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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책무구조도 개선방안 연합회에 전달…"운영 기준 모호해"

머니투데이 황예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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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책무구조도 개선방안 연합회에 전달…"운영 기준 모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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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구조도 관련 은행권 의견/그래픽=이지혜

책무구조도 관련 은행권 의견/그래픽=이지혜



주요 은행들이 책무구조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실무상 어려움을 담은 건의사항을 지난달말 은행연합회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 은행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부재를 문제로 지적하며 금융당국에 명확한 운영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가운데 4개 은행은 지난달 하순 은행연합회에 책무구조도 개선 의견을 전달했다. 나머지 1개 은행은 별도의 요청 사항이 없어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책무구조도는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임원들의 직책별 내부통제·위험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문서다.

은행들은 책무구조도 운영 기준이 전반적으로 모호하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금융감독원이 해설서를 마련해 배포했지만 세부 기준이 구체화되지 않아 실제 운용 과정에서 해석상 혼선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내부통제위원회의 점검·평가 기준이 불명확한 데다 점검·평가 업무의 수행 방식도 상세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 실효성 있는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내부통제위원회는 내부통제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내부통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이사회 산하 감독기구다.

또 책무구조도 변경 시 이사회 의결 여부를 구분하는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행 규정상 △책무 배분 임원 변경 △책무구조도상 임원 직책 변경 △임원 책무의 변경·추가 등은 이사회 의결 대상이다.

은행들은 올해 1월 책무구조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약 1년간 운영 과정에서 세부 지침 부족으로 여러 실무적 애로를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책무구조도 제도가 법적으로 의무화되고 시행된 것은 올해가 처음으로, 초기 단계부터 완결성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은행들은 그간 금융당국과 협의하며 책무구조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했다.


실제 지난 3월에는 금감원이 '임원용 책무구조도 관리 조치 매뉴얼' 미비를 지적해 은행들이 매뉴얼 초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당시 금감원은 4대 은행의 주가연계증권(ELS) 담당 자산관리부문 임원의 책무구조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이후 지난 9월에도 시중은행·금융지주·지방은행·외국은행 지점 등 총 8개 은행에 대한 2번째 현장점검을 마쳤다.

금감원은 최근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오는 23일 열리는 '하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에서 미비점과 우수사례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워크숍에는 각 은행의 책무구조도 실무 담당자가 참석해 사례를 발표하고 금감원 담당자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건의사항에 대한 은행권 의견 취합은 마쳤지만 아직 내용을 정리하는 단계"라며 "금감원에 전달하는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지난 10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8개 금융지주 회장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책무구조도를 1년간 운용해보니 실무적으로 여러 애로가 있었다"며 "업권 의견을 취합해 제도 개선 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니 적극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조 회장의 발언은 같은 날 이 원장이 일부 금융사의 임원 내부통제 활동이 형식적 점검에 그치고 관련 내규·전산 시스템 구축도 미흡하다고 지적한 데 대한 대응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 원장은 이날 "CEO의 역할과 책임이 책무구조도 체계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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