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전영주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제 결혼 생활은 시작부터 문제였습니다. 남편은 심각한 오염강박증이 있었습니다. 씻고 외출하는데만 최소 3시간씩 걸리고 심한 날은 샴푸나 바디워시 한 통을 다 사용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일상생활이 힘들었습니다. 당시 저희는 24시간 편의점을 운영 중이었는데요. 만삭의 몸으로 제가 초저녁부터 오전까지 일을 해야 했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진통을 할 때도, 남편은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며 온갖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생겼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는 남편의 휴대폰을 우연히 봤는데 온갖 채팅 어플과 여성들과 채팅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진통하는 그 순간에도 다른 여자와 채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는 다른 여자와 사귀고 있었고요.
(사진=챗GPT) |
제 결혼 생활은 시작부터 문제였습니다. 남편은 심각한 오염강박증이 있었습니다. 씻고 외출하는데만 최소 3시간씩 걸리고 심한 날은 샴푸나 바디워시 한 통을 다 사용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일상생활이 힘들었습니다. 당시 저희는 24시간 편의점을 운영 중이었는데요. 만삭의 몸으로 제가 초저녁부터 오전까지 일을 해야 했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진통을 할 때도, 남편은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며 온갖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생겼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는 남편의 휴대폰을 우연히 봤는데 온갖 채팅 어플과 여성들과 채팅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진통하는 그 순간에도 다른 여자와 채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는 다른 여자와 사귀고 있었고요.
특히 남편은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이 심했고 119에 신고를 한 적도 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갔고 그 뒤로 이혼을 하려고 살던 집도 각자 정리했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세 살 정도 됐을 때, 아이를 위해 남편과 다시 만나기도 했습니다. 아이에게 아빠의 정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컸죠. 남편은 저와 아이를 책임지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지금은 제 연락을 차단하고 받지도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양육비 한 번 받은 적이 없습니다. 남편 명의의 재산은 하나도 없고 사업을 할 때 시어머니 명의로 했습니다. 오히려 이혼하면서 남편의 채무까지 제가 떠안게 되는 건 아닌지 그것도 걱정됩니다. 지금까지 받지 못한 양육비와 재산분할은 이혼 시 청구 시 받을 수 있을까요?
- 사연자의 경우, 재판상 이혼은 가능하나요?
△전영주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재판상 이혼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남편의 부정행위, 폭언·폭행, 강박증으로 인한 정상적인 부부생활 불가능, 현재의 연락 차단 상태 등을 종합하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명백히 인정될 것입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의 휴대폰 채팅 내용, 채팅 어플 사용 내역, 119 신고기록, 병원 진료기록, 상해 사진 등의 입증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시면 위자료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오염 강박증도 혼인의 파탄 사유로 인정될 수 있나요?
△전영주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강박증은 정신 질환에 해당합니다. 정신질환을 혼인 파탄 사유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법원은 ‘부부 일방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등 정신병적인 증세를 보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너무 심해 완치될 가망이 거의 없거나 그 예후가 가정의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는 정신적, 육체적 희생과 경제적으로 과다한 고통을 안겨주는 등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상대방 배우자는 사랑과 희생으로 그 병의 치료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이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오염 강박증은 그 증상이 심각하여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정상적인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결벽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해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사연자는 이혼 시 양육비는 받을 수 있을까요?
△전영주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별거 이후 지급 받지 못했던 과거 양육비는 당연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장래 양육비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 건강상태, 부모의 재산상황 및 수입 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지게 됩니다. 남편이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최저 임금을 기준으로 양육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남편 명의 재산이 없고 채무만 있다면, 채무도 재산분할이 되나요?
△전영주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부부공동생활을 위해 발생시킨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남편이 개인적인 용도로 발생시킨 채무는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별거한 이후 남편이 발생시킨 채무라면, 남편은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분할대상 재산에서 제외되게 될 것입니다.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