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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방선거 공천규칙' 재투표…"당대표 무한 권한 없다, 오해 없길"

머니투데이 이승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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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방선거 공천규칙' 재투표…"당대표 무한 권한 없다, 오해 없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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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민주당 당헌 개정안 한차례 부결..."지방선거 업무 시작해야"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공천 규칙 당헌 개정안' 수정안을 중앙위원회 표결에 부쳤다.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경선 시 투표 반영 비율을 권리당원 50%, 상무위원 50%로 조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중앙위에서 당헌 개정안이 한차례 부결됐던 만큼 정청래 당 대표는 "오늘 안건이 통과돼야만 지선 공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한다"며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민주당은 15일 오전 10시부터 중앙위원회를 열고 오후 6시까지 당헌 개정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다. 지난 5일 열린 중앙위 투표율이 저조해 당헌 개정안이 부결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투표 종료 시각은 오후 3시에서 오후 6시로 늦춰졌다.

앞서 민주당은 기초, 광역 비례 의원 모두 '권리당원 투표 100%'로 선출하는 당헌·당규 개정안 등을 투표에 부쳤으나 재적의원 과반 미달로 모두 부결됐다. 이에 민주당은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출 땐 기존 안과 동일하게 권리당원 투표 100%를 반영하고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출엔 시도당 의결기관 구성원인 '상무위원'과 '권리당원' 투표를 각 50%씩 반영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중앙위에서 "국민주권정부인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한다. 그것이 당정대의 일치된 일념이다. 그러려면 지선에 승리해야 한다"며 "지난 중앙위에서 80%의 찬성률에도 불구하고 투표수 부족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오늘 이 안건이 통과돼야만 지선 공천 관련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그것이 지연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개정안은 국민주권시대에 걸맞게 당원주권정당으로서 권리당원 권리를 대폭 확대해서 지선 공천에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천 과정을 밟고자 하는 것"이라며 "오늘은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서 내년 지선 승리에 발판을 마련하는 데에 협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특히 조승래 사무총장은 제안 설명에서 "최근 일부 당원들이 당 대표에게 자구 수정 권한이 부여돼 사실상 당 대표가 지선 공천과 관련된 무한대의 권한이 있는 것으로 오해한다"며 "통상적으로 안건을 부의하고 상정하는 과정에서 자구를 가다듬는 과정에 미세한 조정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당 대표가 마음대로 자구를 조정하거나 당헌 개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안건에도 들어가 있지 않다. 오해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중앙위에선 최고위원 보궐선거 선출 방법 변경도 안건으로 상정된다. 3명의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보궐선거는 내년 1월 11일 열리고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 투표를 반영해 치러진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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