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 국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174인 중 찬성 17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5.12.14/뉴스1fotogyoo@news1.kr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0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