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채운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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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특검이 경찰로 이첩한 통일교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관계자들 압수수색에도 착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이 급격하게 달라지면서 경찰의 물증 확보가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통일교 관련 소식과 정국 상황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승훈 변호사,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통일교 의혹이 그야말로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사퇴를 하기도 했고요. 윤영호 전 본부장의 법정 진술로 시작이 됐는데 진술이 바뀌고 있고 상황이 파장이 커지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승훈]
통일교 상황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윤영호 전 본부장 혼자 진술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말에 휘둘리다 보면 수사가 완전히 꼬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윤영호 전 본부장이 돈을 줬다고 했다가 또 재판 과정에서 만난 적도 없다. 세간의 내용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 말 하나에 국가 수사기관이 완전히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돈을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 사실조차도 불명확한 부분이 있고요. 또 여야 정치인들을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나경원, 김규환, 권성동 전 의원까지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건 뭐냐 하면 여야의 공이 정치자금 위반 혐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불리한 얘기를 하면 너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불리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압박 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 사람이 결국은 목표는 뭐냐 하면 한학자 총재와 본인이 집행유예로 나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말에 끌려다닐 이유가 있냐.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수사본부에서 강력히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 말에 의한다 하면 2018년도면 이미 정치자금법은 공소시효가 만료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정치적으로 혼란을 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수사본부가 이 사람 하나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증거를 먼저 확보해야 한다. 그래서 통일교 금고에 200억이 있다고 했는데 그 200억 원을 어떻게 형성했고 그 돈이 어떻게 갔는지에 대한 회계 장부 등을 확보해야 하는데 회계 장부를 확보하지 못하면 이 수사는 이 사람들 말에 놀아날 수가 있고 좋은 수사 결과를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최진녕]
통일교 게이트의 문이 활짝 열렸다. 그리고 이 통일교 게이트 사건은 마치 제2의 드루킹 사건과 유사한 패턴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드루킹 사건이 뭡니까?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댓글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당시 문재인 정부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진행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댓글이 마치 국민의힘 쪽의 댓글 공작인 줄 알고 했던데 계속 가보니까 드루킹이 불러서 바둑이를 잡았다고 했는데 그 바둑이가 알고 봤더니 친노 적자,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적자라고 할 수 있는 경남도지사였지 않습니까? 이 사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사안이 문제가 되고 마치 통일교 자금이 국민의힘으로 다 흘러들어갔고 그것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와 같은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난 종교단체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예를 들어서 해산하라고 하면서 지시를 했고 그것도 한두 번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지금 통일교 관계자는 뭐라고 했죠? 문재인 정권 때는 통일교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더 가까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뚜껑을 열어봤더니 전재수 현 이재명 정부의 해수부 장관이 관계돼서 옷을 벗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번 정부 그리고 지난 정부의 전현직 민주당 관련된 고위직들이 15명에게 돈을 줬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죠? 김재수 의원에 대해서는 이거 받아도 됩니까? 했더니 목돈이니까 받아도 됩니다 하고 넙죽 받았다. 그리고 1000만 원 되는 까르띠에와 또 다른 명품시계였다. 이건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소설을 만들어 냅니까? 챗GPT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정도의 신빙성이 있고 실제로 윤영호 전 본부장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특히 통일교 관계자들의 증언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 된다고 하면 특검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동안 왜 특검은 아까 얘기했다면서요? 2018년에 있던 거. 공소시효가 만료된다고 했는데 그 또한 사실은 사실과 다른 것이에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해서 관계자들에게 뇌물성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것이고 그것은 포괄일제법률에 따르면 2020년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2027년까지 7년 가까이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을 호도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도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죠? 정치적 문제, 그것도 여권에 관련된 문제. 이것이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습니까? 특검은 아예 깔아뭉개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수본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을 특검하고 이른바 통일교 특검을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는 충분한 증거와 명분이 있다는 것이죠.
[이승훈]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 정권이 너무 무능해서 그런 거예요. 김건희 특검 하자마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금방 확인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범죄 의혹에 대해서 확인해서 금방 구속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온 지 며칠 된 사건이에요.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할 기회라도 줘야지 모든 사건을 다 특검한테 넘길 겁니까? 윤석열 정부는 채 해병 특검까지 해서 2년, 3년 동안 뭉개다가 특검이 시작됐잖아요. 이제 한 3~4일 지난 사건이니까 수사하면 충분하고요. 민중기 특검이 뭉갰다라고 하는데 민중기 특검은 윤석열, 김건희를 위한 특검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도 아직 처리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경원 의원이라든가 정동영 의원, 여러 명에 대한 의혹을 그냥 진술만 있다고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수사에 집중할 수 있나요? 그러면 특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수사본부에 대해서 이첩했으니까 수사하면 되는 것이고요. 윤영호 전 본부장이 돈을 줬다고 했다가 준 것도 없다고 했다가 만난 적도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돈을 줬냐고 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뭘 합니까? 특검을 하면 뭘 할 거예요. 국가수사본부에서 일단 수사 자료라든가 증거 등을 일단 확보하고 이 사람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진술인지 아니면 자신의 재판에 있어서 유리하게 가기 위해서 그냥 압박용 카드로 헛소리를 한 것인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냉정하게 국가 예산을 갖다가 어떤 사람이 그랬다더라, 카더라만 가지고 바로 특검으로 갈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단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하고 진술과 증거를 확보한 이후에 특검 여부를 결정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금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짚어보면 특검에서 경찰 특수본으로 사건이 이첩된 뒤에 피의자 입건이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전재수 전 장관,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 모두 강제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아까도 두 분께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공소시효가 또 관건일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뇌물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최대 15년, 반면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적용이 될 경우에는 7년,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경찰의 수사 속도도 공소시효 때문이라고 봐야 할까요?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경찰이 진짜 속도전 하는 겁니까? 사건이 오면 그냥 인지해서 사건번호 부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말은 속도전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속도전을 한다고 하면 마치 이른바 내란특검이 내란특검 현판도 하기 전에 바로 관련된 사람에 대한 압수수색하고 기소했던 그 정도의 전격성은 있어야 속도전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토끼처럼 뛰지 않고 거북이처럼 가면서 무슨 속도전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을 특검해야 되고 조은석 특검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질렀다고 야권에서도 얘기를 하고 고소, 고발하는 것은 그 부분인 것이죠. 실질적으로 지금 여당에서도 이 변호사님도 얘기하듯이 만약에 진짜 그 말씀이 맞고 2016년 내지 2017년 정도에 정치자금을 줬다고 하면 그건 공소시효가 7년이 맞습니다. 그러면 벌써 지난 8월달에 알았는데 지금까지 109일, 그러니까 거의 네 달 동안 깔아뭉갰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죄를 인지하고도 수사에 관여하는 사람이 아무런 인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 자체로서 1년 이상 징역이라는 굉장히 중한 범죄라는 말이에요. 그래 놓고 이제 와서는 김건희 여사만 수사를 하는 것이지 관련해서 국민의힘 쪽은 조사를 하지 민주당 쪽은 조사하지 못했다는 이게 무슨 법입니까, 정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특수본은 두 갈래로 수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자체로서 윤영호 전 본부장에 대한 수사와 함께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도 바로 내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승훈]
압수수색 하세요. 영장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라면 검사들 다 직무유기로 다 재판받아야 할 거예요. 검사들도 사건이 많다 보면 빨리 하는 사건과 늦게 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들은 저희가 고소했는데 검찰로 넘어가는 데 5개월, 1년 되는 사건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만큼 무조건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공소시효도 윤영호 전 본부장 말일 뿐이에요. 공소시효가 도과된 건지 진짜 돈을 줬어야 공소시효가 문제되는 거잖아요. 돈을 준 게 어떻게 확인이 됐습니까? 그리고 증거가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떠든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다 말씀드리고 국가수사본부에서 일단 뇌물을, 돈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3명에 대해서 출국금지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윤영호 전 본부장을 바로 접견을 해서 1차 조사를 했고 또 두 번째 조사를 할 겁니다. 아마 윤영호 전 본부장은 자신의 재판에 대한 선고가 나올 때까지 이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조사에 제대로 응하면 또 자신에 대한 범죄 사실이 추가되는 겁니다. 만약에 진실이라고 할 경우. 그래서 경찰은 금고지기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어요. 금고지기는 한학자 총재가 금고에 200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돈이 어떻게 해서 형성됐고 어떻게 나갔는지를 알아야 정치인들에게 돈이 흘러갔는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핸드폰도 압수수색해야 되는데 7, 8년 전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해도 나올 게 없다. 그런 측면에서 좀 냉정하게 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논란이 커진 배경을 짚어보면 윤영호 전 본부장 진술이 바뀐 뒤부터잖아요. 아까 이 변호사님께서는 형량 줄이기 위함이라고 하셨는데 변호사님도 동의하시는지, 그리고 이렇게 바뀐 진술이 권성동 의원 재판에 어떻게 영향이 미칠지 궁금하거든요.
[최진녕]
그렇기 때문에 그 진술이 맞는지 여부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할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추가적인 압수수색이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한학자 총재를 비롯해서 관련해서 경기도 가평에 있는 통일교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여러 차례 수사를 했습니다. 그 수사 목록에 이미 증거는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수사는 어떻게 하면 되냐. 마치 김건희 여사 특검이 김건희 여사 샤넬백 수사했듯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샤넬백을 특정 샤넬과 관련된 매장에서 구입했는지, 관련된 증거까지 다 찾아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까르띠에 매장, 그리고 불가리 매장이 몇 개가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면 그 내용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마치 관련해서 이 돈이 윤영호 전 본부장 돈이겠습니까? 그건 아주 간단하게 그냥 통일교의 돈이라는 말이에요. 그 예산 집행했던 내역, 그대로 보면 다 나와 있었고 이미 그 내용에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실제로 이 사안에 대해서 특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수사를 계속하는 것을 막았지만 사실 내부적인 실무자들, 특히 검찰에서 파견됐던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를 인지해서 수사하지 않으면 그것이 기존 판례에 따를 때에 직권남용 내지 직무유기로 처벌된다는 것을 스스로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사건에 대한 인지번호를 부여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건의 기록을 국수본으로 넘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특검 내에 있는 검사들이 사건 자체를 상당히 조사를 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계속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위에서 찍어눌렀을 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역을 국수본에서 신속하게 조사하면 되기 때문에 이 말이 누구의 말이 맞느냐. 이미 물적 증거는 다 확보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현재 전재수 전 장관은 불법적인 금품 수수는 단연코 없었다는 이야기고 입건된 피의자들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도 일관성이 없는 상황인데 추후 경찰 수사를 진행을 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됩니까? 대가성 여부일까요?
[이승훈]
대가성 여부가 아니라 돈을 줬는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게 없어요. 돈을 줬다고 했다가. 그게 있어야 다음 수사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최 변호사님께서 압수수색이 다 됐다고 했는데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범위를 정해서 핸드폰을 압수수색하는 것이지 핸드폰에 있는 것을 다 갖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핸드폰이 압수수색됐지, 2018년도에 핸드폰이 압수수색됐겠습니까? 서로 핸드폰이 있다고 할지라도 범죄 사실과 관련된 것만 포렌식해서 가져갈 수가 있어요. 2018년도 걸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추가 영장을 받아야 할 것 같고 영장을 받아서 확보했다고 할지라도 이건 별건 범죄사실로 활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임의제출하든지 추가 영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김건희 씨처럼 시계도 저번처럼 수사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때랑 또 달라요. 그때는 아주 가까운 시기였고 5000만 원이 넘는 굉장히 고가였고 실제 이걸 사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쉬웠지만 까르띠에하고 불가리 시계라고 하는데 2개 합쳐서 1000만 원이라고 하면 500만 원짜리 시계잖아요. 이건 굉장히 많이 매매되고 있고, 또 이 시계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샀는지 알아야 하는 것이잖아요. 김건희 씨 같은 경우 명품을 받아서 자기 직원들 통해서 이걸 교체를 했어요. 가방을 신발로 교체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범죄 사실이 더 쉽게 밝혀졌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김건희 씨 수사처럼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냉정하게 바라봐야지 정치권에서 특검해라, 안 해라. 이래라 저래라 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수사도 못 보여주면서 욕만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것이고 수사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면 바보 되는 겁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경찰전담수사팀은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 직무유기 혐의 관련해서 수사를 개시했는데 이른바 편파수사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진녕]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편파수사라는 정치적 논란이 아니고 법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 직무유기 내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유사한 사례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경찰들이 사건과 관련해서 인지를 하고도 인지하지 않고 했던 사안에 대해서 직무유기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받은 사건은 수두룩하고 검찰 같은 경우에도 일부 사안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 명확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난 8월달에 윤 본부장이 구속돼서 조사를 받고 할 때에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돈을 줬고 실질적으로 지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훨씬 더 가까웠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 사안과 관련해서 왜 지금 전재수 의원이 문제가 됐죠? 실제로 통일교 같은 경우에는 현안이, 한국 뿐만이 아니고 일본에서도 굉장히 큰 교세가 있고 통일교는 일본과 한국 사이에 부산하고 지하에 터널 이런 걸 뚫어서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이익을 보려고 하면서 그랬기 때문에 부산에 있는 오거돈 전 시장, 나아가 전재수 의원과의 연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업무와의 관련성, 대가성이 있으면서도 돈을 줬다라고 하는데요. 결국 4000만 원의 현금 그리고 고급 시계 2개. 이런 부분 그리고 주고받을 때에 나눴던 대화. 이 정도의 뇌물 관련성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구속 내지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지 않고 수사가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민중기 특검에 대한 영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민중기 특검은 이것을 막았지만 밑에 있는 실제 이 사안을 수사를 했던 검사를 불러서 조사를 하면 그때 있었던 얘기가 다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특검팀이 파견됐던 겁니까?
[최진녕]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 실질적으로 어땠습니까? 다른 특검에 대해서 지금 압수수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조만간 있어야 할 것이고 저는 드디어 통일교 게이트가 제2의 드루킹 게이트화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앵커]
지금 이 사안으로 야권에서는 또 다른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여당은 경찰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인데 두 분이 보시기에는 통일교 의혹에 대해서 특검 필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지금 특검하면 바보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도 바보 되고 민주당도 바보 될 수 있어요. 뭘 있어야지 수사를 하는 거잖아요. 먼저 자료부터 확보하고 나서 특검으로 가도 늦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특검도 압수수색해야 되고 경찰도 압수수색해야 돼요. 특검이 수사 구성하는 데 시간 걸리잖아요. 그러면 경찰이 압수수색해 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꾸 민중기 특검이 민주당을 봐줬다고 하는데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입니까? 김규환 전 의원은 민주당입니까? 국민의힘 의원이에요. 이 사람들은 왜 봐준 거예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자꾸 전재수 의원이 청탁을 받았기 때문에 뇌물죄가 되고 구속이 된다고 하는데 해저터널로 그 근거를 들고 있어요. 코미디 같은 얘기인데요. 해저터널은 부산과 일본을 연결하는 해저터널이잖아요. 전재수 전 장관이 방송에서 해저터널 뚫으면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안 되느냐. 해저터널이 뚫리면 무조건 다 일본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지 한국에는 이익이 안 되기 때문에 해저터널이 안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해저터널 뚫는다고 해서 뇌물을 줬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냉정하게 사건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너무 정치적이고 정파적으로 국민의힘에 이익이 될 거야라고 떠든다고 해서 국민의힘한테 이익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냉정한 수사, 국가수사본부 지켜보고 압수수색 내용 지켜봐서 정말 뭔가 나왔다. 그러면 그때 특검 가도 충분합니다.
[앵커]
수사내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특검 필요성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최진녕]
당연히 해야죠. 특검을 특검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국수본 같은 경우에 그리고 사실 이 사안은 제가 봤을 때는 국수본을 넘어서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 사안인 것이에요. 그런데 공수처가 왜 가만히 있죠? 똑같은 논리입니다. 사실 하는 척하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국수본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많은 국민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권에 있는 현재의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7인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7인회의 수장이 현재 법무부 장관인 정성호 법무장관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하도록 위에서 찍어눌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또 임종성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한학자 총재를 등에 업었고 거기에 어머니처럼 노래를 불렀다는 그런 사진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 돈을 받지 않았고 국수본에서 조사를 해야 한다? 나아가 이른바 누나 게이트, 애지중지 김현지 누나라고 했던, 7인회 중에 김남국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측근인 7명 중 1명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을 현재의 국수본에서 조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안 자체는 말 그대로 특별검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아가 본인은 정말 딱 잡아떼고 있습니다마는 객관적인 증거가 점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거 말고 무슨 특검을 하게 됩니까? 엉뚱한 데 특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 특검을 하는 것, 민주당의 모습을 국민들은 지켜본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통일교 의혹에 관해서 두 분의 의견이 굉장히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데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도 두 분 의견이 상당히 엇갈릴 것 같습니다. 내란특검 수사가 오늘로 공식 종료가 되고요. 180일 수사 기간을 모두 다 썼는데 6개월 간의 수사 과정이나 성과 총평하신다면요?
[이승훈]
일단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조은석 특검이 부정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수사를 하다 보면 상대방들이 굉장히 고위직들이잖아요. 전직 대통령이라든가 장관들이라든가 이런 고위직들이기 때문에 일단 변호사들이, 굉장히 전문가들이 붙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증거를 남기지 않고 서로 구두로 얘기하는 상황에서 범죄 사실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불리한 것들을 진술하지 않아요. 그런데 과거처럼 고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객관적인 진술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시키고 김용현 전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등 범죄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 일단 구속이 됐다는 점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보고 한덕수 전 총리나 박성재 전 법무장관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됐습니다마는 아마 조만간 1심 판결이 나면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도 구속이 될 겁니다.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이 사건이 끝난 게 아니라 영장이 기각된 건 상대방에게 방어권을 주는 것이지 재판을 통해서 유죄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또 구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은석 특검의 결과는 결국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1심 판결 선고 이후 그 모습들이 더 확연해질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최진녕]
저는 우리나라 최초 특검 언론이 남긴 것이라고는 앙드레김 선생님이 김봉남이었다라는 것을 밝힌 그 논란이 이번에도 저는 똑같이 적용된다 생각합니다. 사실 허깨비를 쫓는 것이죠. 실제 채 상병 특검은 어떻습니까? 10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9건이 아웃되고 1건만 구속됐습니다. 실제로 있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고 없는 것을 허깨비를 찾아서 헤맸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에는 21세기 대명천지에 지금 한 사람이 본인이 무고함을 얘기하면서 극단적 선택까지 했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권위주의 정부 같은 경우에 탁 치니까 억 하고 죽었다고 했다가 정권이 바뀐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특검에서 인권 침해적인 수사를 해서 지금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고발까지 했던 사안이 있었습니다. 나아가 지금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줄줄이 다 영장이 기각되고 있습니다. 실제 영장 기각된 이유가 뭡니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다. 결국 무죄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을 무리하게 수사를 했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2차 특검으로 간다? 진짜 2차 특검한다고 하면 현재 있는 내란특검을 특검하는 2차 특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은 윤 전 대통령을 바로 해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주요 인물들,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승훈]
그런 것 같아요. 아마도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영장이 발부가 됐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계엄이 불법이든 합법이든 일단 계엄이 있었을 때 그 법에 따른 절차, 또는 지침에 따른 절차를 거쳤느냐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상민 전 장관은 방송사 등에 대해서 단전단수 하기로 했잖아요. 이것들은 법에 정해진 절차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됐던 것이고 박성재 전 법무장관 같은 경우는 교도소 교정에 더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수용인력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검찰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된 검찰을 보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계엄이 있었을 때 일반적으로 진행돼야 할 절차거든요. 물론 그 내면에는 불법적으로 정치인들을 체포해서 감금하고 수사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이것은 사람 머릿속에 있는 것이고 고의라고 하는 것은 밝혀내기 어려운 절차이고, 계엄 절차에 따른 행위만 했는지 아니면 그 이상을 넘어서 예를 들어서 조지호 경찰청장처럼 국회 계엄 해제 요구권이 있는데 국회로 들어가는 국회의원들을 막은 것, 너무 불법임이 명확하거든요. 명확해서 구속된 것이고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불명확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서로 간에 밝혀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제대로 판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최진녕]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대통령이 본인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 내란이다라고 한다고 하면 앞으로 대통령은 손발 다 묶어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안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될지언정 내란이 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그런 취지에서 한덕수, 그리고 박성재 이런 분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했습니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법부의 합리적인 판단 기대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통일교 로비 의혹 또 특검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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