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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끄러 다닌 29년, 백혈병 걸렸는데...공무상 질병 아니다? 법원 판단은

머니투데이 송민경(변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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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끄러 다닌 29년, 백혈병 걸렸는데...공무상 질병 아니다? 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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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청사./사진=뉴시스

서울행정법원 청사./사진=뉴시스



29년간 여러번 화재 현장에 출동해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백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에게 공무상 질병이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문지용 판사)는 소방공무원 A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돼 일하던 중 2021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요양 급여를 청구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A씨가 실제 화재 진압·구조 업무를 수행한 시점으로부터 약 22년이 지나 백혈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무와 질병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A씨 측은 "입사 이래로 29년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개인보호장구 충분히 보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화재현장 출동 업무를 수행하며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인사혁신처가 인정한 기간 외에도 화재 진압·경방 업무 담당하는 부서장이나 당직근무 책임자, 소방서장으로 근무하며 화재현장을 지휘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은 백혈병 관련 진단을 받거나 백혈병 관련 가족력·유전력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백혈병 발병 원인이 되는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돼 백혈병이 발병하게 됐다고 추단할 수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출동대원·출동부서장·당직책임관·소방서장으로 화재 현장에 출동한 건수는 총 1047회"라며 "설령 실제 출동건수가 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더라도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A씨가 적어도 수백건의 화재현장에 출동했음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제출한 사진 및 영상 등을 살펴보면 현장지휘관 역시 일선 대원들과 마찬가지로 화재 현장 중심부와 매우 인접한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한다"며 "동료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지휘관은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할 수 없어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진술한 점에 비춰보면 A씨가 현장지휘를 하면서 상당한 양의 유해물질에 노출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다.

또 "A씨가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기 전에 백혈병 관련 질병을 앓았거나 가족력·유전력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면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도 A씨가 약 29년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화재 진압업무에 종사했다면 공무와 상병 사이에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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