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여성위원회가 2021년 전광훈 규탄 성명 발표 이후 4년 동안 이어진 형사·민사 소송 3건에서 모두 승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1에 따르면 소송의 시작은 NCCK 여성위가 2021년 2월 26일 발표한 성명이었다. 여성위는 당시 전광훈의 설교와 방송 발언을 문제 삼으며 '막말과 망언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전광훈을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당시 전광훈 목사는 설교에서 "마리아도 미혼모고, 예수의 족보에 나온 여성들은 모두 창녀"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전광훈 목사 대외협력실 관계자는 “특정인을 모욕하거나 성적 의미로 한 표현이 아니라, 성경이 일관되게 사용해 온 ‘영적 관계’에 대한 비유적 언어를 설교 맥락에서 사용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전광훈 측은 해당 성명을 명예훼손이라고 규정하고 형법 제309조 제2항 출판물 명예훼손 혐의로 NCCK 회장과 총무, 여성위원회를 고발했다. 여성위는 이후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세 차례 진행된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혜화경찰서는 고발장을 접수한 뒤 자료 보완과 여성위원회 실무자 조사를 거쳤고, 2021년 12월 3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전광훈은 여성위를 상대로 2021가단7984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년 1월 31일 1심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결론적으로 형사 1건과 민사 2건, 총 3건의 사건 모두 여성위원회 승소와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됐다.
전광훈 목사 대외협력실 관계자는 “문제 된 발언은 ‘설교’라는 맥락 속에서 나온 말이다. 그 안에 담긴 신학적 흐름과 종교적 표현 방식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표현 자체만을 중심으로 판단된 것으로 보여 법원 판단은 아쉽다"고 말했다.
여성위는 최근 이 같은 법적 공방을 설명하며 “우리 교회 여성들은 왜곡된 성서 이해에 도전하고, 깨어 기도하며 함께하고,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수호 기자 suho@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