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금품이 제공되었는지 그 시기와 방식이 특정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 정도로 구체화된 혐의 사실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용, 시기, 방식까지 모두 특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불법 정치자금 의혹 제기사건의 특성상 이와 같은 구체적인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여러 정황증거를 수집하고 정황증거가 당시 공여받았다는 정치인들의 행적과 불일치하는지 여부도 충분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재수 전 장관의 경우에는 통일교가 현안으로 삼은 해저터널에 대해서는 자신이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고 통일교 측이 지목한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일정한 현안 청탁을 할 만한 상황이었는가, 공여받았다고 의심되는 정치인의 행적이 당시 현안, 나아가서 동선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야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시간 제한에 따라서 윤영호 전 본부장은 뇌물공여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공범에 대해 기소를 먼저 단행한다면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만큼 전격적으로 검찰이 윤영호 전 본부장이나 한학자 총재에 대해서 공소를 단행함으로써 공소시효를 정지해 두고 수사를 이어나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앵커]
시간이 얼마 없는 만큼 수사가 빨리 진행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정치권 인사들은 언제쯤 소환할까요?

[박성배]
1~2주 이내에 소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사건 정치자금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7년으로 올해 내지는 내년 초에 공소시효가 도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가법상 뇌물죄의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10년이라고 하지만 3000만 원 이상이어야 특가법이 적용됩니다. 3000만 원 이상까지 금전과 물품 합산액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일반뇌물죄로서 역시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공소시효 도과가 상당히 임박해 있는 만큼 압수수색영장을 통해서 확보한 물품, 나아가 관련 자료를 충분히 분석하기 이전에 신속하게 다음 주 내지는 다다음주에는 전재수 전 장관을 비롯한 의혹이 제기된 정치인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일단 진행해 두고 관련 자료 추가 분석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오늘 압수수색한 곳 중의 하나가 바로 김건희 특검이거든요. 이 김건희 특검을 검찰이 압수수색했다는 것은 그동안 늑장 이첩을 했다라는 지적에 대한 증거를 찾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증거가 직무유기에 대한 증거가 되는 건가요?

[박성배]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에 따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특검의 늑장 수사에 대해서도 동시에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소시효 도과가 코앞에 있는 상황에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부분은 직무유기를 논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직무유기는 범죄의 특성상 입증에 상당한 난점이 예상되는 범죄입니다. 아마 직무유기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직무유기를 넘어서서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즉 충분히 관련 수사팀이 사안을 보고하고 수사 박차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팀 수뇌부에서 이를 무마하거나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직무유기를 넘어서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통해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직무유기뿐만 아니라 직권남용 혐의 수사에 착수함으로써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나름대로 더 이상 의혹 제기가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경찰의 의지로 읽혀집니다.

[앵커]
경찰이 의미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두 분과의 말씀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 사회부 이경국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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