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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옆자리 여성 무릎·허벅지 만진 70대 세무사…알고보니 상습범

머니투데이 이재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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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옆자리 여성 무릎·허벅지 만진 70대 세무사…알고보니 상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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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70대 세무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과 기사 내용은 관련이 없음./사진=뉴시스

버스에서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70대 세무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과 기사 내용은 관련이 없음./사진=뉴시스


버스에서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70대 세무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5일 시외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여성 B씨의 무릎과 허벅지 등을 손바닥으로 만지고 끌어당기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지난 2월과 6월에도 시외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들을 상대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금고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세무사 업무를 더 이상 영위할 수 없게 되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A씨는 과거에도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 밀집 장소인 버스 안에서 3명의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 역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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