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공동 기획조사를 실시해 이륜차배달원 A씨가 33건의 고의사고를 통해 총 87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전둔산경찰서는 금감원, 자배원 공동조사 등을 바탕으로 자동차 사각지대를 악용해 고의사고를 야기한 이륜차배달원 A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도로 상 후진이 필요한 차량을 대상으로 자신의 이륜차를 후진차량에 고의로 접근해 사고를 유발했다. A는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속도를 감속하지 않거나 올려 상대차량의 후미 및 좌·우측면을 추돌하는 방식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무리한 차선변경이나 일방통행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대상으로 이륜차의 고의사고 유발 사례가 다수 있다"며 "차량 운전시 법규준수 및 방어운전 등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 예방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나는 "특히 화물차 등 운전자 사각지대가 넓은 차량을 대상으로 이륜차 보험사기가 발견되고 있으므로, 차량 후진 및 차선 변경시에는 사각지대 차량 확인 및 충분한 차선거리 확보 등 안전운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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