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한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권력 독점·유지를 위해 북한의 무력 대응을 유발하고, 군을 통해 사법·입법권을 장악하려 했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
특검은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지난 6월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 전날까지 180일간 수사를 진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
◆ 특검 "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 준비·검토"
우선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군을 통해 사법권, 비상입법기구로 입법권을 장악해 권력을 독점·유지하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한 준비·검토 과정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있었으며, 이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제시했던 지난해 12월 전후 입법·탄핵·예산삭감 등 정치 상황은 허위라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의 이같은 판단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지시한 문건 등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방첩사령관, 육군참모총장, 지상작전사령관 등 군 인사 내용이 2023년 10월 이후 그대로 반영됐다. 해당 수첩에는 '차기 대선에 대비 모든 좌파세력 붕괴', '행사 후, 국회, 정치개혁, 민심관리 1년 정도, 헌법개정(재선∼3선), 국가안전관리법 제정', '선거구 조정, 선거권 박탈, 헌법, 법 개정' 등 내용도 남겨있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지시문건에는 국회 자금을 차단하고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게 건넨 지시문건에는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와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봉쇄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 자리에서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라고 발언했으며, 사정기관 고위직 출신은 '같은해 7~8월 윤 전 대통령이 총선 이후에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할 목적으로 군사작전을 펼쳤으나 실패했다고도 판단했다.
특검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적 행동이 먼저임.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불가 상황이 와야 함',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서 공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불안정 상황을 만들거나 또는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최종상태는 저강도 드론분쟁의 일상화', '군사적 명분화, 공세적 조치, 적의 요건을 조성' 등 내용도 확인했다.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 [사진=뉴스핌DB] |
◆ 특검, 249건 중 215건 처리…대통령 권한대행·국무위원 '헌법적 책무' 강조
특검은 180일 수사 기간 총 검경 등 이첩 164건, 고소·고발 접수 45건, 인지 40건 등 총 249건을 접수하고, 215건을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9일, 11월 10일, 12월 4일 세 차례에 걸쳐 추가 기소됐다.
아울러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 전 부총리, 이 전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 정진석 전 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비서관,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 여 전 사령관, 문상호·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등 군 관계자를 재판에 넘겼다.
여기에 특검은 추경호·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정치인도 기소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 등 사법부 관계자들은 불기소 처분했다.
특검은 특히 이번 수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위원, 국회의원의 '헌법적 책무'를 기소 여부 판단의 핵심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한덕수·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선 비상계엄·대통령 탄핵 등 국가위기 상황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 한 전 총리와 이상민·박성재 전 장관에 대해선 국무위원으로서 비상계엄에 동조·협력한 행위가 헌법적 책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특검에는 일부 기간 파견·재직자 포함해 총 238명의 인력이 투입됐다. 조은석 특검이 수사를 지휘했고, 박억수·박지영·이윤제·김형수·박태호·장우성 특검보가 조 특검을 보좌했다. 특히 박지영 특검보는 수사 기간 언론브리핑까지 도맡았다.
수사를 마무리한 특검은 공소유지 체제로 인력이 재편됐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10건의 고발 사건 등 나머지 34건은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돼 향후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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