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1년 만에 장인어른의 '전용 비서'가 되어버렸다며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위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사진=구글 제미나이 |
결혼 1년 만에 장인어른의 '전용 비서'가 되어버렸다며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처갓집 근처에 신혼집을 구한 후 장인어른의 잦은 요청에 일상생활이 어려워졌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가까우니 왕래도 편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게 제 오산이었다"며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전화가 울린다. '이 서방 마트 좀 가자, 병원 가야 하니까 차 대기시켜라'고 마치 저를 운전기사인 것처럼 호출하시더라"고 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인터넷 쇼핑몰 링크를 보내면서 결제를 해 달라고 하는 일도 잦았다고 한다. 결제 금액도 부족하게 주거나 나중에 준다면서 잊어버리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A씨는 "아내에게 말을 꺼내도 '아빠 좀 도와드리는 게 그렇게 힘드냐'고 오히려 저를 타박한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다 장대비가 내리던 어느 날 A씨가 회사에 남아 일을 하고 있을 때였다. 외출한 장인어른으로부터 데리러 오라는 전화가 왔고, 일을 하고 있었기에 '오늘은 어렵다'고 정중히 거절했다. 그러자 장인어른은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냈다. A씨도 참을 수 없어서 전화를 끊었는데, 잠시 후 '우리 집에서 아들 역할 못 할거면 이혼하라'며 욕설과 폭언이 담긴 음성 메시지가 왔다.
A씨는 "사위는 100년 손님이라는데 손님은커녕 머슴 취급을 받고 있다. 처가 식구들은 돕지 않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일상과 결혼 생활 전체를 침해받는 느낌이라 너무 힘들다"고 이혼 상담을 요청했다.
답변에 나선 박경내 변호사는 "민법 제 840조에 따르면 직계 존속의 부당한 대우를 별도의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장인어른이 부부 생활에 과도하게 간섭하거나 며느리 또는 사위에게 폭언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며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아내가 중재를 하거나 입장을 대변해 주지 않고 오히려 직계 존속 편을 들어 남편을 비난한다면 그 자체로 남편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서 이것 또한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장인어른의 욕설과 폭언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는데 폭언이 우발적이었거나 상대에 대한 심한 비난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음성 메시지 단 1건으로는 위자료 지급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며 "장인어른과의 통화 또는 메시지 내역 등을 증거로 남겨두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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