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김빅토리아노 아나운서입니다.
한국 사회의 이슈를 발굴하고, 다양한 시선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주 뉴스프리즘이 풀어갈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프리즘1] '최악 인명피해' 홍콩 화재 참사…원인은 부패
지난달 홍콩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 참사.
그 원인으로 난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그물망과 가연성 자재 등이 지목됐는데요.
홍콩 내에선 건물 개보수 업계의 입찰 담합 등 부패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프리즘2] 참사 부른 '가연성 외장재'…긴급 점검만으로는 부족
이렇듯 홍콩 아파트 화재 참사의 원인으로 가연성 물질이 꼽히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떨까요?
아직까지 고층 건축물 101곳이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는데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진행자 코너]
초고층 건축물 기준은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입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가 555m /123층, 부산 해운대 엘시티 랜드마크타워가 411.6m /101층이 대표적인 초고층 건물이죠.
우리나라의 초고층 건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27개, 부산 42개, 대구 17개, 인천 23개, 대전 8개, 경기 19개 등으로 전국에 140개소가 있습니다.
지난 5년간 18.6개소가 증가했습니다.
최근 5년간 초고층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21건으로 전체 화재의 0.1%로 사망 4명, 부상 16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난 2020년과 21년 코로나19 영향으로 감소 되었다가 2022∼2023년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로 화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높은 건물에서 불이 나면 어떻게 진화할까요.
소방 고가차, 드론, 헬기 등의 방법이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진화 방법은 건물 내부 소방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소방 당국은 설명합니다.
초고층 건물의 소방 시스템은 설계할 때부터 초고층재난관리법과 각종 소방 관련법 등의 규제를 받는데요.
50층 이상 건물의 옥내 소화전 주 배관은 두 개 이상을 설치해야 합니다.
하나가 고장 나도 다른 하나가 작동해야 하고 또 물의 양도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하며 스프링클러는 60분 동안 물을 쏟아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소방 당국은 최근 70m급 소방 고가차를 늘리고 있습니다.
23층 높이까지 닿을 수 있고 100m 높이까지 물을 쏘아 올릴 수 있지만 서울에 5대, 부산에 1대 등 전국에 29대만 보급돼 있고요, 그마저도 33층 이상 건물의 화재 때는 별 소용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럼, 소방헬기는 어떨까요?
초고층 건물 접근 때는 하강풍이 불어 오히려 화염이 확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헬기로 건물 위에서 물을 뿌리는 게 진화에 효과적인지는, 기상 상황과 건물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은 피난층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요.
다만 공사비 부담을 줄이고자 많은 주거용 아파트와 주상복합이 50층이 안 되게 49층으로 설계되고 있는데요.
즉, 대형 화재 시 대피 공간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는 지점입니다.
전문가들은 또 노후 아파트의 스프링클러 미설치 그리고 '방화구획'과 '방화문' 관리 실태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합니다.
현행 건축법에서는 방화문이 언제나 닫혀 있거나, 화재 감지 시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여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환기나 편의를 이유로 방화문을 열어두거나, 고장 난 채 방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단 거죠.
[프리즘3] 연식 따라 위험성 달라져…입법 상황은?
홍콩에서의 화재 참사로, 고층 건물에 화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제도적 보완이 뒷받침되어야겠지요.
그럼 국회에선 입법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윤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초기 확산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따라서 대피 전에 연기 흡입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승강기는 사용할 수 없고, 비상계단엔 연기가 빠르게 유입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지하철역에는 화재용 방독면이 설치됐습니다.
지하철역에 배치된 화생방용 방독면은 연기 속에서 약 20분 이상 버틸 수 있어 실질적인 대피 시간을 확보해 줍니다.
또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입주 시 입주민에게 방독면을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결국 화재 발생 시, 방독면과 손전등만 갖추고 있다면 비상계단을 통해 옥상이나 출입문으로 스스로 탈출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겠죠.
참고로 일본의 아파트나 맨션에서는 발코니 확장이나 발코니에 짐을 두는 행위가 금지돼 있습니다.
지진 등 재난이 잦은 환경이기에 발코니는 가벽을 부숴 옆집으로 이동하는 대피 공간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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