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개정안은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제지하거나 해산 조처를 내릴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연합뉴스 |
여야가 극한 대치로 맞섰던 ‘3박4일 필리버스터 정국’이 대북전단 살포를 경찰관이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처리를 마지막으로 1차 국면을 마무리했다.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재석 174명 중 찬성 174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벌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는 재석 183명 중 찬성 183명으로 강제 종료됐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접경 지역에서 벌어지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경찰관이 관계인에 경고하고 긴급한 경우 제지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담았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해친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이 법안을 마지막으로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린 11일 시작된 3박4일 필리버스터 정국은 일단락됐다. 그간 가맹사업자에 대한 가맹점주 협상권을 보장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형사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를 넓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은행이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예금보험료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차례로 처리된 바 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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