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가 세월호 참사 9년 만인 2023년 8월 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 인천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
세월호 실소유주였던 유병언(2014년 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으로, 세월호 선사 계열사 자금 25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혁기(52)씨에게 검찰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12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손승범)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유씨에게 254억9,300만 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 전 회장의 후계자로 알려진 유씨는 2008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세월호 선사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계열사 자금 254억 9,3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개인 계좌나 해외 법인 계좌로 송금받은 자금을 △해외 부동산 구입 △유 전 회장 해외 사진전 개최 △명품 구입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유 전 회장 일가가 세월호 안전 관리·감독에 사용해야 할 회삿돈을 빼돌린 것이 세월호 침몰 사고의 한 원인이 됐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유씨는 유 전 회장의 자녀 2남 2녀 중 검찰이 마지막까지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던 인물이다. 검찰은 유씨에게 수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미국 영주권자인 유씨는 불응한 채 현지에서 버텼다. 그러다 검찰 수사 6년 만인 2020년 7월 뉴욕 웨스트체스터카운티의 자택에서 체포됐고,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미국 당국으로부터 유씨의 신병을 인계받아 2023년 8월 국내로 송환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