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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방, 병원 가야 하니 차 대기시켜"…결혼 1년 만에 장인어른 '전용 비서' 된 사위 [헤어질 결심]

파이낸셜뉴스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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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방, 병원 가야 하니 차 대기시켜"…결혼 1년 만에 장인어른 '전용 비서' 된 사위 [헤어질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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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결혼 1년 만에 장인어른 '전용 비서'가 돼 이혼을 결심했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년 차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저희 부부는 결혼하자마자 처가 근처로 신혼집을 정해 살기 시작했다. 가까우니 왕래도 편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살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게 제 오산이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저는 장인어른의 '전용 비서'가 되어버렸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전화가 울린다. '이 서방 마트 좀 가자, 병원 가야 하니까 차 대기시켜라' 마치 저를 운전기사인 것처럼 호출하시더라"며 "시도 때도 없이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 링크를 보내면서 이거 주문해라, 저거 결제해라 하신다"고 털어놨다.

이어 "물론 쓴 돈을 주시긴 하지만, 어떨 땐 턱없이 부족하게 주시거나 나중에 줄게 하고 잊어버릴 때도 많다"며 "직장 생활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왜 딸인 아내에게는 연락 한번 안 하고 저한테만 이러시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A씨는 "물론 아내는 컴퓨터나 인터넷을 전혀 못해서 그런 거라지만, 그래도 너무하지 않나. 아내에게 말을 꺼내도 '아빠 좀 도와드리는 게 그렇게 힘드냐'라며 오히려 저를 타박해 더 답답할 노릇"이라고 푸념했다.


일례도 소개했다. 장대비가 내리던 날 A씨는 장인어른으로부터 외출한 자신을 데리러 오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A씨는 "먼 곳에 계신 건 아니었지만, 저는 아직 회사에 잔무가 남아 있어서 '죄송하지만 오늘은 어렵습니다'라고 정중히 거절했다"며 "그랬더니 장인어른이 대뜸 소리를 지르시며 화를 내시더라. 저도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했다.

이어 "잠시 후 장인어른에게서 음성 메시지가 왔다. 우리 집에서 아들 역할 못할 거라면 이혼하라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폭언을 퍼부으셨다"며 "사위는 100년 손님이라는데, 저는 손님은커녕 머슴 취급을 받고 있다. 처가 식구들을 돕지 않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일상과 결혼 생활 전체를 침해받는 느낌이라 너무 힘들다"며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박경내 변호사는 "장인어른이 부부 생활에 과도하게 간섭하는 것뿐 아니라 며느리나 사위에게 폭언하거나 괴롭히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아내가 남편의 고통을 외면하고 장인어른 편만 들면서 오히려 남편을 비난했다면 아내도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혼 청구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장인어른한테 직접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지만, A씨가 증거를 잘 마련해야 한다"며 "폭언이 일회성인지, 아니면 여러 차례인지에 따라서 위자료 액수는 달라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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