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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자 규명에도 박차…영장 줄기각 한계도

연합뉴스TV 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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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자 규명에도 박차…영장 줄기각 한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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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특검은 6개월 간의 수사 기간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이들의 행적도 확인해 재판을 받게 했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법원에서 상당수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가 더 나아가지 못한 건 한계로 남았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출범 후 현판식도 생략하며 수사에 속도를 낸 내란특검.


가장 먼저 이끌어 낸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연장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구속돼 6개월의 1심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김 전 장관에 대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하며 끌어낸 특검의 '1호 구속'이었습니다.

수사개시 약 일주일 만에 초반 동력을 얻은 특검은 '내란 가담' 국무위원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대통령실 CCTV를 확보하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위증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도 이끌어냈습니다.

이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지 않고,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도 수사해 신병을 확보한 뒤 구속기소했습니다.

다만 이후 내란 관련 혐의를 받는 주요인물들에 대한 신병확보는 실패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황교안 전 총리에 더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경우 구속 영장이 두 차례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내란 선동에 이릅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들에 대해 혐의 혹은 당사자들의 '비상계엄에 대한 위법성 인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거나, 증거가 이미 상당히 수집됐다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결코 형량이 가볍지 않은 죄목들인데, 이상민 전 장관을 포함한, 내란 관련 혐의자들에 대한 신병확보 시도 6번 중 5번이 불발돼 수사가 더 뻗어나가지 못한 건 한계로 지적됩니다.

특히 법원이 혐의 자체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본 사안도 있는 만큼 공소유지 모드에 돌입한 특검은 적지 않은 과제를 안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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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