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내란 특검으로부터 남은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할 예정입니다.
경찰 특별전담수사팀에서는 앞서 김건희 특검에서 넘겨받은 통일교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이제 내란 특검의 남은 사건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넘겨받아 후속 수사를 이어가게 됩니다.
특검법상 3대 특검은 수사를 마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은 수사 만료일로부터 3일 안에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해야 합니다.
지난 3월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즉시 항고 포기 사건'이 경찰에 이첩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또,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비상계엄 당시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특검이 시간 여유가 없어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언급했던 만큼, 경찰이 넘겨받을 전망입니다.
내란 특검 이첩 사건을 수사할 경찰 특별수사본부 전담팀은 아직 꾸려지지 않았는데, 조만간 운영 기간과 인력 구성 등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통일교 금품 제공 의혹'처럼 사건 규모가 크거나 신속성이 필요하다면, 특수본이 아니라 기존 수사팀에 배당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통일교 의혹의 경우, 공소시효 논란 등을 고려해 중대범죄수사과에 특별전담팀을 편성해 배당한 뒤,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민주당 측 인사들에 대한 금품 지원 관련 폭로를 예고했다가 돌연 번복하면서, 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증거 확보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조사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임박했단 관측도 나옵니다.
2주 뒤 김건희 특검도 종료가 예정된 가운데, 남은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준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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