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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UP] 조은석 특검, 첫 공식 석상 등장...내란특검 성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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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UP] 조은석 특검, 첫 공식 석상 등장...내란특검 성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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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통일교 의혹' 전재수 의원실 압수수색 착수

■ 진행 : 조진혁 앵커, 박세미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잠시 후 조은석 특검이 내란 수사 결과를 최종 발표합니다. 조 특검이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특검 지명 이후 이번이 처음인데요. 어떤 얘기들을 내놓을지 변호사 두 분과 전망해봅니다. 서정빈·이고은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조은석 특검이 공개석상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직접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서정빈]

일단 전반적으로 그동안 수사가 어떻게 진행해 왔고 또 특검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이번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의 성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집중적인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특검 중에서도 상당히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특히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는 본질적인 내용을 수사하고 또 기소를 해온 특검이기 때문에 이번 브리핑에서도 그런 점을 상당히 부각하는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계엄 이후라든지 혹은 언제부터 계엄을 준비했는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은 그렇게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 같거든요. 이번 발표에 담길까요?


[이고은]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사실 내란특검에서 상당히 많은 수사 성과 보였습니다. 특히 내란특검에서는 가장 중요했던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구속 문제였는데 그 부분을 먼저 해결을 했죠. 그런데 지금 수개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한 것은 그렇다고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어떤 이유로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이라는 비상대권을 발동했던 것인가. 심지어 법조인 출신으로서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배경으로, 그리고 언제부터 준비했는가가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브리핑 과정에서는 내란특검이 수개월간 수사를 하면서 밝혔던 내란특검이 봤을 때 내란이 언제부터 준비되어 있었다든가 어떤 동기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준비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브리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번에 조은석 특검, 수사는 기세다라는 걸 정면으로 보여준 것 같아요. 검찰 내에서 그동안 어떤 평가를 받아온 인물이었나요?

[이고은]
저는 조은석 검사라는 이름을 제가 법무연수원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검사가 처음 임용되면 신임 검사가 수개월간 교육을 받는 기관인데요. 그때 수사 감각이라는 책을 신임 검사들에게 나눠줍니다. 해당 책자를 쓴 인물이 바로 조은석 검사인데요. 특수부 검사로서 굉장히 많은 정치인들을 수사했을 때 특수부 검사가 겪었던 난항과 고난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이어갔는지에 대해서 기술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서도 강조했던 것이 신속한 수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치고 나가는 식의 수사가 특히 정치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 왔는데 역시나 수사 감각에서 강조했던 신속한 수사라는 조은석 특검의 수사기세가 여실히 내란특검에서도 보여졌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렇다면 언제 재구속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빠르게 했습니다. 6월에 출범했는데 7월에 바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함으로써 조은석 특검이 그동안 수사는 기세다, 신속한 수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던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검사의 교과서까지 집필을 할 정도로 특수부에는 특징이 있는 검사였다라는 말씀이신데, 사실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 9월 말에는 모친상을 당하기도 했다고 나중에 알려졌죠. 하지만 이것도 조용히 지나갈 정도로 상당히 수사에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해 주신 대로 수사에 상당히 속도를 냈는데 지난 6월에 현판식도 열지 않은 상태로 수사 개시 당일에 바로 김용현 전 장관을 기소했잖아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통상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그래도 최소한 한 달 정도는 준비를 하는 기간들을 거치고 그리고 또 기록 검토를 하는 시간까지도 포함을 해서 한 달 정도 뒤에 수사가 본격적으로 개시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에도 언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느냐, 상당히 관건이 됐었었는데 지금 6월 12일에 임명이 됐었고 6일 뒤인 18일부터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그리고 당일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공소 제기까지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3대 특검 중에서 당연히 가장 먼저 진행이 됐던 첫 번째 기소 사례이기도 했었고 불과 일주일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소까지 제기됐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다는 평가를 받은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특히나 구속기간 만료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했을 때 특검이 상당히 신속했다라는 평가를 충분히 받을 만한 그런 절차들이었습니다.

[앵커]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기록을 받은 다음에 이렇게 출범을 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현판식도 열지 않은 채로 이렇게 속도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상당히 미리 내용 파악이 잘 되어 있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그간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적을 해왔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록을 이첩받을 때 그 기록의 양이 상당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집중해서 빠르게 기록을 파악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수사가 가능했을 것 같고요. 특히 제가 눈여겨본 것은 보통 다른 특검들도 보면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도 김건희 씨를 부르기 전에 관련자들에 대한 충분한 수사와 압수수색 이후에 가장 마지막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김건희 씨를 부르고 구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란특검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죠. 오히려 가장 핵심 피의자라고 할 수 있는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을 출범 한 달 만에 바로 구속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굉장히 이례적이고 조은석 특검만의 수사 스타일을 보여준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핵심 피의자를 빠르게 구속해서 진술을 묶어놓고 이후에 그 우두머리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람들을 순차 불러서 진술을 고정시킨 다음에 진술이 변동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전략을 쓴 것이 아닌가 싶고요. 굉장히 신속하고 이례적인 수사 방향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은석 특검이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인연이 있잖아요. 특수통 칼잡이로 한솥밥을 먹던 사이인데 기수 차이가 좀 나는데 직접 충돌한 적은 없지만 심리적으로 묘한 경쟁 구도였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검찰 내에서는 특수통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검사들 몇 분이 있는데 조은석 특검도 마찬가지고 윤 전 대통령도 제가 검찰에 재직했을 때도 특수부 검사로서 이름을 날리던 굉장히 유명한 검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오묘한 것이 기수 차이는 오히려 조은석 특검이 네 기수 선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는 윤 전 대통령이 5살이나 많은데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검찰 내에서 공통적으로 특수수사를 굉장히 잘한다는 평을 받은 인물인데 그런데 직접적인 인연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 한 3번 정도는 같은 검찰청에서 검사로 일을 한 적은 있지만 실제 같은 부서나 같은 프로젝트를 하는 특검팀이나 검사팀에 소속된 적은 없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특검에 처음 출석했을 때를 보면 보통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 이런 것으로 차담이 있을 거다, 이런 전망도 많았는데 사실 조은석 특검이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박창원 총경에게, 경찰에게 조사를 맡겼었단 말이죠. 윤 전 대통령을 상대하는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서정빈]
그런 전략도 포함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이 출석을 했을 때 과연 차담 형식으로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졌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차담 없이 곧바로 수사에 돌이했습니다. 이런 점을 보더라도 아마 생각을 했을 때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특별하게 차별을 두지 않겠다, 차이를 두지 않고 피의자로서 그리고 특검으로서 조사를 진행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보여준 그런 간단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과정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를 시작했을 때 박창환 총경에게, 경찰에게 조사를 맡긴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물론 특검 입장에서는 그전까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해 온 주체가 경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사를 가장 빠르고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게 맡긴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기는 했지만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검찰 지휘자라고 할 수 있는 윤 전 대통령이 상당히 반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발까지도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점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점 역시도 특검에서는 계획적으로 전략을 세운 것 아니었나. 그래서 초반에 일종의 기세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놓고 상당히 압박하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그런 과정들이 아니었을까라는 평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사실 검사가 검사를 상대하는 그런 사건이었다 보니까 조은석 특검 입장에서는 상당히 전략을 많이 고심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은석 특검의 수사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저도 아까 서 변호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조은석 특검은 지위고하나 직에 관련 없이 이 사건을 가장 잘 아는 사람에게 수사를 맡기는 굉장히 전략적인 부분들을 선택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도 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 관련해서는 이 해당 경찰이 가장 이 사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특검이나 검사보가 충분히 수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그 사실관계를 능통하고 있는 경찰에게 수사를 맡김으로써 좀 더 빠르게 진척시키고자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전략적인 선택으로 보여지고요. 또 윤 전 대통령이 사실 특검에서 처음 소환 요청을 받을 때는 불구속 상태였습니다. 구속취소가 돼서 불구속 상태였는데 계속해서 출석 일정을 미룬다든지 나가는 시간 관련해서도 몇 분, 몇 시간 이런 차이로 계속 실랑이를 벌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때도 조은석 특검은 굉장히 강건하게 나오지 않으면 이것은 출석거부로 보고 체포영장까지 하겠다라는 취지로 굉장히 강경하게 나섰거든요. 그래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취했던 전략은 결국 원칙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사건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것이 맞고 또 아무리 전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소환요청이 오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응해야 한다. 그리고 준비한 모든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설사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준비한질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소화하는 원칙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됐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특수통인 만큼 고도의 전략을 쓰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내란특검의 지난 180일 성과를 되짚어볼게요. 총 27명을 재판에 넘겼고 구속영장은 13건 청구를 했고 그중에 절반 정도는 기각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수사 아니었느냐라는 비판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서정빈]
일단 통상적인 구속영장 청구의 인용률을 따지고 보면, 그리고 비교를 해보자면 아무래도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인용률 자체는 무척 낮다고 평가할 수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 나오는 그런 비판, 무리한 수사였다는 이야기도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동일선상에서 다른 사례들과 비교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아무래도 특검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수사를 시작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다른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인용 가능성을 상당히 염두에 후면서 구속을 하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는 반면에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에는 사안의 중대성의 강조하고 우선 원칙적으로 중요 인물들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라는 방침을 세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법원 입장에서 봤을 때 내란죄라는 엄격한 구속 요건을 요구하는 범죄에 대해서 영장실질에 있어서도 상당히 신중하게 판단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인 관심사가 너무나 큰 사안들이었기 때문에 일단 방침 자체를 영장의 기각 여부와는 상관없이 청구를 한다는 그런 자세로 일단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인용률이 많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특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타당한 방식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점들이 특검의 수사가 미진했다라기보다 혹은 특검이 조금 무리한 수사를 했다기보다는 일단 특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그런 과정들이 아니었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그리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여기에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까지 신병 확보에 실패를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특검 입장에서는 그래도 아쉽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저는 그 부분은 뼈아픈 실책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당 내란특검에 여러 기관으로부터 수사 인력들을 차출받았는데 그 규모만 182명이 파견됐고요. 검사 수만 64명의 검사를 파견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규모의 수사팀을 꾸렸고 그중에 27명을 기소했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고 어떻게 생각하면 검찰청 하나를 옮겨놓는 정도 규모의 수사 기관이 오로지 내란 사건만 수사했을 때 내놓을 수 있는 수사 성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이 영장기각률이 상당히 높았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제가 조심스럽게 제 개인적 의견을 드리면 특수부 수사의 전형을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간 특수수사를 보면 수사 초반에 먼저 가설을 세웁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은 이러이러한 경위로 했을 것이다라는 기록을 1차적으로 먼저 검토하고 가설을 수립하고 그 가설에 맞는 증거를 수집하는 형태로 공소장을 구성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사건 또한 수사 초반에 어느 정도의 가설과 범죄사실의 초안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 초안에 맞춰서 핵심 피의자들을 불러서 조사하고 설사 그 핵심 피의자들이 법리적으로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설과 방향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영장을 청구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말씀 주신 대로 기각된 인물 중에는 박성재 전 장관도 있는데 무려 두 번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두 번이 모두 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라는, 어떻게 생각하면 구속영장에서 가장 전제가 될 수 있는 부분조차 규명하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기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뼈아픈 실책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조은석 특검이 특수부 검사이기 때문에 그간 본인이 계속 실행해 왔던 특수부 수사의 전형의 모습을 보여주다가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통상 검사들이 영장을 청구했을 때 기각되는 비율이 20%대에 머뭅니다. 그런데 내란특검에서 현재 46%의 기각률을 보인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는 비판은 면할 수 없을 것 같고요. 특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계속 보도가 나오는 것이 왜 내란을, 그러니까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가와 관련해서 핵심인물이다라고 내란특검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핵심 인물이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 인물에 대해서 두 번이나 영장이 기각됐다는 것은 결국 이 비상계엄 선포 배경 부분에 관련해서 과연 내란특검이 잘 밝힌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 수 있는 지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통일교 관련 속보가 들어와서 이 부분부터 전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찰이 통일교 천정궁 등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통일교 서울본부도 압수수색에 나섰는데요. 정치인 금품수수 의혹 관련해서 강제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통일교 재정 관련 자료 등 전방위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정치권 자금 지원 발언으로 정치권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그리고 통일교 특검도 거론되는 상황에서 일단은 전담수사팀을 꾸린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통일교에 대해서 경찰이 천정궁 등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 중이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속보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서 지금 경찰이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전재수 전 장관,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인물로 거론이 된 뒤에 스스로 사의를 표한 상태인데요. 전재수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현재 경찰이 시도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국회 사무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곧 압수수색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전해 드리겠습니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원 회관 압수수색을 경찰이 현재 시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 역시 들어오는 대로 다시 자세한 내용 전해 드리겠습니다. 두 분 변호사와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수사백서, 이 부분이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 변호사님, 이렇게 수사를 한 이후에 수사백서라고 따로 편찬을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일입니까?

[이고은]
드물지만 있습니다. 지금 특히 내란특검 같은 경우에는 사상 초유라는 수식어가 자주 붙었던 수사였죠. 검사 출신, 그것도 검찰총장 출신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검찰 조사를 했던 사건이고요. 또 심지어는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을 동시에 구속했던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수사백서를 작성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사건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사백서에는 아마 비상계엄에 대해서 해당 특검이 수사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전 과정에 대해서 수사 과정 중 지득했던 부분들에 대한 기술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사실관계 의혹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이 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조금 전에 전해 드렸던 통일교 관련 속보에 대해서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통일교에 대한 경찰이 압수수색에 돌입했는데 지금까지 어떤 구체적인 정황이나 이런 부분은 나오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경찰이 이렇게 압수수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서를 포착했다고 봐야 될까요?

[서정빈]
일단 압수수색이라는 강제 절차를 시작했다라는 것은 그래도 최소한의 수사에 대해서 혐의점이 인정될 수 있는 그런 단초는 잡았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까지 특검에서 나왔던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을 기초로 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 그리고 알려진 내용에 의하면 윤영호 전 본부장이 국민의힘 측뿐만 아니라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서도 과거에 금품을 전달하거나 혹은 지원한 사실이 있다라는 진술을 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은 당연히 특검에서 이첩한 수사자료에 남겨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해당 진술을 근거로 해서 또 그 진술이 단순히 추상적이고 막연한 진술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점을 근거로 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또 그 이후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인용을 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지금 윤영호 전 본부장이 또다시 재판에서 입장을 번복하는 듯한, 그래서 진술을 조금 번복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신빙성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지만 최소한 수사 과정에서 진술했던 내용들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해서 절차를 진행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가 됩니다.

[앵커]
저희가 화면에서는 전재수 전 장관의 모습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전재수 전 장관, 극구 부인하면서 장관직 사의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경찰의 속도를 보면 압수수색이 그냥 허락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구체적인 정황이라든지 증거를 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추정하시기로는 어떤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까?

[이고은]
저도 서정빈 변호사님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결국 윤영호 전 본부장이 특검에서의 지난 8월에 있었던 면담, 그 면담 내용이 지금 수사보고서 형태로 작성되었다라고 특검도 인정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해당 수사보고서 내용과 이 내용 이첩받고 곧바로 경찰이 윤영호 전 본부장을 접견했습니다. 접견을 해서 그러한 발언을 한 내용이 있는지 어떤 내용의 발언이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면담을 진행했는데요. 이 면담 이후에도 그것이 어떤 조서 형태로 남아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사보고서로 충분히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서 어떻게 보면 정치자금을 건넸다라고 볼 수 있는 공여자의 진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압수수색의 필요성 부분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지금 경찰의 수사가 굉장히 빠릅니다. 결국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을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결국 주웠다라고 경찰이 의심하고 있는 부분이 통일교이지 않습니까? 통일교의 재정 관련한 자료를 일단 파악을 하고 그와 동시에 같은 날에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는 전재수 전 장관의 회관을 압수수색함으로써 결국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중간어 증거인멸을 할 시기적인 여유를 두지 않고 동시에적인 아를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는 경찰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경찰이 전재수 장관에 대한 수사를 공소시효가 정치자금법이랑 뇌물죄가 다르잖아요. 모두 열어두고 수사를 하는 걸까요?

[서정빈]
그런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된다는 것은 아무래도 공소시효가 가장 짧은 정치자금법 위반은 일단 전제로 해두고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다들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것처럼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로 가게 되면 올해 말에 최소한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이미 공소시효가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빠르게 압수수색을 진행했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정치자금법으로 의율할 것인지, 혹은 나아가서 뇌물 혐의로 의율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둘 다 가능성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받았다고 의혹이 제기된 금품이 최소한 3000만 원 이상 정도가 되고 그렇다면 특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공소시효 자체는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뇌물죄로 의율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로써는 공소시효가 만료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우선 가장 짧은 시간 압수수색 기간을 염두에 두고 압수수색을 진행을 하고 이후에는 공소시효와 관련해서 뇌물죄로 의율할 수 있을지 이 사건을 좀 파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서 변호사께서는 아마도 공소시효 문제로 문제가 걸려 있는 정치자금법 혐의를 생각하시고 지금 경찰이 이렇게 서두르는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하셨는데 만약에 서두르는 배경을 하나 생각해 보면 특검 논의도 있기 때문에 경찰이 어떤 의지를 보여야 하는 그런 상황도 있거든요. 만약에 뇌물죄로 보고 있다면 대가성 입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가성에 대해서도 어떤 부분을 포착했을까요?

[이고은]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포착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도 내용에 따르면 경찰은 윤영호 전 본부장을 구치소로 가서 접견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외에 지금 나선 2차 수사 상황이 지금 바로 보도가 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는 보도이기 때문에 그사이에 시간적으로 다른 증거를 포착하기란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해보자면 뇌물죄로 죄명이 변경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뇌물죄로 관련한 결국 구체적인 청탁 내용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통일교, 윤영호, 또 지금 전재수 전 장관. 이 세 중에 그나마 입을 열어서 수사에 협조할 것으로 보여지는 인물은 윤영호 전 본부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윤 전 본부장이 현재 입을 닫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일전에 합니다. 한일 해저터널에 대해서 특검이랑 이야기를 했을 때는 얘기를 했을지언정 이 이야기를 했을지언정 경찰에서는 입을 다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 청탁 내용을 밝힐 수 없는데 대가성을 규명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럼 저는 결론적으로 경찰이 수사한다 한들 윤영호 전 본부장의 입을 열지 못한다면 결국 구체적인 청탁에 대해서 밝히기 어려울 것이고 뇌물죄로 가기 어렵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공소시효 문제가 문제가 될 것이고요. 공소시효로 만약 이것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난다고 하면 결국 특검을 특검하자는 논의가 더 거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지금 경찰도 속도전을 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공소시효가 끝난 상황이다라고 보면 그럼에도 일단은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겁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윤 전 본부장이 2018~2019년에 걸쳐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시계 2점이라든지 현금이 담긴 상자를 건넸다고 하는 시점 자체를 아직은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압수수색을 벌이는 것도 통일교에서 재정 관련한 서류를 확보하겠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윤영호 전 본부장의 사비로 이런 것들을 사줬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면 통일교 측으로부터 어떠한 재정적 보고가 있었고 어떻게 금원을 하달받아서 이런 물품들을 구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재정 관련한 서류를 빠르게 확보해야만 윤 전 본부장의 입에만 기대지 않고 지금 해당 물품을 구입하고 건넨 시기 관련한 물증을 확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공소권 없음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것을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시기를 특정하고자 물증을 확보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치자금법은 공소시효가 7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금품을 건넨 시기가 언제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겠군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지금으로부터 7년을 거슬러 갔을 때, 그러니까 이 사건이 2018년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부분을 정치자금법 문제로 의율을 한다고 하면 사실 올해 말까지, 혹은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 문제가 중요해지는 것이고 만약 7년이 아니라 6년 정도 전이었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최소한 몇 개월 혹은 1년 정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시점이 언제 특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공소권 없음으로 아예 사건의 실체적인 확인까지도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을 하거나 혹은 공소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실체 관계를 밝힐 수 있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물론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린 상황이 그저 압수수색인 상황이라서 어떤 단서가 나왔다거나 이런 것을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압수수색에 나섰기 때문에 그래도 구체적인 어떤 정황을 포착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정하에서 대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윤영호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 통일교 내에서 2인자로 꼽히기는 했습니다마는 또 핵심적인 인물이 한 명 더 있지 않습니까? 그 부인도 사실 통일교 내에서 장부를 관리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까지 기억으로 보면 참고인 조사 정도만 받았던 것 같습니다. 혐의가 만약에 있다면 충분히 그 부인이라는 사람도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위치였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참고인 조사만 받았던 것도 궁금하고요. 혹시나 여기에서 어떤 단서가 나와서 지금 이런 수사가 이어지는 건 아닐까 이런 상상도 가능해 보이거든요.

[이고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수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주었다고 했을 때 많은 보도가 나왔지만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도 있었지만 아내, 통일교에서 재정을 관리하는 이 아내가 적었던 수첩이라든지 메모, 사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써 작용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법리적으로 엄격하게 보면 불법 정치자금이 건너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했다라는 혐의로 부인까지 입건해서 기소를 할 수도 있던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저는 윤 전 본부장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특검 수사에 임했던 것도 자신의 형량에 대한 일종의 딜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추측하고 있고 그 과정 중에 자신의 부인 부분에 대한 입건 여부에 대해서도 특검이랑 이야기 나눴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전재수 전 장관에 대한 부분도 결국에는 어떤 장부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시계가 정말로 건너간 것이 사실이라면 뇌물성 물품을 계좌이체로 해서 구입했을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고 제3자의 신용카드 내지는 다른 현금 등으로 이것을 구매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이 통일교의 자금으로 구매했다. 그리고 구매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졌고 건네갔다는 장부 내지는 메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윤 전 본부장도 구체적으로 시계의 브랜드까지 특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아마 추가적인 물증을 수사를 하면 확보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속보를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이 통일교 천정궁 등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고요. 통일교 서울본부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오전 9시부터 시작이 됐는데 정치인 금품수수 의혹 관련한 수사고 그리고 통일교의 재정관련 자료 등 전방위로 확보에 나섰다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그리고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의 자택까지도 압수수색 중이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회의원 회관도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고 현재 국회 사무처와 경찰이 협의 중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같은 경우는 서울구치소에서도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지금 보면 전재수 전 장관 그리고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의 자택까지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보면 상당히 본격적인 강제수사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의 속도로 봤을 때는 경찰이 앞으로의 방향 어떻게 예측이 됩니까?

[서정빈]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일단 최소한 이 사건에 대해서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는 것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이 된 것 중에 하나가 서울구치소 그러니까 윤영호 전 본부장이 수용 중인 서울구치소가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는데 여기 압수수색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무래도 윤영호 전 본부장의 자필이 담긴 그런 진술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보도에 의하면 본인의 재판에서 최후진술로서 실제로 관련자들에 대한 실명이 거론될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었고 또 일부 보도에 의하면 전날까지도 입장문을 작성을 했었다. 그래서 실명을 거론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입장을 바꿨다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관련해서 당시에 작성이 된 그런 입장문이 있다면 이 부분까지도 압수수색을 해서 거기에 실명이 거론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압수수색의 대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심지어는 서울구치소에 대해서도 수색을 진행한다는 것을 봤을 때는 경찰 입장에서는 현 시점에서 추가적인 증거의 누락이라든지 혹은 소실이 없도록 최대한 빠르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 보이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일단 상당한 빠른 시점에 1차적인 수사의 결과에 대해서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 모든 사태의 출발은 출발인 윤영호 전 본부장, 왜 입장을 번복했다고 보십니까?

[이고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발언의 파장이 이렇게 클지 몰랐던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일종의 딜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고 있는데 일단 본인이 12월 5일에 있었던 결심공판 직전에 있었던 공판 과정 중에 그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본인이 스스로 진술을 하면서 내가 특검 조사 과정 중에, 면담 과정 중에 여야 의원을 모두 다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특검이 그 부분에서 고루 수사하고 있지 않다고 먼저 이야기했거든요. 심지어는 재판장에게 실명까지 이야기해도 되냐라고 해서 승인까지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된다면서 발언을 아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명을 받고 문제가 되자 자신 또한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을 고민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발언을 아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앵커]
지금 또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경찰이 김건희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라고 합니다. 통일교 의혹 관련된 수사인데 변호사님께 이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찰 전담수사팀이 김건희 특검을 압수수색했다, 이게 자료를 합법적으로 받기 위해서도 압수수색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건지 혹은 선별수사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실제로 수사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그 두 가지를 다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현재 김건희 특검팀에 대해서 직무유기 등으로 수사를 해달라라고 고발장까지 접수가 됐고 정식으로 경찰이 수사를 착수했다는 보도도 나왔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적인 여유를 두기보다는 빠르게 왜 김건희 특검팀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게 8월에 면담을 들었는데 면담 과정 중에 수사보고서로 남겼고 해당 사건에 내사 사건 번호를 언제 부여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사사건 번호가 부여가 돼야만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전자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종이 기록이 가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전자적으로 킥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특검에서 경찰, 특검에서 검찰 이렇게 기관 간 이송이 되어야만 이송 처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려면 특검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별 수사할 의도가 전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건희 특검법안에 나오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나는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이다.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라고 했던 것인데 정말로 그러했다면 지난 8월에 그러한 면담 이후에 빠르게 내사사건 번호를 부여했어야 되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런 압수수색일 수도 있고요. 또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전재수 전 장관 관련한 자료들이나 여러 가지 자료들을 합법적으로 취득하기 위한 압수수색일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범죄사실,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통일교 의혹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 같은데요.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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