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우주 기자] 개그우먼 박나래가 이른바 '주사 이모'에게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다는 논란이 인 가운데, 전 매니저에게 입단속을 시킨 정황이 드러났다.
13일 채널A 단독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는 2023년 11월 '나 혼자 산다' 대만 해외 출장 당시 제작진 허락 없이 몰래 주사 이모를 데려갔다가 숙소에서 발각됐다.
이에 박나래는 "이거 문제 되는 거라 한국에 알려지지 않길 바란다", "회사에서도 알면 안 된다"며 전 매니저를 입단속시켰다고. 전 매니저는 "회사에 얘기 안 했다"고 답했다.
앞서 박나래는 불법 의료 의혹에 대해 해명했을 당시 "바쁜 촬영 일정으로 병원 내원이 어려워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에게 왕진을 요청해 링거를 맞았을 뿐"이라며 주사 이모 A씨가 의사 면허가 있는 의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나래가 직원들에게 A씨에 대해 발설하지 말 것을 요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박나래 역시 문제가 될 걸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편,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의 갑질을 주장하며 특수상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박나래를 고소했다.
매니저들은 박나래에게 사적인 심부름, 폭언, 상해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으며,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사비로 지출하고도 정산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매니저들을 공갈 혐의로 맞고소한 박나래는 8일 "여러 분들의 도움으로 어제에서야 전 매니저와 대면할 수 있었고, 저희 사이의 오해와 불신들을 풀 수 있었지만 여전히 모든 것이 제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나래의 매니저들은 "박나래에게 사과 받지 못했고 어떠한 합의도 못했다"며 "'한 달 동안 많이 참았다. 이제 못하겠다'고 하자 박나래가 '소송하자'더라"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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