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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 보험료 20~30%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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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 보험료 20~30%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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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분기부터 배달 노동자의 ‘자기신체사고’ 보험료가 20∼30% 인하된다. 일부 보험사에서 가입을 제한해온 만 23살 이하 청년 배달 노동자도 시간제 이륜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이륜차보험 요율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생계형·청년층 배달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이륜차 운전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조처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서비스가 급성장하면서 유상운송용(배달용) 이륜차 보험 가입자 수는 2019년 1만1000명에서 올해 6월 7만2000명으로 늘었지만, 종합보험 가입률은 26.3%에 그치고 있다. 보험료 부담 탓에 보상 범위가 제한적인 보험 위주로 가입하는 것이다.



올해 10월 말 기준 유상운송용 이륜차 1대당 평균 보험료는 연간 103만1000원으로, 가정용 이륜차(17만9000원)보다 5배 이상 높다. 실제 손해율을 따져보면 배달용 이륜차 보험료가 과도하게 책정돼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이에 금감원은 먼저 유상운송용 자기신체사고 보험료를 현재보다 20∼30% 인하하기로 했다. 이 보험은 배달 중 사고로 노동자 본인이 다쳤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연간 약 28만원의 보험료 부담 탓에 전체 가입자가 9000명 수준에 불과하다. 보험사별 가입자가 적어 사고 통계가 충분하지 않다보니 보험료가 높게 산정돼 왔다. 보험개발원이 전 보험사의 통계를 활용해 요율 산정을 지원하면서 이런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시간제 이륜차보험 가입 대상도 확대된다. 배달한 시간만큼 보험료를 내는 상품으로, 올해 6월 말 기준 18만6000대가 가입돼 있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가 손해율 관리 등을 이유로 만 21∼23살 청년 노동자의 가입을 제한해 왔는데, 앞으로는 위험도에 상응한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가입을 허용하도록 개선된다. 현재 만 24살 이상은 시간당 1000원 수준의 보험료를 내고 있으며, 만 21∼23살은 시간당 약 13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륜차 할인등급 승계제도도 정비된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차량을 교체해 새 계약을 체결해도 무사고 이력 등에 따른 할인등급이 승계되며 저렴한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지만, 이륜차보험은 기존 계약을 해지하면 과거 운전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가정용·유상운송용을 가리지 않고, 이륜차를 교체해 신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과거 계약의 할인등급을 승계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제도 개선 사항은 모두 내년 1분기 중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륜차 보험의 요율체계 합리화를 통해 배달 라이더와 이륜차 교체 차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돼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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