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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0만원' 내다 허리휘는 배달라이더, 보험료 부담 낮춘다

머니투데이 권화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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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0만원' 내다 허리휘는 배달라이더, 보험료 부담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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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 보험료 20~30% 인하, 시간제보험 만 21세 이상도 가입 허용, 무사고시 할인등급 승계

[하남=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19일 경기 하님시 배민라이더스쿨에서 열린 '2025 배민라이더스쿨 개관 기념식'에서 이륜차 교육 전문 강사들이 시범을 보이고 있다.   배달의 민족이 설립한 배민라이더스쿨은 국내 최대 이륜차 교육 인프라와 전문 강사를 확보했으며, 라이더들의 안전을 위해 교육을 진행한다. 또, 라이더들을 위한 상생 프로그램 운영, 보험 상품 도입 등 라이더·지역사회와의 조화 안정망 구축에 앞장 설 계획이다. 2025.09.21. bluesoda@newsis.com /사진=김진아

[하남=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19일 경기 하님시 배민라이더스쿨에서 열린 '2025 배민라이더스쿨 개관 기념식'에서 이륜차 교육 전문 강사들이 시범을 보이고 있다. 배달의 민족이 설립한 배민라이더스쿨은 국내 최대 이륜차 교육 인프라와 전문 강사를 확보했으며, 라이더들의 안전을 위해 교육을 진행한다. 또, 라이더들을 위한 상생 프로그램 운영, 보험 상품 도입 등 라이더·지역사회와의 조화 안정망 구축에 앞장 설 계획이다. 2025.09.21. bluesoda@newsis.com /사진=김진아



내년 3월까지 배달용 오토바이 보험료가 평균 7만~8만원가량 인하되고 무사고 운전자는 계약 해지 후 신계약을 체결하면 종전보다 보험료가 더 떨어진다. 배달한 시간만큼 보험료를 받는 시간제 이륜차보험의 가입 연령이 만 24세 이상에서 만 21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륜차보험 요율제도 합리화' 방안을 내년 1분기(1월~3월)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과 보험업계, 보험개발원은 생계형·청년층 배달라이더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오토바이 운전자의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이런 제도 개선을 시행한다.

우선 배달라이더의 자기신체 사고 보험료가 앞으로 20~30% 가량 인하된다. 지난 10월말 기준 배달용 오토바이(유상운송용 이륜차)의 1대당 평균 보험료는 연간 103만1000원으로 가정용 17만9000원 대비 5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배달 라이더들은 높은 보험료 부담으로 보상범위가 작은 대인·대물사고 등 의무보험 위주로 가입하는 실정이다. 전 보험사 통틀어 자기신체사고 가입대수는 9000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종합보험가입률이 26.3%로 저조하다.

보험사들은 자기신체사고 보험가입자 수가 충분하지 못해 보험요율 산출이 쉽지 않아 가정용 대비 보험료를 높게 책정해 왔다. 앞으로는 각 보험사가 보유한 통계 뿐 아니라 보험개발원이 갖고 있는 전 보험사 통계를 활용해 보험료를 정밀하게 산정한다. 이렇게 되면 약 28만원 수준인 자기신체사고 보험료가 20~30%가량 인하된다. 연간 7~8만원의 보험료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달한 시간만큼 보험료가 산정되는 시간제 이륜차보험의 보험료 부담도 완화된다. 현재 가입대수는 18만6000대에 달한다. 일부 보험사는 손해율 관리 목적으로 적정한 위험도 평가 없이 만 24세 이상만 가입을 허용해 왔다. 앞으로는 만 21세~24세 미만도 이 보험에 가입 가능해져 보험료를 아끼거나 사고시 보장을 받게 된다.


아울러 이륜차보험도 자동차보험처럼 할인등급 승계가 가능해진다. 현재는 기존 계약 유지시에만 할인등급 승계가 가능하고 해지 후 신계약 체결시에는 할인등급 승계가 불가능하다. 앞으로는 차보험과 동일하게 차량 교체 후 신계약 체결시 과거 계약의 할인등급 승계가 허용돼 무사고 운전시 보험료를 아낄 수있다. 다만 계약만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계약 중 가장 최근 만료된 계약의 할인등급이 승계된다.

금융당국은 향후에 할증등급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최근 3년간 사고 경력을 보험료에 반영하기 때문에 안전 운전을 하지 않으면 보험료가 더 올라갈 수 있다.

변지영 금감원 특수보험팀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배달라이더와 이륜차 교체 차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돼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보험가입자 부담 최소화, 권익증진을 위해 기존 제도상 불합리한 점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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