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욱 기자]
화성시, 남양읍 온석리 일원 신축 공장 짓는다더니 골재 캐냈다… 개발행위 허가 악용한 '불법 토석 채취' 적발 [사진=손병욱기자](화성=국제뉴스) 기동취재본부 = 경기 화성시 남양읍 온석리 일원에서 공장 신축공사를 가장해 대규모 불법 토석 채취 정황이 드러났다. 해당 사업장은 공장 설립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지만, 허가 범위를 넘어 지하 수십 미터까지 굴착하며 골재를 무단으로 생산·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 결과, 문제의 현장에서는 공장 부지 조성을 명목으로 지하 약 15~20미터 깊이까지 대규모 굴착이 진행됐다. 그러나 화성시 확인 결과, 이 사업장은 토석 채취에 필요한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
취재가 시작되자 화성시는 현장 점검을 실시했고, 개발행위 허가 범위를 초과한 굴착 사실을 확인한 뒤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화성시, 남양읍 온석리 일원 신축 공장 짓는다더니 골재 캐냈다… 개발행위 허가 악용한 '불법 토석 채취' 적발 [사진=손병욱기자](화성=국제뉴스) 기동취재본부 = 경기 화성시 남양읍 온석리 일원에서 공장 신축공사를 가장해 대규모 불법 토석 채취 정황이 드러났다. 해당 사업장은 공장 설립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지만, 허가 범위를 넘어 지하 수십 미터까지 굴착하며 골재를 무단으로 생산·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 결과, 문제의 현장에서는 공장 부지 조성을 명목으로 지하 약 15~20미터 깊이까지 대규모 굴착이 진행됐다. 그러나 화성시 확인 결과, 이 사업장은 토석 채취에 필요한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
취재가 시작되자 화성시는 현장 점검을 실시했고, 개발행위 허가 범위를 초과한 굴착 사실을 확인한 뒤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발행위 허가는 건축 및 부지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토공만 허용될 뿐, 토석을 채취해 반출하는 행위는 별도의 인허가 대상이다. 특히, 일정 규모(통상 5,000㎡ 이상) 이상의 토석을 채취할 경우 '산지관리법' 또는 '골재채취법'에 따른 토석·골재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과 원상복구 명령이 가능하다.
현장에서는 굴착된 원석이 단순히 현장 내 처리되는 수준을 넘어, 선별 과정을 거쳐 골재로 생산·외부 반출되는 모습도 포착됐다. 최근 화성시 일대 골재 수급난을 틈타, 공장 허가 '면죄부' 삼아 불법 채취로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장 허가를 받아 놓고 실제로는 골재를 캐내 판매한 뒤, 그 수익으로 토목공사를 진행하는 전형적인 편법"이라고 전했다.
더 큰 문제는 무단 굴착 이후, 다시 토사가 채워지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오염토나 폐토사가 매립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는 '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지하수 오염 등 심각한 환경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지역 주민들은 "공장 신축공사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땅을 깊게 파서 골재를 빼내고 다시 묻고 있었다"며, "나중에 환경 문제가 생길까 불안하다"고 말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허가 범위를 초과한 굴착 등 개발행위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며, "공사 중지 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상당량의 토석 반출 이후에야 조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법무법인 초원 김동률 변호사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발행위 위반이나 행정상 과태료 부과로 종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확한 채취량 산정, 원상복구 명령, 형사 책임까지 포함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공장 설립 허가를 악용한 불법 토석 채취 관행과 행정 사각지대를 동시에 드러낸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 화성시, 남양읍 온석리 일원 신축 공장 짓는다더니 골재 캐냈다… 개발행위 허가 악용한 ‘불법 토석 채취’ 적발 [사진=손병욱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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