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민경석 기자 |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조치할 수 있게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74명, 찬성 174표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의원 전원이 표결에 불참했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이라고 비판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2일 국회 통과)과 맞물린 법안으로,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제지하거나 해산 조처를 내릴 수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4시쯤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다수당 동의 하에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내 끝내도록 하는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고 여야는 이날 오후 4시쯤 법안 표결을 시작했다.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