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이 생후 33일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하는 것을 내버려둔 20대 엄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동 유기와 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방임해 아이가 숨져 죄책이 중하지만, 동거남에게 폭행과 협박을 당했고 아이를 때리는 것을 막은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동 유기와 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방임해 아이가 숨져 죄책이 중하지만, 동거남에게 폭행과 협박을 당했고 아이를 때리는 것을 막은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인천에 있는 집에서 동거남이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하는 동안 방치하고,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 데도 동거남의 지명수배 사실이 드러날까 봐 45분 동안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동거남은 A 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을 강하게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정영수 (ysjung02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YTN 단독보도] 모아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