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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도 “엽기적”…40대女 성폭행한 중3이 한 짓 [그해 오늘]

이데일리 강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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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도 “엽기적”…40대女 성폭행한 중3이 한 짓 [그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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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3일 논산 초등학교 운동장서 40대 성폭행
범인은 중학교 3학년…오토바이 구매 목적으로 범행 결심
피해자 때리며 웃고 소변 먹으라며 엽기적 행위
최대 형량 선고에 “교화 가능성 있는 소년” 선처 호소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23년 12월 14일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강도강간·강도상해, 성폭력특례법(카메라 이용 등 촬영), 도로교통법 위반,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군(당시 16세)에 내려진 1심 판결에 불복한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중학생이던 A군은 40대 여성을 오토바이로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과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A군에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이에 대해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것이었다.

만 15세 이상인 A군은 촉법소년 연령(만 14세)에 해당하지 않았고, 소년법이 적용되는 나이였다. 소년법은 형사 처벌보다 교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최장 징역 15년으로 한정되며, 보호처분 중 가장 무거운 조치인 소년원 송치가 돼도 범죄경력자료는 남지 않는다.

검찰 측은 “범행 내용이 엽기적이고 가학적인 점” 등을 항소 이유로 들며 “(A군에) 소년에 대한 법정 최고형인 장기 15년, 단기 7년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5세 중학생 A군이 40대 여성 B씨를 오토바이에 태우고 초등학교로 향하는 CCTV 화면. (사진=MBC 캡처)

15세 중학생 A군이 40대 여성 B씨를 오토바이에 태우고 초등학교로 향하는 CCTV 화면. (사진=MBC 캡처)


공소 사실에 따르면 A군은 그해 10월 3일 오전 2시쯤 논산의 한 길가에서 택시를 잡고 있던 40대 여성 B씨에 접근해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며 태운 뒤 논산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에 취해 있던 B씨는 A군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오토바이에 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군은 B씨를 초등학교 운동장 한 가운데로 데려가 폭행하며 “눈을 감고 옷을 벗어라”라며 압박해 성폭행하고 운동장 옆 계단으로 데려가 또 성폭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A군은 B씨의 목을 조르거나 마구 때리고 소변을 받아먹게 하는 등 엽기적인 행위를 자행했고, B씨는 “마지막 부탁이 있다. 혹시 부모가 있느냐”라고 물으며 강하게 저항했지만 A군은 B씨의 머리채를 잡고 지속적으로 폭행했다.

A군은 성폭행 이후 B씨의 옷과 휴대전화, 현금 14만 원을 빼앗고 B씨의 신체영상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A군은 “성폭행 당한 사실을 신고할 경우 딸을 해치겠다”고 재차 위협하기도 했다.


범행 직후 A군은 B씨에 눈을 감으라고 한 뒤 도주했으며 B씨는 학교 앞을 지나가던 차량에 구조 요청을 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날 B씨 딸이 B씨의 휴대전화 추적 기능을 이용해 A군의 오토바이 안에 있던 휴대전화를 찾으면서 A군은 근처 PC방에서 검거됐다.

A군은 경찰에 “오토바이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돈이 목적이었다”고 진술했다. 알고 보니 그는 이미 7건의 오토바이 절도 및 미수 혐의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더는 훔치지 않고 직접 오토바이를 사기로 마음먹은 A군은 구매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범죄를 계획했던 것이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 A군이 성매매 업소 여성을 상대로 또 다른 강도 계획을 짠 사실도 드러났다.

A군은 피해자에 범행을 저지르기 전인 그해 9월 29일 밤 논산의 한 빌라 주차장 앞에서 메신저 앱을 통해 출장 성매매 업소 상담원에 “여기 XX빌라인데 좀 젊으신 분으로 부탁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성매매 업소 측이 업소에서 여성을 보내주지 않았고, A군은 자신이 미성년자인 게 들통났다고 생각해 다른 지역에 사는 성인인 것처럼 위장해 “업소 계좌로 예악금 10만 원을 미리 보내겠다”고 다시 문자를 보낸 뒤 10만 원을 입금했다. 그럼에도 이번에도 여성이 오지 않아 범행에 실패했다.

이후 새로운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B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이었다.

A군이 붙잡힌 뒤 B씨는 범행의 수위가 중학생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수준이었다고 호소했다. 전문가들도 A군의 대담한 범행에 혀를 내둘렀다.

오윤성 순청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범행 장소가 주택가 한복판이고 학교 맞은편에는 아파트가 있다. 잔혹성과 대담성 측면에서 성인이 저지른 범행이라고 해도 믿기지 않을 정도”라고 밝혔다.

이어 “범행 장소를 미리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 매우 계획적”이라며 “이번 사건 이전에 선행적으로 동종의 성범죄를 저질렀으나 적발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A군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는 모습.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A군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는 모습.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재판에 넘겨진 A군에 1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범행 내용은 15세 소년의 것이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대담하고 교활하며, 그 수법이 가학적·변태적이고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감과 극도의 성적 불쾌감을 느꼈음이 자명하고, 그 고통이 쉽게 치유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내용과 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일반적으로 교화 가능성이 더 높다고 받아들여지는 소년임을 감안하더라도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 법정최고형에 가까운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군은 “1심 형량이 무겁다”며 검찰은 “형이 가볍다”고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A군의 주장을 받아들여 감형했다.

재판 과정에서 A군 측이 한 말이 관심을 받기도 했는데, A군 측 변호인은 1심 재판 당시 “엄청난 죄를 저질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지만, 평소에는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라며 “어려운 가정형편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2024년 4월 2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피고인이 시골에서 할아버지의 생활을 돕고 동생을 돌보는 등 착한 학생이었으며, 청소년이라는 것은 어른도 아니고 어린이도 아닌 미성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든 실수할 수 있고 실수를 바로 잡을 기회를 충분히 갖고 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A군 또한 수감 이후 B씨에 자필 편지를 보내 “제가 안 좋은 기억을 갖게 해서 너무 죄송하다. 안 좋은 기억을 잊는 동안 저는 진심 어린 반성을 하겠다”며 “제가 지금은 이곳에 있고 또 시간이 흘러 몇 년 후 이곳을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B씨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A군이 보내온 편지에 “출소”라고 언급한 내용에 불안감을 호소했다.

한편 A군 가족은 집을 팔아 피해 여성 B씨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심은 B씨가 법원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양형에 결정적으로 반영해 A군에 1심에서 감형된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 A군은 자신이 직접 상고장을 작성해 변호사를 거치지 않고 대법원에 항고했으나 돌연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취하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