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인천 연수구에서 중학생들이 무면허로 몰던 전동킥보드에 부딪힌 30대 여성 A씨가 가까스로 의식을 회복했지만 기억 상실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사고 당시 두 살 딸을 보호하려 킥보드를 막아섰고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며 중태에 빠졌다 엿새만에 극적으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A씨 가족은 "A씨가 뇌 손상으로 기억상실이라고 해야 할지, 기억이 없는 상황"이라며 "아이들에 대한 감정조차 없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달에 수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상대는 무면허·무보험에 미성년자라 아무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전동 킥보드 대여 업체에도 방조 책임을 물어 업체 책임자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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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희(hlight@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