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년간 1000건이 넘는 화재 현장에 출동해 백혈병에 걸린 소방관에게 공무상 질병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화재 진압·구조 활동을 수행하면서 벤젠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되면 백혈병이 발병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문지용 판사는 최근 A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소방서 부서장, 당직근무 책임자, 소방서장 등으로 근무하다 2021년 급성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청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문지용 판사는 최근 A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 업체 야적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들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A씨는 소방서 부서장, 당직근무 책임자, 소방서장 등으로 근무하다 2021년 급성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청구했다.
인사처는 A씨의 경력 중 2년 2개월만 화재 진압 및 구조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고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B소방본부가 산정한 A씨의 현장 출동 건수 1431건 중 1047건을 인정하고, 근무이력 대부분이 화재 진압 및 구조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제 출동 건수가 1047건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더라도,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원고가 적어도 수백 건의 화재 현장에 출동해 화재 진압 업무 등을 수행했음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공무상 질병을 인정했다.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질병을 뜻하는 공무상 질병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요양급여의 지급요건이 된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기 전 백혈병을 앓았던 적이 없다”며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도 ‘29년간 소방관으로 근무하면서 화재 진압 업무에 종사했다면 공무와 백혈병 사이에 업무 관련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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