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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박4일 본회의 종료…21일부터 내란전담·정통망법 두고 재격돌

중앙일보 강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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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박4일 본회의 종료…21일부터 내란전담·정통망법 두고 재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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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수석대변인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여야가 14일 나흘간의 본회의장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대치를 일단락하고 12월 입법 전쟁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38분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의 건을 찬성 183표로 가결시켰다.

3박 4일간 형사소송법 개정안, 은행법 개정안, 경찰관 직무직행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이어온 국민의힘은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여야 의원 25명이 71시간 가량 쉼 없이 본회의장에서 찬반 토론을 이어갔다. 이날 종료 직전까지 4시간 14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한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다수당의 입법 폭주가 개혁이란 이름 아래, 국민의힘이 비틀거리는 사이에 무제한으로 시도되고 있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북한 접경 지역에서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한 항공안전법 개정안의 후속 법안 성격이다. 민주당은 전날 은행 대출 가산금리에 보험료나 서민금융진흥원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도 범여권 단독 의결을 강행했다.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앙아시아 순방 일정(15~20일)을 고려해 이르면 21일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주일 남짓한 휴전 기간이 생긴 셈인데,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정보통신망법 등 쟁점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둘 다 국민의힘이 ‘8대 악법’으로 지목한 법안들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두 법안 처리는 상수로 두고, 2차 특검까지 세 가지 안건을 올릴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전쟁을 이어간다는 가정하에, 23일 또는 24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2개 내지 3개 법안을 처리한다는 뜻이다.

이 중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한 차례 더 법안을 수정해 본회의에 상정·의결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당 핵심 관계자는 “내란전담재판부를 담당하는 법관 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 주체를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 ‘법원 내부’로 변경하고, 1심이 아닌 2심부터 재판을 적용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 기간을 기본 6개월에서 3개월씩 2회 연장하고 ▶내란죄로 유죄를 받은 경우 사면·감형·복권에서 제외하는 조항도 삭제가 유력하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전담재판부와 관련한) 외부 법무법인 법률 자문 결과를 정청래 대표가 어제(13일) 받았다. 공론화 과정을 본 뒤 당 지도부가 방향을 잡고 의원총회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지난 10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의결안이 본회의에 그대로 상정될 전망이다. 허위·조작 정보임을 알면서도 이를 유포한 언론사나 유튜버에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노종면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오해가 없는 상태로 평가와 비판이 있으면 좋겠다”고 법안의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징벌적 손해배상 요건이 모호한 온라인 입틀막법”(최형두 의원)이라고 반발 중이다.

연말까지 여야 간 대치 정국이 지속되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나머지 ‘3대 개혁’ 관련 법안과 이재명 대통령이 중점 추진을 시사한 ‘코스피 5000’ 관련 법안 등은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특히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11일 정청래 대표에게 “문명국가의 수치”라고 재고를 요청한 ‘법 왜곡죄’등은 연내 처리 무산이 확실시된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3차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도 “개혁 법안을 처리하기에도 연내에는 일정이 빠듯하다”고 처리 연기를 시사했다.

강보현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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