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뉴스핌 언론사 이미지

내란 특검, 최종 수사 결과 발표 "尹, 권력 독점·유지 위해 비상계엄 선포"

뉴스핌
원문보기

내란 특검, 최종 수사 결과 발표 "尹, 권력 독점·유지 위해 비상계엄 선포"

속보
경찰, '통일교 의혹' 전재수 의원실 압수수색 착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한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권력 독점·유지를 위해 북한의 무력 대응을 유발하고, 군을 통해 사법·입법권을 장악하려 했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

특검은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지난 6월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 전날까지 180일간 수사를 진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 특검 "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 준비·검토"

우선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군을 통해 사법권, 비상입법기구로 입법권을 장악해 권력을 독점·유지하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한 준비·검토 과정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있었으며, 이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제시했던 지난해 12월 전후 입법·탄핵·예산삭감 등 정치 상황은 허위라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의 이같은 판단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지시한 문건 등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방첩사령관, 육군참모총장, 지상작전사령관 등 군 인사 내용이 2023년 10월 이후 그대로 반영됐다. 해당 수첩에는 '차기 대선에 대비 모든 좌파세력 붕괴', '행사 후, 국회, 정치개혁, 민심관리 1년 정도, 헌법개정(재선∼3선), 국가안전관리법 제정', '선거구 조정, 선거권 박탈, 헌법, 법 개정' 등 내용도 남겨있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지시문건에는 국회 자금을 차단하고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게 건넨 지시문건에는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와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봉쇄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 자리에서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라고 발언했으며, 사정기관 고위직 출신은 '같은해 7~8월 윤 전 대통령이 총선 이후에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할 목적으로 군사작전을 펼쳤으나 실패했다고도 판단했다.


특검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적 행동이 먼저임.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불가 상황이 와야 함',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서 공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불안정 상황을 만들거나 또는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최종상태는 저강도 드론분쟁의 일상화', '군사적 명분화, 공세적 조치, 적의 요건을 조성' 등 내용도 확인했다.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 [사진=뉴스핌DB]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 [사진=뉴스핌DB]


◆ 특검, 249건 중 215건 처리…대통령 권한대행·국무위원 '헌법적 책무' 강조

특검은 180일 수사 기간 총 검경 등 이첩 164건, 고소·고발 접수 45건, 인지 40건 등 총 249건을 접수하고, 215건을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9일, 11월 10일, 12월 4일 세 차례에 걸쳐 추가 기소됐다.

아울러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 전 부총리, 이 전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 정진석 전 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비서관,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 여 전 사령관, 문상호·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등 군 관계자를 재판에 넘겼다.


여기에 특검은 추경호·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정치인도 기소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 등 사법부 관계자들은 불기소 처분했다.

특검은 특히 이번 수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위원, 국회의원의 '헌법적 책무'를 기소 여부 판단의 핵심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한덕수·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선 비상계엄·대통령 탄핵 등 국가위기 상황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 한 전 총리와 이상민·박성재 전 장관에 대해선 국무위원으로서 비상계엄에 동조·협력한 행위가 헌법적 책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특검에는 일부 기간 파견·재직자 포함해 총 238명의 인력이 투입됐다. 조은석 특검이 수사를 지휘했고, 박억수·박지영·이윤제·김형수·박태호·장우성 특검보가 조 특검을 보좌했다. 특히 박지영 특검보는 수사 기간 언론브리핑까지 도맡았다.

수사를 마무리한 특검은 공소유지 체제로 인력이 재편됐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10건의 고발 사건 등 나머지 34건은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돼 향후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