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서울경제 언론사 이미지

"돈 안 갚아?" 550만원 빌려주고 10대 79시간 감금·폭행···강제 도박까지 시켰다

서울경제 이인애 기자
원문보기

"돈 안 갚아?" 550만원 빌려주고 10대 79시간 감금·폭행···강제 도박까지 시켰다

속보
국힘, 3박4일 필리버스터 종료


채무 변제를 요구하며 미성년자를 수십 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협박한 20대 남성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1)와 B씨(20)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6일 미성년자 C군에게 550만원을 빌려준 뒤 변제 기한이 도래하기 전부터 상환을 요구하며 “돈을 갚지 않으면 손가락을 훼손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고 욕설과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달 15일 오전 11시부터 약 79시간 동안 C군을 서울에 있는 지인의 집으로 데려가거나 여행 일정에 동행하게 하며 허드렛일을 시키는 방식으로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는 같은 달 18일 A씨로부터 C군을 인계받아 인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감금했다. B씨는 C군에게 “A씨에게 갚을 돈을 마련하라”며 압박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돈 100만원을 빌려준 뒤, 그 돈으로 인터넷 도박을 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C군이 도박으로 돈을 모두 잃자 B씨는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고, 중고 거래로 마련한 휴대전화 판매 대금 일부를 건네받은 뒤에야 C군을 풀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음 날 다시 C군을 만나 휴대전화를 확인하던 중 신고 의사를 드러낸 메신저 내용을 발견하고는 “과거에도 다른 사람을 보복한 적이 있으며 마지막에는 전치 18주가 나왔다”는 취지로 위협해 현금 7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채권 추심을 명목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장시간 감금한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인애 기자 lia@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